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업, 법소정 이외의 소득 1,800 만 이하는 비과세.전통주 1,200만이하 비과세5년조림 600만 이하 비과세요런 3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전통주의 경우에는 1,200만 초과하면 전액과세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데농가부업 이외의 소득이랑 5년 조림 소득도.. 초과시 전액과세인가요~? 아니면 전통주만 1200만 초과시 전액과세 인가요?
농가부업, 법소정 이외의 소득 1,800 만 이하는 비과세.
전통주 1,200만이하 비과세
5년조림 600만 이하 비과세
요런 3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전통주의 경우에는 1,200만 초과하면 전액과세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데
농가부업 이외의 소득이랑 5년 조림 소득도.. 초과시 전액과세인가요~? 아니면 전통주만 1200만 초과시 전액과세 인가요?
첫댓글 전통주만 1200 넘으면 전액 과세입니다. 그 외에는 축산부업 및 축산 외의 부업으로 나눠서 계산 때리면 되구요
첫댓글 전통주만 1200 넘으면 전액 과세입니다. 그 외에는 축산부업 및 축산 외의 부업으로 나눠서 계산 때리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