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5억 3천만원 지급
기초연금 지급대상 8657명에게 15억 3천만원 지급
괴산군은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지난 25일 65세 이상 노인 8,657명에게 15억 3천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 1인 가구 87만원, 부부 2인 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노인으로 최저 2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관내 노인 단독 1인 가구 노인 4,364명이 최고 수급액인 월 20만원을 받게 되며, 부부 2인 가구 노인 수급자 3,681명은 월 16만원씩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모두 8,045명으로 최고 수급액을 받는 노인이 전체 수급 인원의 92.9%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612명은 2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게 된다.
반면,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63명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고가 자동차(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고가 회원권 등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것으로 소득산정 방식이 바뀐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외에도 7월에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한 359여명은 소득재산 조사기간이 1달 정도 걸려 조사가 끝나면 내달 지급일에 7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며, “신청자에게만 지급되므로 대상자는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