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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해군・해병대 예비역간부 진급선발 공고문 |
□지원자격
◦동원자원
구 분 | 최저 복무기간 (현역+예비역) | 연 령 (진급 후 3년 이상 복무가능자) |
소령→중령 | 소령으로서 7년(’10.12.31. 이전 진급자) | 만 45세 이하(’72. 1. 1. 이후 출생자) |
대위→소령 | 대위로서 7년(’10.12.31. 이전 진급자) | 만 42세 이하(’75. 1. 1. 이후 출생자) |
중위→대위 | 중위로서 6년(’11.12.31. 이전 진급자) | 만 40세 이하(’77. 1. 1. 이후 출생자) |
소위→중위 | 소위로서 2년(’11.12.31. 이전 진급자) | 만 40세 이하(’77. 1. 1. 이후 출생자) |
중사→상사 | 중사로서 12년(’05.12.31. 이전 진급자) | 만 45세 이하(’72. 1. 1. 이후 출생자) |
하사→중사 | 하사로서 7년(’10.12.31. 이전 임관자) | 만 40세 이하(’77. 1. 1. 이후 출생자) |
◦예비군지휘관 : 예비역 대위→소령 진급에 한정
* 임용 후 1년 이상, 만 43세 이하(’74. 1. 1.이후 출생자)
※ 예비역간부 진급제도에 따라 旣 진급한 자는 지원불가
□선발 병과/직별
◦장교
해군 (선발 : ◎)
구 분 | 함 정 | 항공 | 정통 | 병기 | 보급 | 시설 | 조함 | 재정 | 정훈 | 헌병 | 군의 | 의정 | 간호 | 법무 | 군종 | ||
항해 | 기관 | 정보 | |||||||||||||||
소령→중령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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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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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대위→소령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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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중위→대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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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중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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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선발 : ◎)
구 분 | 보병 | 포병 | 기갑 | 공병 | 해병 통신 | 해병 병기 | 해병 보급 | 수송 | 해병 경리 | 해병 정훈 | 해병 헌병 |
소령→중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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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소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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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대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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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중위 | ◎ | ◎ |
| ◎ | ◎ | ◎ | ◎ | ◎ |
| ◎ | ◎ |
◦부사관
해군 (선발 : ◎)
중사 → 상사 | 갑판 | 조타 | 무 장 | 사통 | 전탐 | 음탐 | 정보통신 | 전자 | 전자전 | 보수 | 추 기 | 전기 | 특전 | ||||||||||||||||
병기 | 유도 | 통신 | 전공 | 전산 | 내기 | 내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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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 잠수 | 항공통제 | 항공조작 | 항공기관 | 항공기체 | 항공전자 | 항공무장 | 항공장비 | 정보 | 재무 | 통정 | 의무 | 조리 | ||||||||||||||||
통기 | 기정 | 해정 | 보급 | 경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 | 정훈 | 군악 | 시설 | 운전 | 법무 | 헌병 | |||||||||||||||||||||||
◎ | ◎ |
| ◎ | ◎ | ◎ | ◎ | |||||||||||||||||||||||
하사 → 중사 | 갑판 | 조타 | 무 장 | 사통 | 전탐 | 음탐 | 정보통신 | 전자 | 전자전 | 보수 | 추 기 | 전기 | 특전 | ||||||||||||||||
병기 | 유도 | 통신 | 전공 | 전산 | 내기 | 내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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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 잠수 | 항공통제 | 항공조작 | 항공기관 | 항공기체 | 항공전자 | 항공무장 | 항공장비 | 정보 | 재무 | 통정 | 의무 | 조리 | ||||||||||||||||
통기 | 기정 | 해정 | 보급 | 경리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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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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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정훈 | 군악 | 시설 | 운전 | 법무 | 헌병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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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선발 : ◎)
□1차 진급심사
구 분 | 보병 | 포병 | 공병 | 해병 정보 | 기갑 | 상륙장갑 | 해병병기 | 해병통신 | 해병보급 | 해병경리 | 수송 | 해병헌병 | 해병군악 | 해병정훈 | 해병항공정비 |
중사→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사→중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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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3.20.(월)~4.14.(금) / 4주간
지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 예비역간부
진급 신청 → 지원서 작성
-우편접수(등기) :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202호
해군본부 예비군과 *’17. 4.14.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제출 구비서류
-지원서 1부(별첨 1. 참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자필서명 必 / 별첨 2. 참조)
-신원진술서 1부(별첨 3. 참조)
-칼라사진(3㎝×4㎝) 2매(우편접수자에 한함, 인터넷 접수자는 그림파일 제출)
-기관장ㆍ직장의 장 또는 예비군지휘관 추천서, 상훈ㆍ지역사회 발전
기여 증빙서 각 1부(대상자만 제출)
◦1차 진급심의
심의기간 : 5.16.(화) ~ 17.(수)
방법 : 심의위원회 서류심사(단심제)
합격자 발표 : 5월 4주(예비군 홈페이지 공고, 개별 통보)
□ 2차 진급심사(신체검사)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5.29.(월) ~ 6.16.(금) / 3주간
* 건강검진 미실시 또는 검사결과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17. 6.16.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대상 : 1차 진급심사 합격자
제출서류
-건강검진 결과서 1부
* 직장인 건강검진결과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영수증 및 통장사본 각 1부(대상자만 제출)
* 본인 납입 영수증 및 통장사본 제출 시 건강검진 비용(3만원) 지급
건강검진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민간병원
* 최근 1년(’16. 3.20.이후)이내 검진결과 유효
* 건강검진 미실시 또는 검사결과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사전 조기 건강검진 실시 및 서류준비 권장
◦2차 진급심의
심의기간 : 6.19.(월) ~ 23.(금) / 5일간
방법 : 해군진급규정 의거 군의관에 의한 합격여부 판정
합격자 발표 : 7월 2주(예비군 홈페이지 공고, 개별 통보)
□ 진급 보수교육
◦대상 : 2차 진급심사 합격자
◦기간/장소
구 분 | 교 육 기 간 | 장 소 | 비 고 | |
동원자원 | 해군 | 8. 9.(수)~11.(금) / 2박3일 | 해군 리더십센터(창원) | 해본 주관 |
해병대 | 8. 2.(수) ~ 4.(금) / 2박3일 | 해병대교육단(포항) | ||
예비군지휘관 | 8. 8.(화) ~ 10.(목) / 2박3일 | 각 병과학교 | 육군 주관 |
* 보수교육 미참가 시 진급 취소, 추가 보수교육 없음
□ 진급자 혜택
◦병적기록부에 진급 계급으로 기록
◦진급자는 ’17년도 예비군훈련 면제(보수교육 이전 훈련이수자는 ’18년도 훈련 면제)
* 예비군 간부 진급 응시자는 보수교육 완료시까지 진급 보수교육을 사유로
기 부과된 동원훈련 연기 불가
◦국방부장관/참모총장 임명장 및 기념품 수여, 신형전투복 지급
◦동일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 간부와 동등한 대우
□ 문의처 :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예비군과 예비역간부 진급담당자
(☎ 042-553-3521)
※ 상기계획은 자체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해 군 참 모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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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해군도 예비전력분야(7급)나 예비군지휘관(5급이상) 응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