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오빠가 개인 파산인지,개인회생인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저희 가족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저만이 모든 상속권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속 받은 집 등기를 늦게 하였고 오빠가 그사이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오빠가 파산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제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오빠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서 등기한거라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상속 포기는 신용불량자가 되기전에 하고 판결을 받았는데 등기만 늦게 하였다고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해서 오빠의 채무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겆니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첫댓글 상속포기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등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