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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중국공민들에 대한 려권관련정책을 조절하게 된다. 조절후 해외중국공민려권신청수리범위를 가일층 확대하고 신청서류에 대한 요구를 간소화하며 미성년자 려권수속에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관련정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는 해외 려권발급에 대한 중대한 법적행정 실천으로서 그 수혜인원이 사상 가장 많다. 해외중국공민려권신청수리범위 가일층 확대 조절전 려권을 소지하고 있는 중국공민들은 원칙적으로 재외 장기거주자만이 외국에서 새려권을 바꿀수 있다. 조절후 재외중국공민들이 려권을 바꿀 경우 예전처럼 꼭 해외정착조건부를 달지 않는다. 이는 법률법규에 따라 발급불허를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을 비롯한 단기출국한 중국공민들도 려권유효기가 찼거나 사증발급페지에 인장을 찍을 자리가 없을 경우 새려권을 수령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려권 신청서류 간소화 려권 신청인 국적상황성명제를 도입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며 신청인이 제3자기구에 가 증명서를 떼는 페단을 방지한다. 조절전 재외중국대사관과 령사관에 가 려권을 신청할 경우 현지 유효거주증과 사증을 제공하고 때로는 현지 제3자기구에 가 국적상황에 대한 증명서를 떼야 했다. 조절후 국제통행방법을 참조해 국적상황성명제를 도입하게 된다. 다시말하면 려권신청인이 자기의 국적상황에 대해 성명을 한후 그 성명내용에 대해 법률적책임을 지게 된다. 려권 신청서류는 더욱 간소화되였다. 현지유효거주증이거나 사증외에 현지 의료카드, 사회보험카드, 은행계산서등 유효증명서류가운데서 임의의 한가지 서류를 통해 신청인이 확실히 외국에서의 려권신청불허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수 있다. 이런 서류들은 제3자기구에 가 증명서를 뗄 필요가 없이 임의로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미성년자려권취급과 관련해 두가지를 조절 (1) 미성년자의 려권을 취급할때 법적보호자 한명이 현장에서 동의하면 된다. 우리 나라의 관련법률과 법규에 따라 미성년자의 려권을 취급할 경우 법적보호인이 현장에서 동의해야 한다. 조절전 부모가 모두 현장에 있어야 했으나 시대의 발전에 따라 인원의 류동성이 크고 사업절주가 빨라져 부모가 동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어머니가 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동반하고 아버지가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어 부모쌍방이 모두 현장에 동행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조절후 미성년자들이 외국주재 대사관, 령사관에 가 려권과 려행증을 수속할 경우 법적보호자(부/모/기타 법적보호자)가 현장에서 동의각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기조절을 통해 미성년자들의 려권수속이 한결 편리해졌다. (2) 미성년자들의 려행증신청서류 통일 조절전 각국의 부동한 상황에 비추어 재외중국대사관과 령사관에서 요구하는 미성년자 려행증신청서류가 각이했다. 미성년신청자들은 이 때문에 곤혹을 느끼고 인터넷에는 부동한 대사관, 령사관의 려행증취급과 관련된 “해결책” 이 나돌았다. 이런 해결책이 호의에서 나온것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를 돈벌이에 리용하고 지어 부당한 방식으로 이른바 “중개비”를 챙겼다. 조절후 재외중국대사관, 령사관에서는 미성년자들의 려행증에 대해 세계표준서류제를 도입하고 최초로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출생국의 중국대사관, 령사관에 가 수속하는 외에 두번째부터는 재외 임의대사관, 령사관 또는 항향, 오문공관에 가 신청할수 있다. 특수상황외에 대사관, 령사관에서는 수리후 4개 근무일내에 수속을 끝내야 한다. 정책조절의 배경 예전에 재외 중국공민은 화교가 위주였다. 다시 말하면 외국에 장기거주하거나 정착하고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려권발급사업을 진행했다. 개혁개방후 중외인원들사이의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려권의 가치가 날로 증식되였다. 화교외에도 날로 많은 동포들이 외국에 나가 장사, 류학, 친지방문을 하면서 정착하지는 않았지만 외국거주가 장기화되였다. 재외 중국대사관과 령사관의 려권발급사업도 시대에 발맞추어 해외동포들을 위해 적극 봉사하고 있다. 이밖에 2016년에 가동된 “해외중국공민려권온라인 예약시스템”은 “려권발급진척조회”, “령사봉사평가”를 비롯한 새로운 기능을 증설했다. (1)“려권발급진척조회”기능 증설. 신청인들은 예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진도을 조회할수 있다. 이 시스템은 려권취급진척상황을 신청자의 전자우편함에 전송할수 있다. 취급절차의 최적화를 통해 수리시간을 이전의 15개 근무일로부터 한주로 줄이게 된다. (2)”령사봉사평가”기능 증설. 신청자들은 증건수령후 온라인을 통해 대사관, 령사관봉사창구, 업무취급. 취급환경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과 견의를 제출할수 있다. 신청자들은 “인터넷+”을 배경으로 빅데이터를 통해 봉사과정에 개정해야 할 문제에 대해 참고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