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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대여금 청구소송 소멸시효연장의 소
박영웅 추천 1 조회 3,099 17.12.18 21:4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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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18 22:05

    첫댓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7 가소 87호대여금 청구 사건 판결에 의한 금10.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한 2007. 11. 16. 부터 2017. 12. 18.자 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 금 20,180.821을 포함한 금액 30,180,821원을 지급하라.

  • 작성자 17.12.18 22:32

    이자 계산을 일부러 1년 단위로10년에 딱 맞아떨어지게 특정하였는데, 따로 이자기간( 이전 판결의 선고기일)을 특정해야하는 규칙이 있는 건가요?

  • 17.12.18 23:37

    @박영웅 정대택 단체 회장님 자유 게시판 탄원서를 보시고 서명 합니다. 댓글좀 부탁 합니다

  • 17.12.18 23:21

    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 17.12.18 23:37

    정대택 단체 회장님 자유 게시판 탄원서를 보시고 서명 합니다. 댓글좀 부탁 합니다

  • 17.12.18 23:35

    우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원판결문의 주문취지대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판결문의 주문이 '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였다면 새로운 판결금 사건에서도 청구취지를 원판결문 주문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17.12.18 23:28

    현재 이자율이 15%로 변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15% 적용해야하는지, 아님 예전 판결문대로 20% 적용해야 하는지요? 1) 원판결문의 주문취지대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5%, 20% 이자 판결은 재판관님이 하십니다.

  • 17.12.18 23:34

    @최 대 연 개인 견해의 글로 들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 17.12.19 01:00

    답글 달았어요 필승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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