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파란 전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의 형태로써 전기장(電界)와 자기장(磁界)의 합성파입니다. 전자파는 우리 주변에 사용 중인 전기기계. 기구로부터 방출되는데 전기장파는 전기의 힘이 수 직으로 미치는 공간을 말하며 미터당 볼트(V/m)로 표시하고, 자기장파는 자기의 힘이 수평으로 미치는 공간을 말하며 단위는 보통 밀리가우스(mG)로 표시합니다.
전자파는 주파수(1초에 진동하는 횟수 )에 따라 가정용 전원주파수 60Hz, 극저주파(0-1000Hz), 저주파 (1-500kHz), 통신주파수(500kHz -300kHz), 마이크로웨이브(300MHz-300GHz : G-10억)로 분류되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순으로 주파수가 높아지고 이중 극저주파와 저주파는 전계와 자계가 발생되어 인체가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변화와 생체리듬이 깨져 질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들은 정자수가 줄어들고 여성들은 생리불순 및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경우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조사에 나서는 등 전자파에 의한 유해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파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의 사용이 더욱 증가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전자파에 대한 노출을 피함으로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전자파의 세기는 전자파의 발생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하므로 이 성질을 이용하여 전자파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최소한 1m이상 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웨이브가 전면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측면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심장박동기를 시술한 사람은 전자 레인지의 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한 오동작으로 심장이 멈추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전자레인지 부근에는 이에 대한 경고문을 부착하여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로부터 마이크로웨이브가 누출되어 인체에 조사될 경우 특정 부위의 체온이 상승하여 후끈하다거나 눈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자 레인지를 폐기해야 합니다. 가정용 전자기기는 대략 1m정도 떨어지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예방하는 수칙인데 잘 숙지하여 실천하면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컴퓨터 작업을 할 때 모니터와 얼굴과의 거리는 60-80c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임신부는 주당 20시간 이내로 사용을 제한해야 됩니다. 둘째는 전자기기를 켜 놓았을 때 가능한 멀리 떨어지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빼 놓아야합니다. 셋째는 전기담요와 전기히터는 강한 전자파가 나오는 제품이므로 잠자기 전에 가열해 두었다가 잘 때는 전원을 끄도록 해야합니다. 넷째는 요즈음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은 강한 전자파가 나오므로 사용할 대는 안테나를 최대한 뽑고 통화는 가능한 짧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서울 지하철 국철 구간에서는 승강장의 승차 위치에서 한걸음 물러나 기다렸다가 승차를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