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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사건번호: 2013카합1915 대리운전프로그램사용금지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고진만
채무자: 주식회사 00소프트
대표자 사내이사 송00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제1항부터~제4항까지는 채무자 답변서를 문항으로 만들어서 채권자는 반론합니다.
1. 채무자를 잘못 지정하였습니다.에 대한 부당성
채권자 반론)
채무자 지정이 정확하고 정당함을 아래와 같이 입증합니다.
①.주식회사 00소프트 사내이사 송00(이하 ”채무자“ 이라고 합니다)는 홈페이지 인사말로 2003년1월에 00소프트를 출범하였다 했습니다.(소갑 제3호증)
②.채무자는 실시간으로 대상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관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대리기사들의 실시간 현 위치 확인 기술) (소갑제4호증)
③.채무자는 모바일 배차/배정 시스템 분야에서는 당사의 기술력이 세계최고 수준 이라고 했습니다.(대리오더가 위치관제 시스템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에게 자동 배차되는 기술) (소갑제5호증)
④.채무자는 주식회사 00소프트와 (소외 회사)주식회사 무브00 소프트가 같은 건물 15층에 상주한다 했습니다. (소갑제6호증)
⑤.채무자는 2010년에 스마트폰의 대중화, 스마트폰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소갑제7호증)
⑥.채무자는 2009년에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에 발맞춘 실시간 위치 관제 시스템 개발을 했다고 했습니다.(소갑제8호증)
⑦.채무자는 2008년에 대리기사 운전면허증 인증 시스템 서비스, 대리기사 보험인증 시스템 서비스, 가상번호/가상계좌 서비스등 업계를 선도하는 서비스가 탄생했다고 했습니다.(소갑제9호증)
⑧.채무자는 2007년에 새로운 기술의 창조로 대리운전 솔루션 전국 점유율 1위 달성 이라고 했습니다.(소갑제10호증)
⑨.채무자는 고객의 위치에서 가장 빠르게 올 수 있는 대리운전자를 찾을 수 있는 스마트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소갑제11호증)
⑩.채무자는 2013.7.16. 22:15~23:40까지 대리운전프로그램이 뻑(정지)가 되어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라고 2013.7.18.자 홈페이지로 답변했습니다.(소갑제12호증)
⑪.채무자는 2013.9.16.자 홈페이지로 00소프트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회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소갑제13호증)
⑫.채무자는 주식회사 00소트프와 (소외)주식회사 무브00 소프트를 각각 소유하고 있지만, 소을 제1호증1과 소을 제1호증2와 같이 사업목적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동일한바, 채무자 지정은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소외) 주식회사 무브00 소프트는 “피디에이 및 휴대폰 도,소매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여, 전국의 20여만명 대리기사들로부터 가상계좌로 입금 받기 위해, 대리기사들에게 임의로 가상계좌를 만들어 주고, 대리기사들이 입금한 가상계좌 예치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별도의 법인회사입니다.(소갑제14호증)
⑬.채무자가 소유한 “주식회사 00소프트”는 대리운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소외)주식회사 무브00 소프트”는 대리운전프로그램과 서버를 연결하여 가상계좌에서 대리운전자의 부대비용을 지급 관리 감독하는 법인회사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00소프트와 (소외) 주식회사 무브00 소프트는 불가항력적인 바늘과 실 관계이며, 사내 이사가 한사람인 채무자의 동일회사입니다.
두 회사 감사도 부인으로 추정되는 송00 동일인입니다.
⑭.채무자는 소갑제1호증과 같이 대리운전프로그램 직권해지를 00소프트로 통보한바, 채무자 지정은 맞다 할 것입니다.
⑮.채무자는 불법으로 착취착복 하는 대리운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품을 받고 소을제4호증과같이 모든 대리업체에 판매하였으므로 모든 민형사상 법적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채무지 지정은 정확하고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2. 소외 회사도 채권자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습니다.에 대한 부당성
채권자 반론)
채권자는 소속대리업체에 입사할 때에 대리운전과 관련한 부대비용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래 부대비용설명을 20만명 대리기사들도 또 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①.대리운전 수수료20%
②.매월 보험료 60,000원을 받아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③.소속사는 메인 “대리운전프로그램사”가 있고 비 메인 “대리운전프로그램사”가 있다 하면서, 채권자에게 프로그램사 사용 선택권을 줍니다.
④.채권자를 포함한 대 다수 대리기사는 2010년부터 대리운전 시장 80%를 장악하고 있는 채무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⑤.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료 15,000원을 매월 선납하여야 하고, 소속사 대리업체는 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료를 채무자에게 전달만 할 뿐입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아래와 같이 행사를 한바, 주 계약관계다 할 것입니다.
①.채무자는 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료를 선납 받고, 대리운전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고, 채권자 인적사항과 소속사를 명시하고, 보험기간을 명시하고, 프로그램 고유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하고,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입금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최종 승인을 한바, 명백한 주 계약관계다 할 것입니다.
(소갑제15호증1, 소갑제15호증2, 소갑제15호증3.)
②.채무자는 매일 08:00~08:30분 사이에는 가상계좌에서 대리운전 부대비용을 현금으로 정산 지급한바, 08:00~08:30분 사이에는 가상계좌 입금이 안 된다고 홈페이지에서 공식 답변하였습니다.(소갑제16호증)
이것은 가상계좌출금에 법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③.채무자는 20만명 대리기사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무브00소프트가 개설한 가상계좌로 4만원 미만을 입금시킬 때는 300원을 가상계좌 사용수수료로 받는다고 2013.9.3.자로 홈페이지에서 공식 답변하였습니다.(소갑제17호증)
이것은 금전거래가 있다는 증거다 할 것입니다.
④.채무자는 2012.6.8자 공지로 가상계좌에서 2중 차감되어 재 정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전거래를 하고 가상계좌를 관리한다는 증거다 할 것입니다.
(소갑제18호증)
⑤.채무자는 프로그램 사용료 15,000원을 매월 선납 받아서, 2012.2.1.자 공지로는 대리업체에 영업비로 무기한 전액지원 하였고, 2013.4.22.자 공지로는 대리업체에 1/3를 영업비(5월,6월,7월)로 3개월을 지원하였고, 2013.5.8.자 공지로는 대리업체에 8월부터 영업비로 1/3이상을 각각 지원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채권자로부터 받았다 확실한 증거다 할 것입니다.
(소갑제19호증1, 소갑제19호증2, 소가제19호증3.)
⑥.채무자는 2008.7.28.자 공지로 보험미가입자 발견시는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정지 시켰습니다.(소갑제20호증)
이것은 채권자를 감독 관리와 통제한다는 증거다 할 것입니다.
⑦.채무자는 2009.3.18.자 공지로 기사특이사항, 공유콜배차제한(대리업체가 대리기사에게 콜 접수를 제한시킴, 즉 운행을 못하게 함), 기사신용정보를 통합하였습니다.(소갑제21호증)
이것은 채권자를 감독지시와 통제한다는 증거다 할 것입니다.
⑧.채무자는 2011.5.16.자 공지로 불법 자동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기사 2,078명을 계정삭제 하였습니다.(소갑제22호증)
이것은 채권자를 감독 및 통제하고 지배개입 한다는 증거다 할 것입니다.
⑨.채무자는 2012.3.30.자 공지로 경쟁사 프로그램 동시 실행시 자동배차를 제한하였습니다.(소갑제23호증)
이것은 채권자를 감독 및 통제하고 지배개입 한다는 증거다 할 것입니다.
⑩.채무자는 2013.5.7.자 공지로 운전면허가 정상이 아닌 것은 프로그램을 정지하였습니다.(소갑제24호증)
이것은 채권자를 감독 및 통제한다는 증거다 할 것입니다.
⑪.채무자는 2012.5.31.자 공지로 타사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할 때는 10분간 자동배차 오더를 받을 수 없다. 타사 프로그램 사용횟수와 빈도에 따라 자동배차 중지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소갑제25호증)
이것은 채권자를 감독 및 통제하고 지배개입 한다는 증거다 할 것입니다.
⑫.채무자는 2013.4.15.자 공지로 “대한대리협회에 보험가입”된 것으로 확인 될 때는 2013.5.1.자부터 공유차단 한다.(소갑제26호증)
이것은 채권자를 감독 및 통제한다는 증거다 할 것입니다.
⑬.채무자는 답변서와 같이 “대리업체에 소속되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기사의 수에 대리업체와 합의한 일정한 금액을 곱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한바,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매월 선납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다 할 것입니다.
⑭.위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감독 지시 및 통제하고 지배개입을 한바, 명백한 주 계약관계이고, 금전거래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소을제3호증과 소을제4증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①.소을 제3호증은 2013.9.10.자로 최근에 작성된바, 내용에서 제1항과 제2항은 본안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며, 제3항은 명백한 허위 사실인바 추후 책임을 묻겠습니다.
②.소을 제4호증은 채무자의 청약서류양식이 맞은 것이며, 대리운전 청약서에 청약신청자가 “00소프트 귀중”이라고 하였으므로 채무자 지정은 맞다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무브00 소프트 이라고 하는 답변서는 100% 거짓말입니다.
4. 채권자의 프로그램 이용을 금지시킨 배경에 대한 부당성
①.채무자가 수년간 업소비부과(최근시설), 배차취소과금부과, 대리업체와 불법 단합하여 프로그램을 A,B,C, 3개로 쪼개 팔기, 배차를 제한하는 락 제도를 시행하여, 채권자와 20만명 대리기사들은 고객 및 소비자로서, 채무자에게 시정과 철폐를 요구하는 합법적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하였습니다.
(소갑제27호증1, 소갑제27호증2, 소갑제27호증3, 소갑제27호증4, 소갑제27호증5.)
②.채무자는 2013.4.26.(01:26)자 대리운전요금 23,000원을, 업소비 2,000원 받기 위해, 대리요금을 33,000원으로 고의로 수정하고, 서면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가상계좌 예치금에서 2,000원을 업소비 명목으로 불법착복착취 했습니다.
(소갑제28호증)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채무자는 2013.4.12.자로 공지로 “업소비 기능을 추가” 하였고, 업소비에 대해서 전혀 관여 하지 아니하였다는 채무자의 답변서는 100%거짓말입니다.(소갑제29호증)
③.채무자는 대리업체의 행정착오(출발지/도착지/요금)와 대리운전프로그램 오작동 0.1%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불가항력적인(빗물등으로 인한 채권자 의사와 관계없이 오더가 잡힘, 터치순간에 프로그램갱신으로 오더가 잡힘,)사항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최대시간 10초 동안 대리운전오더를 보았다는 명목으로, 20만명 대리기사로부터 서면동의서명도 받지 아니하고, 강제로 배차취소과금부과를 시행하여 건당 500원 또는 1,000원을 불법 착취착복 하였습니다.
채권자와 20만명 대리기사들은 단 한명도 배차취소과금부과에 동의서명한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④.채무자는 배차취소과금부과를 일련번호로 부여한바, 채권자는 2013.6.25.(23:17)자 배차취과금부과 일련번호:394,304,572에서 2013.4.25(22:50)자 배차취소과금부과 일련번호: 383,100,057을 뺀 11,204,515 라는 배차취소과금부과 횟수를 발견하였습니다.(소갑제30호증1, 소갑제30호증2.)
60일 동안의 배차취소과금부과 금액은 11,204,515횟수X500원=5,602,257,500원입니다.
매달은 2,801,128,750원입니다,
이것을 년간으로 역산하면 약 33,613,545,000원입니다. (5,602,257,500÷2=2,801,128,750×12개월=33,613,545,000원)
⑤.채무자는 2012.1.26.(15:47)자 공지로 “배차취소과금부과 정책을 프로그램사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까지 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로지소프트&로지A/N/C 연합 배상“ 이라고 한바, 채권자와 20만명 대리기사들은 단 한명도 배차취소과금부과에 서명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을 하기위해 맡겨놓은 가상계좌 예치금에서 채무자가 영업목적으로 배차취소과금부과를 시행하여, 불법 착복착취 한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소갑제31호증)
채무자는 현재일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전 배차취소과금부과 전산내역표를 감추기 위해 고의로 삭제하였습니다.(소갑제32호증)
배차취소과금부과 시행에 전혀 관여 하지 아니하였다는 채무자의 답변서는 100%거짓말입니다.
⑥.채권자는 (소외) 주식회사 무브00 소프트가 배차취소과금이나, 업소비를 착복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를 하지 아니한바, 채무자 답변서는 100%거짓말이다 할 것입니다.
⑦.채무자가 20만명 대리기사들의 피와 땀이 얼룩진 가상계좌 예치금에서 배차취소과금을 부과 시행하여, 불법적으로 천문학적 금품을 착복하고도, 채권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은 하늘이 통곡할 것입니다.
5. 배차취소과금부과와 업소비, 락, 프로그램쪼개팔기에 대한 부당성 언론보도
①.KBS 9뉴스는 2013.5.24.자로 “을 중의을”~~대리기사 홍보비, 벌금부담“으로 조나은 기사가 보도하였고, 대리기사17만명 종사자는 고통 받고 있다. 채권자는 본 방송에 인터뷰하였습니다.(소갑제33호증)
②.SBS 8뉴스는 2013.5.24.자로 “월수입 30% 떼간다....대리기사들 새벽시위”를 박원경 기사가 대리기사10만명 종사자로 하여 보도하였습니다.(소갑제34호증)
③.JTBC 뉴스는 2013.5.14.자로 “새벽3시 대리기사들의 절규”로 천권필 기자가 보도했습니다.(소갑제35호증)
④.조선일보는 2013.5.15.자로 “을 중의을~~대리기사들 강남 한복판서 구호 왜? 술집 같은 업소에 내는 업소비 전가 , 갑업체 상대 종살시키나 철폐시위”로 김수근 기자가 사회면으로 보도했습니다.(소갑제36호증)
⑤.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님은 2013.5.26.자로 충남 부여군 부여 농민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대리기사 처우개선 필요성”을 말씀하셨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소갑제37호증)
⑥.헤럴드경제는 2013.5.14.자로 “새벽3시 대리기사들이 강남에 모인 이유”로 서상법, 신동윤 기자가 보도했습니다.(소갑제38호증)
⑦.오마이뉴스는 2013.5.15.자로 “새벽3시 대리기사 100여명이 강남 한복판에 모인 이유”로 김종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소갑제39호증)
⑧.에코데일리는 2013.5.20.자로 “로지타도 대리기사 투쟁본부 발족”으로 조재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소갑제40호증)
⑨.민중언론참세상은 2013.5.16자로 “을 중의 을~~대리기사들도 집단행동”으로 윤기연 기자가 보도했습니다.(소갑제41호증)
⑩.레프트리21 104호는 2013.5.16.자로 “투쟁에 나선 대리기사 노동자들~~더는 갑의 강도질을 참지 않겠다”로 이창배 기자가 보도했습니다.(소갑제42호증)
6. 가상계좌 예치금 불법출금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과 배차취소과금부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조치
①.연합뉴스는 2013.5.23.자로 “대리운전업주는 대리기사 보증금 맘대로 손 못 댄다”로 김도윤 기자는 의정부지법 판례를 보도하였습니다.
②.의정부지법 홍은표 공보판사님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리업주의 횡포에 제동을 건 판결로 볼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소갑제43호증)
③.공정거래위원회는 2013.6.18.자로 대전지역 대리업체에 배차취소과금부과(500원) 시정명령과 동시에 벌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세종뉴스 최상욱 기자가 보도했습니다.(소갑제44호증)
7. 결론
채무자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20만명 대리기사 개인정보를 모든 대리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불법시스템(통칭 “LOCK” 이라고 함)을 개발하여 모든 대리업체에 제공 및 판매하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대리고객)이 요청한 대리운전 콜을 20초 이상 지연 시키는 대리운전프로그램으로 변경(전 프로그램은 20만명대리기사가 동시에 보고 콜 처리를 즉시 함.)하였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변경된 프로그램을 대리업체들과 불법 단합(대리업체는 영업비 지원을 받음.)하여 A,B,C로 각각 쪼개서 월 사용료를 A,B,C,로 각각 15,000원씩을 대리기사로부터 받아 폭리를 취득하였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20만명 대리기사로부터 서면동의서명도 받지 아니하고, 배차취소과금부과를 시행하여 년간 약 33,613,545,000원을 가상계좌 예치금에서 불법착취착복하였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년 4월에는 현행 대리운전 수수료20%가 약30~50%까지 인상되는 업소비를 신설하여, 채권자와 20만명 대리기사들은 채무자 타도투쟁본부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타도투쟁본부에 동참하고, 투쟁본부에 부합된 배차취소과금과 업소비 반환 청구(사건번호:2013가소593859)를 본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는 소액재판부에서 집중심리 재판부로 재 배당되는 과정이므로 재판부와 공판일정이 미정입니다.
채무자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천문학적 금품을 채권자와 20만명 대리기사로부터 불법적으로 착복착취 하고도, 채권자가 본원에 배차취소과금과 업소비 반환청구(사건번호:2013가소593859)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한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며, 채권자의 마지막 생계수단까지 원천 봉쇄시켰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20만명 대리기사들은 신청취지를 원하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있습니다.
소명방법
1.소갑제3호증: 채무자의 홈페이지 인사말
1.소갑제4호증: 실시간으로 대상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관제 시스템
1.소갑제5호증: 모바일 배차/배정 시스템분야에서는 당사의 기술력이 세계최고수준
1.소갑제6호증: 채무자 찾아오는 길
1,소갑제7호증: 스마트폰용 프로그램 개발
1.소갑제8호증: 위치관제 시스템 개발
1.소갑제9호증: 운전면허 인증, 가상계좌, 서비스 시스템 개발
1.소갑제10호증: 대리운전 솔루션 전국 점유율 1위 달성
1.소갑제11호증: 스마트콜 시스템 개발
1.소갑제12호증: 채무자 사과답변
1.소갑제13호증; 00소프트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회사 다는 답변서
1.소갑제14호증: 무브00 소프트가 대리기사로부터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거래명세표
1.소갑제15호증1,2,3,: 프로그램 사용료를 선납한 전산내력표, 프로그램 사용 인증 번호, 운전면허번호. 비밀번호입력, 가상계좌번호,보험가입증,
1.소갑제16호증: 매일08:00~08:30까지는 가상계좌 입금 불가
1.소갑제17호증: 무브00 소프트가 4만원 미만 입금시 300원 가상계좌 수수료 받 는다.는 답변
1.소갑제18호증: 정산 오류로 재 정산하는 공지
1.소갑제19호증1,2,3,: 프로그램 사용료 전액 영업비 지원
1.소갑제20호증: 보험 미가입자 발견시 프로그램 사용정지
1.소갑제21호증: 대리기사 신상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
1.소갑제22호증: 자동프로그램 사용자 계정 삭제
1.소갑제23호증; 경쟁사 프로그램 동시실행시 자동배차 제한
1.소갑제24호증: 운전면허 정상 아닌자는 프로그램 정지
1.소갑제25호증: 타사 프로그램 동시에 사용할 때는 10분간 자동배차 제한
1.소갑제26호증: 특정보험사 가입제한
1.소갑제27호증1,2,3,4,5,: 시위 및 집회와 서명운동 사진
1.소갑제28호증: 대리요금을 수정하여 업소비 받은 전산내력표
1.소갑제29호증: 업소비 기능 추가
1.소갑제30호증1,2: 배차취소과금부과한 일련번호
1.소갑제31호증: 배차취소과금부과를 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공지
1.소갑제32호증: 배차취소과금부과 내력표를 고의로 삭제한 증거
1.소갑제33호증: KBS 9뉴스 보도
1.소갑제34호증: SBS 8뉴스 보도
1.소갑제35호증: JTBC 뉴스 보도
1.소갑제36호증: 조선일보 보도
1.소갑제37호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님 발언
1.소갑제38호증: 헤럴드경제 보도
1.소갑제39호증: 오마이 뉴스 보도
1.소갑제40호증: 에코데일리 보도
1.소갑제41호증: 민중언론참세상 보도
1.소갑제42호증: 레프트21 104호
1.소갑제43호증: 의정부지법 판결 연합뉴스 보도
1.소갑제44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보도
2013.9.27.
위 채권자:고진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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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킴이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울컥합니다.
귀하의 노고에...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고진감래 꼭 승소 하리라 믿습니다 화이팅 ^^
지킴이님 수고많으심니다 화이팅 힘내십시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기사님들 겪을수있는 일을 지킴이님 혼자서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반드시 승리 하실것입니다 대리단체 권익 협회 회원여러분 법제화 법제화 말로만 떠들어대지말고 지킴이님 혼자서 외롭게 싸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현재 지킴이님의 로지사를 상대로 벌인 법정 싸움에 현 권익단체들중 유일하게 대리기사협회라는 곳에서 도와주고자 노력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다른 단체들은 그냥 불난집 불구경하듯 관망만하고 있는 현실이 암담하네요.
지킴이님 수고 많으셧습니다...같이 동참하기 못하는게 부끄럽기까지 합니다..힘내시고 꼭 승소하기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