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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 및 가스시설시공 1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공사업입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회사의 주 업무 영역에 따라 적합한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주력분야에 따른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면허 취득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의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도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는가를 확인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47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셔야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058,970원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자금액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며,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만 증권전환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다는 점 또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2명, 가스시설시공 1종의 경우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관련 법령에 안내 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기술인력에 대한 요건은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글을 참고하여 준비 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져 즉시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디어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적합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기 용도 외 다른 용도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가스시설시공 1종의 경우 필수 장비의 준비 또한 갖추어져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장비 목록은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리스트를 참고하여 준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모든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사용 불가)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대한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도움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유용한 정보 감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준비방법 잘 보고 갑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