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벤유 이민팀 피터입니다.
[피터 소환장] 말머리를 이용하여 질문해주셨으므로, 답변드립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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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터님! 답변들 보면서 항상 도움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궁금한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현재 implied status (이전에 open work permit)으로 거주중이고, 곧 lmia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많이 헷갈리는게 있어서 친구한테 물어보니 implied status일때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고, 또 코로나상황이 생긴 이후에 lmia승인을 받으면 valid한 비자가 없더라도 승인 후 10일 이후부터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정보인지 확인해주실수 있을까요?? ㅠㅠ
또 제가 이전에 다른 이주공사랑 계약을 하고 ee프로필을 그쪽에서 만들었었는데, 당시에 점수가 너무 낮고 한동안 초청을 못받을것 같아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profile도 withdrawal 되었습니다)
요번에 lmia가 되면 다시 ee를 진행하려 하는데, immigration history란에 영주권 지원한적이 있다고 해야할까요??
도움 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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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워크퍼밋을 신청하셨다면,
기존의 퍼밋이 만료되더라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Implied Status라고 합니다.
http://cafe.daum.net/ourvancouver/1zAS/5438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워크퍼밋이 아니라 LMIA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하셨으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LMIA 접수라는 의미가 워크퍼밋을 의미하신다면, Implied Status에 해당되겠습니다)
친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기존에 고용주가 특정되어 있는 워크퍼밋(LMIA 등 기반의 워크퍼밋) 소지자가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LMIA 등을 받아서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경우
빨리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워크퍼밋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승인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워크퍼밋 승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오픈워크퍼밋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로
이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현재까지 정부의 안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20/05/government-announces-help-for-employers-to-meet-their-labour-needs.html
Express Entry에서 프로필만 만들고, 초대를 받지 못했다면,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