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주인이 바뀌고 매수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나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132491194&qb=6rK966ekIOyepeq4sOyImOyEoOy2qeuLueq4iA==&enc=utf8§ion=kin&rank=4&search_sort=0&spq=0&pid=RXAwtF5Y7uGssbOScYZsssssst4-146410&sid=UuivyHJvLCIAADKyDCc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주택법」 제51조제1항),
세입자는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그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사하는 날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가 거주한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 받아 소유자에게 납부금액을 보여주고 납부한 금액을 반환 받으면 됩니다.
[출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작성자 다올
위 내용처럼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 중이다 지금 매수인이 낙찰을 받아 다음달이면
배당금을 받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받아서 청구를 하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re: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고 매수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나요?
moonkc58 2011.06.23 10:46
법무법인 코리아[서울] 문권천 변호사 (서울) 지식iN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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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간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그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은 계약 기간 동안 소유자로 있었던 임대인입니다.
3. 따라서 질문자처럼 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제3자가 낙찰을 받아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 때까지 질문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새 주인인
낙찰자에게 반환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낙찰자는 경매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그 매수대금을
납부하는 날에 비로서 경매대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인인 이전 소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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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매시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원룸ᄋ상가ᄋ공실클럽(km5005) 답변채택률93.7% 2008.06.26 0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서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특별법 규정에 없습니다. 없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없는 것은 그냥 일반법인 민법으로 가서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낙찰자가 아니라 종전의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종전의 임대인이 쫄딱 막해서 아무 것도 받을 것이 없다면 결국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4&docId=86532340&qb=6rK966ekIOyepeq4sOyImOyEoOy2qeuLueq4iA==&enc=utf8§ion=kin&rank=9&search_sort=0&spq=0&sp=1&pid=RXAwtF5Y7uGssbOScYZsssssst4-146410&sid=UuivyHJvLCIAADKyDCc
첫댓글 낙찰자는 봉이 아니지요 ㅋㅋ
좋은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