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5조 개정촉구
1. 종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면서
제2조는 민원을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으로 인위적으로 분류시켰는데,
인위적으로 분류시킨 이유가 명확치 않습니다.
① '법정민원' 이라 하는 부분은 '인허가업무' 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정민원' 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② '질의민원' 이라 해서 '질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설명' 이나 '해석' 으로 끝맺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③ '건의민원' 이라 해서 '건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 로 끝맺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④ '기타민원' 이라 해서 '상담·설명의 요구' 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림'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상담·설명의 요구' 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림' 으로 끝맺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⑤ '고충민원' 은 결국 행정기관장의 '처분' 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굳이 구별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위적 분류는 적절치않으므로 모두 삭제하고,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만 남겨야 할 것입니다.
'위헌적인 법령의 개폐청원', '비리공무원의 징계청구' 는 어느 항목에 넣을 것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위적 분류는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2.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이라 했는데,
그러면,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에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정민원' 은 '민원' 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9호, 2015.8.11.,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