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성원건설 ‘환급이행금지가처분’ 기각
주택보증 이달말까지 계약자 135명 납입금 600억 환급
울산시 남구 삼산동 주상복합 성원상떼빌 시공사인 성원건설이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환급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 아파트 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 환급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성원상떼빌 울산지역 계약자 135명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약 600억원 가량의 분양대금을 모두 환급받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16일 성원건설이 “보증사고사업장 통보를 받기 전 분양계약을 해지한 사람들을 보증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환급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보증사고 통보전에 계약을 해지한 사람도 분양 보증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면책약관의 상위법규인 주택법상 분양보증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이 피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설사 보증사가 입주금 납부 중지 통보를 하기 이전이더라도 보증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시행사의 면책 범위 등을 규정한 ‘분양보증약관’을 피분양 계약자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해 보증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비슷한 사례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성원건설은 2005년 4월 해오름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32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공사를 시작해 총 188가구 중 135가구를 분양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이 입주예정일(지난해 8월) 3개월이 지나도록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자 대한주택보증은 성원건설에 이행불가 결정과 함께 사업부적격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계약자에게 분양금 환급 여부를 물은 뒤 이달 8일과 9일 계약자들로부터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받았다.
성원건설은 그러나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등록된 지난 7월8일 이전에 계약 해지소송을 제기한 계약자들은 보증회사의 분양원금 환급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법원에 ‘환급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성원건설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대한주택보증에 구상권 청구 유예요청을 한 상태이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시행사 측과 협의해 건축 중인 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거나 일괄 매각 등을 통해 600억원 가량의 환급액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약자협의회 핵심관계자는 “오랜기간 마음고생을 덜어 기쁘다”며 “그러나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과 불입금에 대한 이자반환소송 등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