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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은 아주 큰 생활압력을 느끼고 있다. “독자녀양로”도 홀시할수 없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다행히 국가에서 정책제정과 복지시행시 이 문제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로인을 부양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별로 부담스러운 화제로 되지 않고 있다. 1 독자녀부모들에게 축하: 보조금 제고, 독자녀증에 따른 보조금수령 얼마전 “인민일보 해외판”은 독자녀보조표준을 상향 조절한다고 보도했다. 2018년 12월 26일 인민일보 해외판 제2면 국무원판공실에서 발부한 “의료보건령역에서의 중앙과 지방재정직권 및 지출 책임획 분개혁방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방안”은 중앙에서 산아제한부조보장국가기초적표준을 제정하고 독자녀보조표준을 상향조절하게 된다고 표했다. 이는 이전에 실시된 “농촌 일부 산아제한가정 장려부조금”과 “산아제한특별부조금”을 국가기본표준으로 통일하고 경제사회발전상황에 따라 부단히 상향조절하며 중앙에서 보조금을 배정하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2. 일부 지방에서 정책시달, 독자녀증에 따라 해마다 일인당 2400원 수령 국무원에서 제정한 문건에 보조금표준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방에서 보조금액을 공포했다. 강서: 독자녀장려신청방법 2019년도 강서독자녀부모장려신청시간은 1월 3일부터 31일까지이다. 년도심사는 9월부터 10월초에 끝나게 된다. 장려금수령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이 구비되여야 한다 도시주민독자녀부모 장려대상은 개인을 단위로 하고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1.본성도시주민으로서 외성(직할시 ,자치구)에서 동류장려를 받지 않은 인원이여야 한다. 본성도시주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임의의 한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본성국가기관, 사업단위, 국유독자기업소와 국유국유주식기업소 종업원; (2) 본성호적을 가지고 있는 기타 도시주민; (3) 본성호적에서 전출하였으나 본성에서 퇴직금(양로금)을 수령하고 있는 종업원. 2.산아제한법규정정책을 위반하지 않은 독자녀부모. 3.1933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사람으로서 남성은 60주세이상, 녀성은 55세이상인 부모. 2016년 1월 1일이후 독자녀를 생육한 부모는 장려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국유주식투자기업소와 국유주식퇴출기업소, 파산기업소, 국유기업소구조조정으로 기업소와 관계가 해제된 경우. 장려표준 매년 일인당 1200원 2016년 1월 1일부터 장려조건에 부합되는 도시주민 독자녀부모들은 사망될때까지 개인을 단위로 일인당 달마다 100원씩 장려금을 받게 된다. 장려금은 동적조정기제를 실시한다. 조건이 부합되는 사람은 사망될 때가지 장려금을 수령할수 있다. 수령금액이 5000원이 안될 경우 5000원으로 보충해 지급한다. 60세이상의 남성과 55세이상의 녀성은 2016년 1월 1일부터 장려금을 향수할 수 있다. 2015년 12월 31일 전에 사망된 사람에게는 장려금을 보충 발급하지 않는다. 도시독자녀부모들에 대한 장려금은 수입통계에 넣지 않고 조건이 부합되는 독자녀가정은 법에 따라 도시최저생활보장등 기타 법정 장려부조 대우를 향수할 수 있다. 불산시 장려표준상향조절: 일인당 매달 200원 불산시에서는 “불산시 도시독자녀부모 산아제한 장려방법”(이하 “장려방법”으로 략칭)을 발부했다. 장려표준 상향조절! 정년퇴직년령이 된 도시독자녀부모 매달 수령! 수혜군중 18만명, 재정투입 4.2억원. 장려대상 1."장려방법"제 2조는 2015년 12월 31일(31일 망라)이전 정책규정(법에 따른 자녀수양을 망라)에 따라 자녀를 출산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본시호적도시주민일 경우 60세이상 남성, 55세이상 녀성은 장려금을 수령할수 있다. (1) 일생동안 독자녀를 생육한 부부; (2) 일생동안 독자녀를 수양한 부부; (3) 독자녀(생육여부를 물론) 사망후 독자녀를 재차 생육했거나 법에 따라 독자녀를 수양한 부부. 2. “장려방법”제3조항은 제2조항의 장려신청에 관한 4가지 사항을 참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1)제2조항 조건에 부합되고 혼인상황변동후 재차 생육하지 않은 일방; (2)재혼전 자녀를 생육하지 않았고 재혼후에도 자녀 한명만 생육한 일방(자녀수양여부 본조항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 (3)일생동안 생육(또는 수양)하지 않고 재혼후 계친자 한명과만 부양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방; (4)정책에 따라 둘이상의 자녀(터울이 적은 경우도 망라)를 생육하고 모두 생존했으나 현재 친자가 한명만 남고 기타 자녀는 현존자녀출생전에 사망한 부부. 장려금지급시간 1.”장려방법”이 시행된후 장려지급년령이 된 사람은 적령 달부터 지급한다. 2.1980년 2월 2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퇴직(또는 정년퇴직년령에 도달)한 사람으로서 원 장려정책에 따라 퇴직금에 5%(로임의 100%로 지급)를 더해 수령했거나 일시불로 장려를 받았을 경우 장려금은 2018년 7월 1일부터 계산해 지급한다. 3.적령후 타지방에서 본시로 전입한 사람은 전입한 그달부터 지급한다. 신청자가 전출지에서 달마다 장려를 받았을 경우 전출지에서 대우를 중지한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매달 150원의 장려금을 수령하고 있는 독자녀부모들은 새로운 “장려방법”시행후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장려표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신청할 경우 촌(주민)민위원회에서 초심하고 진(가두)산아제한부문에 회부해 재심사한다. 신청수속과 기타 사항은 불산시호적소재지 위생산아제한부문의 지도하에 취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