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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자꾸 더워지네요. 대중교통으로 멀리 움직이는 것도 참 쉽지 않네요. 통근거리가 멀수록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을 올려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9.22]]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등화)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20. "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48조 :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 제1항 :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의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44조 제1항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제44조 제2항 :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5조 :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9조
①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8조 제1항 :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3.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5.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8조제5항에 따른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사람
6.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7. 제129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제151조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제43조 :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제56조 제2항 : 고용주등은 제43조 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제15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4. 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5. 제5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제15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3.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제155조 :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15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5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제157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219. 제주지방법원 2009. 9.23. 선고 2009고단88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차량번호 1생략)세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4.10.19:34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화성목장 앞 일주도로상
포켓차로에 정차하여 전화를 하던 중, 갑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생략)그레이스 승합차가
과속단속카메라를 피하여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던 포켓차로로 진입하다가 위 갑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아위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한 을(27세)이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신경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과 동시에 뒷좌석에
탑승한 병(27세)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정(여,33세)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었다.
- 법원의 판단 :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이는 위 ‘교통사고’의 정의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공통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구호조치의무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그러므로 위 구호조치의무의 대상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라고 함은 적어도 차량을 그 본래의 용도인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위하여 운전하여 이동시키는 행위의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국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시동을 끈 채 포켓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차량이 진행하다가
추돌한 사안에서,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사람을 사상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20. 대법원 2011. 4.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1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2008. 1. 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25. 21:00경 나주시 ○○면 ○○0리에 있는 과수원 앞길부터 나주시 ○○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를 경유하여 나주시 ○○면 ○○리에 있는 ○○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00가0000호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었다.
- 하급심의 판단 : 징역 4월(1심) >> 벌금 300만원[2심,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무죄]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음주운전 부분 무죄확정).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제216조
제3항, 제221조, 제221조의4, 제17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
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2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9. 30. 00: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갑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 하급심의 판단 : 징역 4월(1심) >> 무죄(2심, 파기)
- 대법원의 판단 : 유죄(파기환송). 구 도로교통법(2009.12.29.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외부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별도의 주차관리인이 없는 등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구 도로교통법(2009.12.29.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222. 창원지방법원 2009. 9.10. 자 2009고정1220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11.7.23:25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에 있는 대동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생략)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2008.11.8.00:27경부터 00:50경까지 3회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었다.
- 법원의 판단 : 무죄.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한편,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자동차가 경사진 도로에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23. 인천지방법원 2008.12.18. 자 2008고정299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9. 1. 17:1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소재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앞길에서 백제운수 소속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었다.
- 법원의 판단 : 무죄.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로서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는 호흡을 채취
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가 구체적.객관적으로 표시되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요구를
말하고, 이러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요건,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만약,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
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설사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
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불응
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주취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위한 동행요구를 거부하면서 그 경찰공무원을 폭행할
것처럼 행동하였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적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없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연행되어 음주측정요구에 재차 불응한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24. 대구지방법원 2007. 9.19. 선고 2007고단3688 판결 【가. 공무집행방해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8. 7. 08:4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138-8 소재 대구수성경찰서 상동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등 소방관들의 화재진압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같은 날 08: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58고2829호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상동 320-1
소재 우보샤시 앞 도로까지 약2Km를 운행한 것이 발각되어 대구 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도교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법원의 판단 : 징역 1년(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경찰서 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되어 와서도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소방관의
사소한 잘못을 강조하면서 계속적으로 고함과 욕설을 늘어놓고, 결국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도 위 사무실 내에서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 지구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게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225. 대법원 2007. 3.15. 선고 2007도29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2. 1. 04:50경 불법사용한 피해자 서○○ 소유의 서울000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 ○○동404-45 앞길을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급브레이크를
짧은 업무상과실로 도로에 미끄러지며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4,987,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도교법위반
(과실재물손괴)]
- 하급심의 판단 : 벌금 500만원(피해자 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아울러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유죄확정). 원래 형법에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도로운송에 즈음하여 차량운행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
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도로교통법에 특별히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을 둔 것이다.
226.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 사실관계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8. 12. 15:10경 (차량등록 1 번호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해병대전우회 초소 앞 노상을 롯데시네마 쪽에서 구세무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공원교 쪽에서 구세무서 쪽으로 운행 중인 갑 운전의
(차량등록 2 번호 생략) 포센샤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갑에게 상해를 입혀 위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 하급심의 판단 : 벌금 20만원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유죄확정).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교통법(2009.12.29.법률 제984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위 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나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다가 그 진입방향으로 위 4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사람의 승용차를 그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안에서,당시의 도로사정과 교통상황 및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서 위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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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늘도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이제 연재도 거의 끝나갑니다요 ㅋㅋ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위의 사례들을 보니 대부분이 벌금으로 되는 경우가 많네요..죄질이나 그후에 공무집행 방해의 이유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징역형도 나오는군요..도로교통법도 자세히 보면 여러항목들이 있는데 쓰신글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정보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ㅋㅋㅋ 공무집행방해까지 겹치면 사태가 심각해지지요. 기소유예도 잘 안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