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왔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음복을 한 뒤 '술 한 잔 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운전석에 오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음주 단속 기준이 엄격해져 큰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소주 두 잔만 마셔도 처벌, 아예 운전대 잡지 말아야
지난 2016년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는데요. "상을 당해 음복하는 바람에 음주 운전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버지 산소에서 차례를 지내며 음복을 한 후 운전대를 잡았다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 단속에 걸린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8%로 완전히 만취 상태였죠. 음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B씨는 벌금 30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음복 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했다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전에는 명절 음복으로 단속에 걸렸을 경우 사정을 참작해 형을 줄여주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양형을 엄격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주 두 잔 정도를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라고 하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한 잔만 마셔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과거 0.03%는 처벌 기준 미만이었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난해 6월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밖에도 행정·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마신 술의 양과 상관없이 일단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결격기간 2년). 또,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적발 횟수 만큼 자동차 보험료에도 할증이 붙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장시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술을 마시게 되면 평소보다 빨리 취할 수밖에 없죠. 일단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 뒤에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가족 모두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취해 운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탑승한 사람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차에 탑승했고, 그의 운전 습관을 알고 있는 사람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하지만 동승자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목은 없어 형법으로만 처벌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자의 운행을 도왔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방조 행위가 성립합니다. 말리는 시늉만 했다면 소극적 방조가 돼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데요. 운전자를 말렸지만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 풀려난 사례도 존재합니다.
즐거운 명절, 기분 좋게 술잔을 기울이는 것도 좋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