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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방 106페이지하단
103조 무효일때 수익자와 거래한 전득자의 지위에 대하여,
1. 103조무효 746에 해당하여 수익자에게 소물청을 하지 못할때는 수익자와 거래한 3자에게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중매매 배적가 사안에서는 103조 무효인 공신력없는 등기에 대한 전득자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제1매수인의 대위말소청구에 대하여 유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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