<총평>
이전에 출제된 문제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르게 출제되었다. 박스형 문제가 12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이 단적으로 이를 보여준다. 박스형 문제는 지문 중에서 모르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풀 수 없는 구조인데 이를 무려 12문제나 출제하였으니 놀라울 정도이다. 특히 평소에 접하지 않는 판례나 내용이 대거 출제되어서 수험생들은 적지 않게 당혹스러웠을 것으로 본다. 거저 주는 문제가 많지 않았다.
난이도가 하로 분류되는 문제가 19~20문제 정도이니 반 정도의 문제는 공부한 데서 답을 찿을 수 있지만, 상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10여 문제이고, 중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너댓문제, 상 혹은 중, 중 혹은 하로 분류되는 문제가 그 나머지이니 상부터 하까지 골고루 출제되었다. 그러나 체감난이도는 더 심했으리라.
<민법총칙>
15문제가 출제되었다. 20문제가 출제되리라고 보았는데 보기 좋게 예상이 빗나갔다. 그나마 민법총칙은 문제가 비교적 쉬워 고득점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간혹 모르는 지문이나 판례가 있지만 그와는 관계없이 답을 찾을 수 있다. 14번과 같은 케이스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수험생들은 평소에 연습하지 않는 종합문제이어서 당황하였을 듯하다.
<채권총칙>
1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되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서너문제 정도 밖에 안된다. 평소에 다루지 않는 어려운 내용과 판례가 대거 출제되었다. 채권자취소권이 2문제나 출제되고 그것도 어려운 판례가 출제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채권각론>
무려 15문제가 출제되었다. 각 분야별로 거의 출제되었다고 보면 된다. 특히 고용계약은 처음 출제되었는데 문제도 어렵게 출제되었다. 난이도는 상에서 하까지 골고루 분포되었는데 그나마 반 정도의 문제는 하로 분류될 수 있다.
<문제 난이도>
문제 난이도는 최대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판단하였다. 물론 본인의 주관성이 반영되므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바란다.
1. 하. 법인 정관 변경의 기본문제
2. 하. 종물의 기본 법리
3. 하. 법인의 불법행위의 중요판례
4. 하. 지연손해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는 것을 알면 쉬운 지문. ③ 지문은 생소하지만 답을 찾는 데는 지장이 없다.
5. 하. 기본판례. ③ 지문은 생소하지만 답을 찾는 데는 지장이 없다.
6. 하. 8조의 내용
7. 중 혹은 하. 정답인 ①은 쉬운 판례는 아니지만 나머지가 도저히 답이 될 수 없기에 쉬운 문제에 속하지만 모르는 판례가 정답이므로 중으로 평가한다.
8. 하. 악의자로부터 매수한 선의자도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면 쉽다. (⑤은 처음 출제된 판례인데 조금 갸우뚱스러운 부분이 있다)
9. 중. 쉬운 문제이지만 소멸시효에 대한 케이스 문제라서 어렵게 느낄 수 있으므로 중으로 평가한다.
10. 하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의 사기로 취급하는 중요판례
11. 하.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는 것은 중요판례. ①지문은 생소하지만 답을 찾는 데는 지장이 없다.
12. 중 혹은 하. 유언이 사후행위라는 것은 기본이지만 평소에 접하지 않는 부분이다. 특히 보증은 428조의 2에 의하면 요식행위인데 이를 모르면 어렵게 느낄 수 있으므로 중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다.
13. 중. ㄱ, ㄹ은 옳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아니면 ⑤이다. 그런데 ㄷ이 틀렸다는 것은 판례를 알아야 한다. ㄴ이 옳은 지문이라는 것은 명백하므로 답을 찾을 수는 있지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중으로 분류한다.
14. 상. 처음 보는 케이스 문제. 지문이 길어서 체감 난이도는 상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은 문제이다. 강박에 의한 계약은 반사회질서나 비진의표시가 아닌 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출제하였는데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상으로 분류한다.
15. 하.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기본판례이다.
16. 하.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한 기본판례들이다. 결코 어렵지 않다.
17. 중 혹은 상. 부담부분의 범위도 다르고 연대보증까지 같이 출제하여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중 혹은 상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18. 상. 이행지체에 대한 어려운 판례들.
19. 하. ㄱ,ㄷ이 들어간 지문은 ⑤밖에 없다. ㄴ을 몰라도 답을 찿을 수 있으므로 하로 분류할 수 있다.
20. 상. 채권자취소권에서 제일 어렵게 출제하였다.
21. 상 혹은 중. ㄱ, ㄷ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으므로 답을 쉽게 찿을 수 있지만 체감난이도는 상일 것이다.
22. 상. 변제자대위에서 어려운 부분을 출제하였다.
23. 중. 채권양도에서 비교적 쉬운 지문을 출제하였다. 그러나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도 살짝 비틀었으므로 어렵게 느낄 수 있다.
24. 중 혹은 하. 채무인수에서 평소에 다루지 않는 지문이 있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나머지 네 지문이 평범하여 답을 찾을 수는 있다.
25. 중 혹은 하. 채권의 소멸에 대한 종합문제인데 상계판례가 워낙 중요하여 쉽게 답을 찿을 수는 있다.
26. 하. 계약의 성립에 대한 기본적인 조문을 출제하였다.
27. 하. 타인 권리의 매매는 유효라는 것을 묻는 것이므로 쉽다.
28. 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기본내용이다.
29. 중 혹은 하. 제3자는 요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는데 처음 출제되는 스타일이다.
30. 상. 합의해지에서 ㄷ이 틀린 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ㄴ을 알아야 답을 맞출 수 있으므로 어려운 문제.
31. 하. 증여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하였다.
32. 하. 매매의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하였다.
33. 하. ㄴ이 틀렸고 ㄷ은 옳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ㄱ 판례를 모르더라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34. 상. 고용계약을 이렇게 출제하다니.
35. 상. 도급에서 평소에 접하지 않는 내용과 판례를 출제하였다.
36. 중 혹은 하. 여행계약의 조문을 묻는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가 더 어려울 수 있다. 다행히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은 쉽다.
37. 하.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은 기본 조문이므로 하로 분류할 수 있다.
38. 중 혹은 하. 사무관리 의사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를 모르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정답이 아닌 지문들은 중요 내용들이어서 답을 쉽게 맞출 수는 있다. 그래서 중 혹은 하로 분류한다.
39. 상. 불법행위 중에서 묘한 판례들을 출제하였다. 쉽지 않다.
40. 상 혹은 중. 비채변제의 판례를 모르면 풀 수 없으므로 쉬운 문제는 아니다.
<향후 수험방향>
40문제로 문제수가 늘어난 뒤의 첫 시험인데 그 난이도 수준은 예상을 넘었다. 평소에 강의할 때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불필요한 판례나 내용은 강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리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변리사시험 수준의 판례나 내용까지 강의하여야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민법 공부방향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시험이다.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어려운 판례를 출제한다는 것인데, 이제부터는 난이도가 높은 판례까지 공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도급에서 673조에 의한 해지를 할 때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지만 그런 것까지 강의할 필요는 못 느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 그 판례가 출제된 것을 보고 놀랐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법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앞으로는 훨씬 높아질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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