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첨부한 사진파일은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판결문입니다.
2008년 1. 5.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에게 지금까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소멸시효가 확정일로부터 10년이라하여 소멸시효 연장을위해 다시 소를 제기할려고 합니다.
현재 집안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라 직접 소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위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다시 소장을 작성한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아래 소장의 양식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2. 이자율 계산이 올바르게 되었는지요?
3. 현재 이자율이 15%로 변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15% 적용해야하는지, 아님 예전 판결문대로 20%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10.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한 2007. 11. 16. 부터 2017. 11. 15. 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20.000.000원, 도합금 30.000.000원과 그 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 2007 가소 87 대여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7. 12. 18. 판결선고 ( 2008. 1. 5. 확정) 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16.부터 완제일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2. 피고는 원고의 지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 원고는 위 금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6. 부터 2017. 11. 15.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0.000.000원, 도합금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 받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위 금30.000.000원 및 그 중 금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시효완성을 이유로 청구함.)
이상입니다. 회원님들 추운겨울 감기조심하세요.
첫댓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7 가소 87호대여금 청구 사건 판결에 의한 금10.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한 2007. 11. 16. 부터 2017. 12. 18.자 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 금 20,180.821을 포함한 금액 30,180,821원을 지급하라.
이자 계산을 일부러 1년 단위로10년에 딱 맞아떨어지게 특정하였는데, 따로 이자기간( 이전 판결의 선고기일)을 특정해야하는 규칙이 있는 건가요?
@박영웅 정대택 단체 회장님 자유 게시판 탄원서를 보시고 서명 합니다. 댓글좀 부탁 합니다
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정대택 단체 회장님 자유 게시판 탄원서를 보시고 서명 합니다. 댓글좀 부탁 합니다
우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원판결문의 주문취지대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판결문의 주문이 '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였다면 새로운 판결금 사건에서도 청구취지를 원판결문 주문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자율이 15%로 변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15% 적용해야하는지, 아님 예전 판결문대로 20% 적용해야 하는지요? 1) 원판결문의 주문취지대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5%, 20% 이자 판결은 재판관님이 하십니다.
@최 대 연 개인 견해의 글로 들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답글 달았어요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