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 ‘소유권 이전 등기’ 항소결정…내년초 판가름 날듯
울산시 북구 명촌동 평창리비에르 1단지 임차인들이 아파트 분양전환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결정했다. 이번 사태는 결국 항소심 선고까지 4개월 가량 소요되면서 내년 초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어서 지리한 법정공방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
14일 울산시 북구청에 따르면 평창리비에르 1차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회장 윤기호)는 지난 11일 명촌초등학교에서 입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난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건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차인대표회의와 소송대리인, 입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이번 판결에서 패소한 것은 소송 주체가 잘못됐기 때문으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뒤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임차인 소송대리인 측은 청구취지를 변경해 항소 기일인 오는 17일 이전인 16일께 서울고법에 항소할 예정이다.
1단지 분양전환 문제는 고법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는 최소 3개월, 늦으면 5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다 임차인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파산관재인과 채권단에서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
임차인들은 항소와는 별개로 조속한 분양전환 및 국민은행에서 추진중인 아파트 경매 진행 중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16일 국토해양부와 국민은행 본점, 서울중앙지법 파산재판부를 방문해 제출할 예정이다.
임차인들은 탄원서에서 “국민주택기금 관리기관인 국민은행에서 기금 회수를 위해 이달 중으로 아파트를 경매 신청하겠다며 임차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경매가 진행될 경우 엄청난 혼란과 함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신청 비용 등이 추가비용으로 작용해 원만한 해결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평창토건 파산관재인 측은 이에 대해 “1단지 임차인들이 항소할 경우 응소할 방침이며, 이와 별개로 2·3단지와는 분양전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탄원서는 아직 못봤으나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3단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 선고가 오는 24일 울산지법에서 내려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