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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3. 19. [행정안전부령 제00467호, 시행 2024. 3. 19.]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5]
제2조(소하천 지정 고시 등)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8>
②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9.8>
③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9.8>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9.8, 2020.6.11>
1.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2020.6.11>
⑥ 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고시하였을 때에는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2020.6.11>
[전문개정 2012.3.5]
제2조의2(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1. 승계 대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허가내용 관련 서류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를 양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4.10.24>
②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4>
1.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합병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3.5]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조의3에 따라 정하는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기준(이하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소하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소하천의 평면ㆍ종단 및 횡단 구조에 관한 사항
나. 소하천시설의 구조ㆍ재질 등 소하천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소하천의 기능 유지에 관한 사항
나. 유지ㆍ보수등의 주기ㆍ항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하천 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9.8]
제2조의4(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도서) 등을 유상으로 보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기준의 제ㆍ개정에 참여한 연구기관 및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선정할 것
[본조신설 2020.6.11]
제3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① 관리청은 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면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소하천 실태조사서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소하천의 종합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에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고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1>
[전문개정 2012.3.5]
제3조의2(종합계획 변경승인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종합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승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내용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
[전문개정 2012.3.5]
제4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제5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소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종합순위에 따라 정비 대상이 되는 소하천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재해 예방에 대한 기여도
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도
3. 주민의 소득 증대에 대한 기여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비 대상 소하천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하천별 세부 정비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제6조(시행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실시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제7조(소하천대장)
① 법 제9조에 따른 소하천대장(소하천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소하천 현황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하천 허가대장으로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현황대장을 연 1회 이상, 소하천 허가대장을 월 1회 이상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9.8>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의 고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8>
[전문개정 2012.3.5]
[제목개정 2016.9.8]
제9조(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등)
영 제8조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8조제2항의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3.5]
제10조(점용 등의 허가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이하 "허가대상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② 관리청이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전문개정 2012.3.5]
제11조(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에서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상 소하천등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또는 사용 목적상 부득이할 때에는 그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16.9.8, 2020.6.11>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늘리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2020.6.11>
[전문개정 2012.3.5]
[제목개정 2020.6.11]
제11조의2(점용 등의 허가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소하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소하천시설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소하천의 치수ㆍ이수 및 친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6.11]
제12조(점용신고서 등)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신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3.5]
제13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3.5]
제13조의2(점용물 등의 관리 등)
① 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소하천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보관하는 점용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
2. 제거한 취지, 장소 및 일시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③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3.19]
제14조(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
법 제20조 단서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8>
[전문개정 2012.3.5]
제15조(소하천의 수익 및 비용 관리대장)
관리청은 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수익 및 비용을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전문개정 2012.3.5]
제15조의2(토지출입증)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11]
제16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고시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② 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폐천부지등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신설 2020.6.11>
1. 저류기능 강화를 위한 홍수터ㆍ저류지의 설치
2. 자연환경과 조화된 식재, 수질정화시설, 산책로 및 소공원 등 친수 공간 조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6.11>
[전문개정 2012.9.18]
제17조(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신청)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또는 유상 양여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9.18]
제18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사항과 조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9.18]
부칙 <제652호,1995.7.6>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199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199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200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⑩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5호,200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2007.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12.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315호,2012.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2호, 20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4.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1호,2016.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85호,2020.6.11>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호, 202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