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고 제 2003-5 호
2003년 1학기 근로자학자금대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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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4제1항에 의거 2003년도 1학기 근로자학자금대부(추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월 20일
노동부장관 방 용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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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접수 및 대부기간
신청 및 접수기간 : 2003년 1월21일부터 2월 20일까지
대부기간 : 2003년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2. 대부받을 수 있는 근로자(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상시고용 1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전문대학이상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명장·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애인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등 순으로 우선선발하고 대학원과정은 최하순위로 대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주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등록금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
3. 대부조건
대부이율 : 연 1%
상환방법
- 2년제 대학 및 대학원 : 2년거치, 2년 분기별 균분상환
- 4년제 대학 : 2년거치, 4년 분기별 균분상환
4. 대부금액
대부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 전액(천원미만 절사)
대부횟수 : 총학기수 범위내
5. 구비서류
대부신청서 및 서약서(지방노동관서에 비치 및 노동부 홈페이지(www. molab.go.kr게재),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각 1부
우선순위대상자일 경우 그 증빙서류 제출 및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