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엔 특별한 쟁점이 없는 일반적인 사안이네요.
폭행치상죄나 상해죄나 법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실치상죄의 경우 상해죄 폭행치상죄 보다는 형(벌금포함)이 현격하게 낮아지죠.
그러나 레드티님의 사안 같은 경우는 과실치상으로 보기엔 힘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먹으로 쳤느냐 아니면 다른 위험한 물건을 들고 쳤느냐입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들고 쳤다면 형법이 아닌 폭처법이 적용됩니다.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특별한 전과나 악의적인 것이 없었다면
진정서 몇장이면 벌금정도 나올껍니다.
이가 뽑혔으니 한 150~200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껍니다.
(그냥 싸우다 기소되어도 70~100 정도는 나옵니다.)
(상해죄가 되더라도 감경을 2번 시킬 수 있다면 250 이상은 안나오겠죠.)
아마 쌍방으로 만들여지도 별로 없어보이구요.
쌍방으로 만들면 민사책임에 있어서 상계는 되겠지만
형사책임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싸움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민사책임에 있어서는요.
합의를 안해주면 민사로 다시 걸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죠.
상해나 폭행치상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안되기 때문에
합의가 있다고 해서 벌금이 안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 합의가 있으면
잘못을 뉘우친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형(벌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는 볼 수 있겠지요.
합의는 하는 것이 낫지만 치료비정도로 하실 수 있으면 성공한 거겠죠.
합의금을 공탁하는 제도도 있으니 생각해 보실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돈이 좀 많이 깨지겠지만 너무 신경쓰시지는 마세요.
벌금도 전과에 들어가지만 사회적 인식이
벌금전과 특히 폭행으로 인한 것은 너그러운 편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