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 도시 현장답사에서 건의
강릉시가 전국 유일의 녹색 시범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정부와 도 등의 관계자들이 녹색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현지 답사에 나서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28일 강릉시에 따르면 환경부와 자원공사, 국토연구원, 환경정책 평가 연구원, 강원발전 연구원, 도환경정책 관련 담당 공무언 등 13명으로 이루어진 각계 전문가들이 녹색도시 기본 구상을 위해 경포지구 일대를 현지 답사했다. 이들은 강릉시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기본 구상 추진일정, 제안 지역내 시범사업 구역 선정 및 근거 사업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처음 실시되는 녹색시범도시와 관련한 관련 제도 정비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릉시는 현재 자연공원법으로 묶여 있는 경포 도립공원 지역에 대한 해제 방안 등을 건의했다. 현재 경포지구는 자연공원법으로 묶여 있어 상업지역과 숙박시설지, 공공시설지의 건축물 높이 등이 제한돼 있어 녹색시범도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도입돼 빠른 시일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녹색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초기부터 세부적인 논의와 함께 구획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안을 잡기위해 현지 답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정부 부처의 이번 현지답사는 이례적으로 빨리 사업이 진척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각종 규제와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부처 등과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재, "자연공원법으로 묶여있는 경포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강릉시의 건의는 녹색 시범도시로 선정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여겨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쩌면 녹색 시범도시로 선정된 만큼 경포지역은 자연공원법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여겨진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홍성배 기자님(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