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2003. 2. 18, 대통령령 제17906호)이 제정되어, 부패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수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경조금품의 수수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등 대통령령의 위임사항 및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경찰청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구체적 행동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에 따른 하급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비·업무추진비 등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7조) - 정치적 압력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치인 등이 청탁을 하는 경우에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8조) -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촌지수수·접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선물 또는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 기준을 가액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제14조) - 편법적인 금품수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6조) - 경조사(慶弔事)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는 경조사의 통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경조금품도 가액 5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도록 함(제17조)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누구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제19조 및 제20조) - 공무원이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이 규칙의 시행을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을 경찰청 및 소속기관별로 지정·운영토록 함(제23조)
참고사항
- 관계법령 - 1) 부패방지법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 2)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경찰청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법 제8조 및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의하여경찰청(소속기관, 지방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경찰관서에 복무중인 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의 부모·형제자매 - 그 밖에 경찰관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중인 개인이나 단체 -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업무의 하급자 - 인사·감사·상훈·예산·심사평가업무 담당자와 당해업무와 직접 관련된 다른 공무원 -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그밖에 특별한 사유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 -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상품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공무원(이하“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당해 공무원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불복종 이유등을 명시한 별지1호의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다만, 인가·허가·수사·단속·지도등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퇴임식,이·취임식 등 공개행사에서 제공되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항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제7호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 가액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방송·기관홈페이지를 통한 통지
-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공무원의 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관련 금품등 - 특별한 사유로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제2항 본문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제5장 위반시의 조치 -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칙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해 기관의 규모등 여건을 고려하여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즉시 폐기처분한다. -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체등에 기증한다. -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은 15일 이내의 소속기관 홈페이지 공고등을 거쳐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제공자가 반환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국고에 귀속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등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
제22조(교육)
- 경찰청장(소속기관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경무기획국장은교육기관의 신임·직무교육과정에 이 규칙의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 경찰청, 소속기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이 규칙의 시행을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둔다. - 경찰청에 감사관, 지방경찰청에 청문감사담당관, 경찰서에 청문감사관을행동강령책임관으로한다.(소속기관은감사(총무)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등)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칙은 2003. 5.19부터 시행한다. -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첫댓글 지켜지면 좋으련만 ~~ 인사때만 되면 라인을 타고 미리 청탁 그리고 공모 해 보았자 이미 정한 대로 인사 ~~ 아직도 못 버린다. 그 라인들 경대.간후보 101.202 . 특채 각 집단마다 라인이 서 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