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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뭐 실제로 운전한 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장롱면허 7년 청산하고 ㅋㅋㅋ... 운전에 대해서는 몰라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주차는 아직도 너무나 어렵더군요.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자동차 등의 물건이 망가지면 이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법인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게 되면 교통사고만 냈다 하면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례법을 만든 것입니다. 교특법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반의사불벌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업무상과실이 인정됨에도 처벌 안 받고 끝나지만,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소위 10대 중과실 사고라 말하는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註: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註: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제4조(보험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20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용산동 ㅇㅇㅇ에 있는 ㅇㅇㅇㅇ이라는 상호의 식품가게의
운영자로서 가게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31. 11:00경 위 식품가게 앞에서 대구 80ㅇㅇㅇ호 1톤 포터 화물차적재함에
6단 높이로 실려 있던 방울토마토 5kg상자 20개, 일반토마토 20kg상자 15개 등을 가게
안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하역 중이었던바, 그곳은 가게를 출입하는 손님과 가게 앞을 지나가는
통행인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화물적재물이
무너져 내려 통행인들이 다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예상하고, 적재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적재물을 하역하다가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방울토마토 5kg상자 3-4개가 무너져 내리도록 방치한 과실로 무너져 내린
방울토마토 5kg상자 3-4개가 마침 위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피해자 전ㅇㅇ(여,
ㅇㅇ세)의 머리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휴추체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 하급심의 판단 : 벌금 100만원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유죄확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나오자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들며 이 사건이 교특법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일하다가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지만, 교특법이 적용되면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법원은 정지된 트럭에서 물건 하역하다가 다치게 한 것이 어떻게 교통사고냐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교특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종합보험 가입했다고 벌금형을 면할 수는 없게 되겠지요.
206. 부산지방법원 2011. 9.23. 선고 2011노93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신한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부산_________호 101번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9. 05: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OOO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초등학교 방면에서 ♤☆교회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인도의 폭이 좁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잘 안 되며, 당시 보도블록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인도는 군데군데
파헤쳐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차도와 인도에는 흙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버스에 승차하려는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
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가 버스를 타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대기중이던 손님만을
주시하면서 피해자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를
타기 위하여 차도 쪽으로 뛰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미끄러지게 한 후 피고인의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하지 피부 벗겨짐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었다.
- 1심의 판단 :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
- 2심의 판단 : 무죄(파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
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버스 옆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바닥에 미끄러지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지점인 교차로 부근 도로 형태,차도 및 인도 형태,버스정류장 위치,甲의 다리가 역과된
지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버스를 타려는 승객으로 짐작되는 甲이 인도를 따라 분주
하게 걷는 것을 미리 보았다 하더라도 차도와 엄연히구분된 인도에 있던 甲이 차도로 내려와
버스에 접근하다가 노상에서 미끄러져 차 밑으로 신체 일부가 들어가 바퀴에 역과될 것까지 예견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더욱이 사고 일시가 새벽 05:20경으로서 주위가 매우 어두운 때임을 감안
하면 교차로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려는 시점에 교차로 상태나 정류장 상황을
살피면서 동시에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甲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버스에 접근하거나
차도에서 미끄러져 차 밑으로 들어올 가능성까지 예견하여 계속 그의 동태를 살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07. 대법원 2011. 7.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사실관계 : 피고인은 05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7.30.16: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있는 아파트 동 앞 도로를
방면에서 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
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도로이고 당시 진행방향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권 (세)이 운전
하는 자전거가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 신호에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흉추체 골절 등 상해
를 입게 하였다.
- 하급심의 판단 : 공소기각판결(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 대법원의 판단 : 유죄(파기환송).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
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
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 1심, 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소위 10대 중과실 사고 중의 하나인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보낸 것입니다.
208. 대법원 2010. 7.22. 선고 2010도191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사실관계 : 피고인은 ‘88컨트리♤☆’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골프 카트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29. 16:40경 용인시 기흥구 OOO에 있는 위 골프장
서쪽 9번홀티 박스 앞에서 ♤☆하우스 방면으로 피해자 이□■(5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골프 카트 뒷좌석 왼쪽에 태우고 진행하게 되었다. 골프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높아 골프 카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카트 출발 전에는 반드시 승객들에게 천장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 등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고, 각도가 70도가 넘는 커브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과실로 피해자가 위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07. 7. 29.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입원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하급심의 판단 :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몇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더하여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골프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유죄확정).
==> 골프카트도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209. 대구지방법원 2008. 3.28. 선고 2007고단467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6. 25. 16:25경 업무로 (차량번호 생략)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청통면 신덕1리 갑의 집 앞 편도 1차로를 청통 방면에서 금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차량번호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을(37세)이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양하였으나
때마침 제 차로로 되돌아온 피고인 운전의 위 카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법원의 판단 :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정상참작하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이 추월의 목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운행하다가 자신의 차로로 되돌아
왔지만,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운행을 발견한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차로로 진입하였다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우라면, 비록 피고인 진행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
210. 대법원 2007. 4.26. 선고 2006도921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 8. 26. 04:20경 업무로 소나타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ㅇㅇㅇ에 있는
ㅇㅇㅇ앞 편도 5차로, 왕복 10차로 도로 중 제1차로를 따라 ㅇㅇㅇㅇ 방면에서 ㅇㅇㅇㅇ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당시에는 새벽이었고, 그 곳 도로는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나타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채 조심 없이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피해자가 운전하여 그 곳의 횡단보도를 따라 소나타의 진△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하던 오토바이의 앞 바구니 좌측 부분을 소나타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좌상,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대구 남구 ㅇㅇㅇㅇㅇ
ㅇ에 있는 ㅇㅇㅇ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그 해 9. 7. 14:40경 위 상해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었다.
- 하급심의 판단 : 유죄(1심) >> 무죄(2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나타를 운전하여
자신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사□지점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신문사지국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사□지점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나와 전방·좌우도 잘 살피지 않고
사□지점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여 길을 건너려고 하다가 오토바이의 앞 바구니 좌측
부분으로 소나타의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은 일방적인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왼쪽으로 굽은 편도 5차로 도로의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방향 오른쪽의 소방도로에서 나와서 횡단보도를 향해서 편도
5차로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함으로써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정지·차량진행신호를 위반하여
길을 건너는 경우까지를 예상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는 없으므로)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무죄확정).
211. 대구지방법원 2006.11.30. 선고 2006고단367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4. 19. 13:55경 현대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군 ○○읍
○○리 진라교회 앞 편도 1차로를 경산시 방면에서 경북 청도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도로 폭 3m 미만인 좁은 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지점이며 당시 시간당 5mm의
비가 와서 도로에 빗물이 고여 웅덩이가 생긴 상황이고, 이미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약 200m
지점 전방에서 피해자 장00 운전의 프라이드베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경북 청도읍
방면에서 경산시 방면으로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으므로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며,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상대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상향등과 경적
등을 조작하면서 시속 약 60㎞로 진행한 과실로, 뒤늦게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하게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정00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같은 한00로 하여금 그 날
14:22경 경북 ○○군 ○○읍청도대남병원에서, 위 장00으로 하여금 그 달 21. 09:30경
○○학교병원에서, 각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법원의 판단 :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참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는 운전자는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도 차선을
지키며 운행할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는 것이므로 반대편 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이 이미 상당히 먼거리에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는 등
상대방이 차선을 따라 진행하리라는 신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방지를 위해 속도를 줄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212. 광주지방법원 2004. 4.14. 선고 2004고단60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2. 22. 00:48경 광주 11가1325호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동구 산수동 소재 차이나타운 앞길을 산수오거리 방면에서 지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간당 약 60㎞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한
상태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7경 광주 동구 학1동 소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었다.
- 법원의 판단 : 무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비가 오는(사고 당일 00:00부터
01:00까지 1시간 동안 7㎜의 폭우가 내림) 심야(00:48)에 편도 4차로(왕복 8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고, 나아가 사고
지점으로부터 20여m 후방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가 와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심야에 왕복 8차로
도로, 그것도 부근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리라고는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들이 교통법규를 지켜 육교를 이용할 것으로
믿고 정상 속도로 운행하면 족하며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또한, 대도시 밤거리의 빈번한 도로교통에 있어서는 대향차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전방의 장애물을 미리 발견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부득이하다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에 제공되는 자동차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은 정상
속도로 운전해 가기만 하면 되지 더 이상 속도를 줄여 무단횡단자에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213. 대법원 2001.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0. 11. 7. 07:55경 서울 XX가XXXX 호 스쿠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 ○○동596-11 소재 영신슈퍼 앞 횡단보도를 태릉사거리 방면에서 상계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서행하면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윤◇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었다.
- 하급심의 판단 : 공소기각 판결(사고 당시 피해자는 보행자용 녹색등화가 점멸하기 시작한
이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횡단보도 중간을 넘어 반대쪽의 4차로 중 2차로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에 보행자용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정지선에 정차한 차량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횡단을 계속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앞에 정차 중인 차량들을 피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서)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공소기각 확정).
==> 들이받을 당시에 보행자용 신호등이 녹색이었냐 적색이었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를 들이받은 게 되면 합의, 종합보험이 안 먹힙니다.
214. 부산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9노2093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2009. 2. 24.
12:50경 부산 중구 보수동2가에 있는 청과물시장 옆 극동기전 앞 노상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극동기전 방면에서 부산전기철물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브이에스 124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었다.
- 법원의 판단 : 공소기각 판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의 폭증과
자가운전제의 정착으로 자동차 운전이 국민생활의 불가결한 기본 요소로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제대를 도입하여 그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담보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번잡한 법적 분규와 부작용을 미리 없애는 한편, 전과자의
양산을 막는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고만 함)에 가입된 경우는 물론이고,
②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③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차의
운전자도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어느 하나의 보험만으로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가입한 보험이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어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라면, 이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대인사고를 내었더라도, 별도의 차량에
가입해 두었던 A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보장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자체에 가입된 B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보장
된다면, 양 보험이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ㆍ학실한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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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마도 교특법 없었더라면 전과자가 더 많이 늘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한편 교특법이 처벌의 특례를 둠으로 인하여 10대 중과실사고 아니고, 중상해나 사망 사고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운전자들의 피해변상 의지가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회사들이 영리추구가 목적인 사기업이다 보니, 가급적이면 피해자에게 1원이라도 덜 주려고 한다더군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그러네요..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