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3. 19. [법률 제20386호, 시행 2025. 1. 1.]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2, 2023.4.18>
1.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한다.
2. "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제3조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 창고, 토지에 정착된 설비, 그 밖에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기계ㆍ기구, 차량, 기술설비 및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사업자"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4. "환경책임보험"이란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보험자"란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전보(전보)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6. "보험가입자"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구제계정운용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보장계약"이란 사업자와 운영기관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 보장계약을 말한다.
9. "보장금"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에 따라 운영기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0.3.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
8.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피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물질 및 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피해의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경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
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른 청구권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ㆍ내란ㆍ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배상책임한도)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2천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1.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2.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피해의 확산방지 등 환경오염피해의 방제(방제)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등)
① 시설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자는 즉시 지방환경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설의 환경오염에 관한 정보를 관계 지역 안의 상시 근무자, 거주자에게 신속하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하고, 피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개요와 결과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 사고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와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개정 2020.5.26>
③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된다.
제10조(연대책임)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사업자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구상권)
① 다른 사업자의 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를 제6조에 따라 배상한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피해가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사용된 자재ㆍ역무의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사업자는 해당 자재ㆍ역무의 제공을 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책임의 배분)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도급의 사유 및 도급계획,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내용이 거래관계의 전반에 비추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거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도급인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시설의 무리한 설치ㆍ운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 미친다.
제13조(배상방법)
환경오염피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배상 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원상회복비용 청구 등)
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환경오염피해가 동시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환경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의 침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거나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그에 상당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청구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다른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 및 사업자는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해당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청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2024.3.19>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3.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4.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
7.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환경책임보험에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
2. 환경책임보험이 개발ㆍ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 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1. 제3조제6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⑤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ㆍ허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⑥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 보장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3.4.18>
제18조(보험자)
① 보험자는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4.3.19>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③ 보험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사업자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⑤ 보험사업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대표 보험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 보험사업단의 구성 및 제5항에 따른 대표 보험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 저감 노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장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 기관의 장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에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의 경우
2. 사업자가 종전 보험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사업자가 다른 보험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
⑤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인ㆍ허가 기관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및 해지 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2>
⑥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⑦ 환경보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그 밖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ㆍ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3.19>
제20조(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①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 지난 때에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제2항에 따른 선지급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여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착수한 사실과 그 결과를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4.18]
제21조(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등)
① 피해자는 피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20.5.26>
②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2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자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재보험료, 재보험금, 재보험자의 선정 등 재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① 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3.19>
1.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2.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계약 또는 보장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실효된 경우
2.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구제급여의 종류와 한도금액 등 구제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제24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
① 삭제 <2024.3.19>
②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③ 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제목개정 2024.3.19]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①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등은 위원회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4.3.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보완제출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이 구제급여의 지급요건(이하 "지급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등 및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③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등의 선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④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 및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⑤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⑥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비조사ㆍ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선지급의 기준, 피해등급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구제급여 지급 제한)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②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의 해당 질병이 나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피해자등과 환경부장관(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4.3.19>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로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②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제1항에 열거한 순서로 한다. 다만,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1.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피해자가 사망한 후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제2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1.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 제37조제4항에 따른 환수금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6, 2024.3.19>
③ 재심사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제목개정 2024.3.19]
제29조
삭제 <2024.3.19>
제30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0.5.26, 2024.3.19>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제목개정 2024.3.19]
제31조
삭제 <2024.3.19>
제32조
삭제 <2024.3.19>
제33조
삭제 <2024.3.19>
제34조(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① 피해자나 그 유족이 해당 환경오염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피해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제급여가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제35조(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① 환경부장관은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7.12.12>
1. 재보험료
2. 보장계약금
3.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4. 제3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3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6. 재보험금의 환수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8.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④ 환경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환경오염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제36조(구제계정의 용도)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2.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선지급
3. 제35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5. 재보험금의 지급
6.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유지ㆍ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제37조(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 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하거나 피해자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말한다)를 환수하여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제5장 보칙
제38조(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인ㆍ허가 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정책 수립, 조사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이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인ㆍ허가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38조의2(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4.18]
제39조(자료제출 및 검사ㆍ보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공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과 관련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학술조사ㆍ연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 예방과 환경책임보험 제도 등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및 관련기술 개발 등의 진흥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등 환경책임보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과 양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입의무 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신규 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취약계층 소송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피해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지원신청 방법, 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행정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해당 시설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양수인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종전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19>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3.4.18>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 제25조제5항,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3.4.18, 2024.3.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④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제45조(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보험요율 산출 및 피해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계정 관련 업무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2024.3.19>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 법에 따른 보험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2.12, 2024.3.19>
제6장 벌칙
제4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1. 제15조제6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2.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 인ㆍ허가 또는 변경 등록ㆍ신고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4.18>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지급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
2.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자
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보험자
4.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보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2949호,2014.12.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886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 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ㆍ제11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로 한다.
<8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20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인ㆍ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하여 운영기관 등이 행한 결정 등의 행위 또는 피해자등이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행한 신청이나 청구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또는 피해자등이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이나 청구로 본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7182호, 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로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362호, 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변경 인ㆍ허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ㆍ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70호, 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해자등이 구제급여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86호, 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환경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2. 종전의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제3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른 구제급여심사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단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기능조정에 따른 재심사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계속 중인 재심사청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로 보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