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7일자
1. 문상필 "광주교육청 인건비 270억 과다 책정"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상필(북구3) 의원은 7일 광주시 교육청 내년예산 심의에서 "과다 책정한 교원, 교육공무원, 비정규직 인건비 270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시교육청이 인건비를 관행적으로 과다편성하면서 2012∼2015년 650억 원이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내년 인건비를 올해보다 601억 원 증액 편성했고 본예산 대비해서도 478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문 의원은 "올해 총인건비 1조1029억 원에 내년 공무원인건비 인상률 3%를 반영하면 1조1360억 원이지만, 교육청은 이보다 270억 원을 과다 편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건비, 경상비, 교육복지, 환경 개선, 지방채 상환 등을 빼면 학생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총예산의 4.4%인 752억 원에 불과하다"며 "과다편성된 270억 원은 교육청 가용예산의 36%나 되며, 정확하지 않은 인건비 편성은 결과적으로 교육사업을 위해 사용될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광주 고교 배정 '선지원 40%' 10년 만에 폐지되나
광주지역 고등학교 배정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선지원 40%' 방식에 폐단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100% 근거리 배정과 선지원 축소, 선지원 폐지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선지원 40%를 폐지할 경우 강제 배정과 학교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데다 선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잖아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는 7일 '피아이앤리서치'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중1에게 적용될 2018학년도 광주지역 고교배정 방식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100% 근거리 배정 ▲선지원 40%→20% 축소 ▲선지원 폐지 및 현행 후배정 방식 유지 등 모두 3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학생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응답학생의 80.9%, 학부모의 88.8%, 교원의 87.0%가 "공감한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나 1, 2안 모두 강제 배정과 일부 학교 쏠림현상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 배정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은 예상됩니다.
3. 광주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비율 70%로 확대
광주시가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 비율을 상향조정키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7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문인 행정부시장 주제로 제2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열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공공 건설사업 지속 확대 노력과 함께 지역업체 하도급 수급 전담관리제 추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 비율을 상향 조정(60→70%)키로 했습니다. 또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 개선,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지역 건설업계가 건의한 ▲계약심사제도 합리적 개선 ▲재개발,재건축 지역업체 참여 시 용적률 확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건설 건설현장 안전과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4.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계약 해지, 앞으로도 ‘깜깜’
광주 광산구가 사단법인 마을두레의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센터) 위수탁 협약 해지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운영을 이어가자면 새 운영기관을 찾아야 하는데, 광산구의회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데요, 7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1월30일 공익센터 운영과 관련해 사단법인 마을두레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광산구는 일단 새로운 위탁기관을 뽑기 위해 광산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는데요, 구의회는 18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의안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하면 광산구는 공익센터를 운영할 기관을 모집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구의회가 제동을 걸 경우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5. 광주 택시업체 ‘탈세 정황’…세무조사 의뢰
광주지역 한 택시회사가 운수 종사자수를 적게 신고하고 매출을 누락한 정황이 포착돼 택시노조가 세무서에 조사 의뢰를 촉구했습니다. 6일 택시운전사 A씨 등와 A씨를 대리하는 이병훈 노무사 등에 따르면, 이드른 J택시의 탈세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일 서광주세무서에 탈세를 조사해 추징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 노무사는 최근 J택시가 운수종사자를 고용보험상의 피보험자에서 누락시켰다는 정보를 입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J택시는 지난 달 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2012년도와 2013년도 총 96명의 운수종사자를 누락시켰다”고 자진신고해 탈세 의혹이 포착됐는데요, 이 노무사는 “J택시 사업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를 광주시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사측은 종사자 수를 누락시키고 여기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