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보험회사의 간염보균자 인수기준 중에는 간염관련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으면 그 시기가 10년 전이라도 인수 사절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간염보균자이고, 비활동성이고, 간수치가 정상 범위내이며, 간염관련 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다면 정상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편입니다.
또한 약을 복용한 것을 고지하지 않고 진단을 통과할 경우에는 민법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보험금지급없이 경과해야,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년이 경과해야하는데 말입니다)
간염보균관련한 고지의무 위반은 다른 질병과는 달리 추적하기가 쉽습니다.
간관련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시 간염보균자로 밝혀졌는데, 고지사실에 간염보균 사실이 고지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사는 간염보균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것에 비중을 높게 두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보건소, 다른 보험사 심사기록 조회협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됩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승산이 높지 않는 모험입니다.
약을 드시지 마시구 민간요법이나 건강관리를 통하여 간수치를 낮추는 것이 보험을 가입하고 제대로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첫댓글 보험은 치료 투약중이면 가입 보류됩니다. 간염은 최근1년간 간염으로 인한 입원치료 투약등의 사실이 없으며 간기능수치가 정상이면 가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