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경기도 공고 제2017-1191호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공개모집 공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1. 모집 대상 지역 및 지정 기관 수 : 최대 10개소
○ 남부1권역(1개소) :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 남부2권역(1개소) : 오산시, 안성시
○ 동부1권역(1개소) : 하남시, 광주시, 용인시
○ 동부2권역(2개소) :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 서부1권역(1개소) : 광명시, 김포시
○ 서부2권역(1개소) : 시흥시, 안산시
○ 북부1권역(1개소) : 파주시, 연천군
○ 북부2권역(1개소) :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 동북부권역(1개소) : 구리시, 가평군
2.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7. 8. 28.(월) ~ 2017. 9. 18.(월)
○ 접수기간 : 2017. 9. 15.(금) ~ 2017. 9. 18.(월) (토·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수원에 있음) : 남부1·남부2·동부1·동부2·서부1·서부2권역
- 경기도 사회복지담당관실(의정부에 있음) : 북부1·북부2·동북부권역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 ~ 18:00) 내 방문 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제출서류 서식, 서식 작성요령 및 평가 참고자료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http://www.gg.go.kr 도정소식/공고고시 및 공지)
3. 신청기관 자격
○ 모집 대상 지역 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별표4(교육기관의 지정기준 – 시설기준, 인력기준)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 자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4. 제출서류 목록
①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② 확약서
③ 정관 1부(해당되는 경우)
④ 회칙 1부(해당되는 경우)
⑤ 응모 신청 기관 현황
⑥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각 1부
※ 시설 규모 및 인력을 감안하여 연간 교육인원, 교육과정, 수강료, 교육 강사진, 실습계획, 예산서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⑦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별표4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⑧ 응모 신청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중 택 1부
⑨ 기타 심사 참고 자료 1부
5. 제출 방법
○ 제출서류 목록 번호 순서대로 제본(A4종 좌철) 15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4부)
- 제본 책자는 목차 및 페이지 기입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6. 교육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1차 심사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별표4 충족 여부
○ 인력 기준 : 서류 심사
○ 시설 기준 : 현지 확인
※ 시설·인력기준 미 충족시 2차 심사 제외
나. 2차 심사(심사위원회 심사)
○ 권역별 심사
○ (심사기준) 응모 신청 기관 현황(25점), 교육운영능력(35점), 교육관리계획(30점), 교육생 실습 연계 등 편의 제공 계획, 수상실적․시군평가(10점), 행정지도 및 민원(감점 5점)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심사하여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최종 점수 8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 점수를 받은 1개 기관을 지정, 동부2권역의 경우 시군이 다른 경우 2개소 지정
- 동일 점수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육운영능력, 교육관리계획, 기관현황, 교육생 실습 연계 등 편의제공계획․수상실적․시군평가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
○ 80점 이상 기관이 없는 경우 지정하지 않음
○ 응모 신청 기관은 심사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제본한 심사 프리젠테이션 자료 8부 및 심사 프리젠테이션 자료 파일 USB 저장 제출
- 제출 장소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응모 신청 기관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보조인 교육운영계획 등을 발표(10분)하여야 하며, 일정은 별도 통지 예정임, 단,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7. 결과 발표 : 서면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8. 기타사항
○ 응모 신청 기관은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 제출할 수 없음
○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 신청 기관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정 취소 또는 지정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함
○ 상기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서연희 주무관(☎ 031-8008-4336)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장 박성환(☎031-8008-4317)
- 경기도 사회복지담당관 이다운 주무관(☎ 031-8030-3183)
- 경기도 사회복지담당관 장애인복지팀장 이원준(☎031-8030-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