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Ⅰ, Ⅱ유형)
고등교육(대학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합니다.
- 선정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에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학생(복학생)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하면 지원합니다.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을 따름
- 소득 1~3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국가장학금 Ⅱ의 유형에 대한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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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 Ⅱ유형)
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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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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