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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대의 경우 병사들이 무기를 자비로 구입해야 했다는 점과 그로 인해 군정이 문란해짐에 따라 훈련의 질과 병사들의 질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떤 분 말씀처럼 국가에서 무기를 제조, 공급하는 군기감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반인이 스스로 무기를 구입했다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병사들이 자비로 무기일체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군기감과 각 도에서 군기월과의 형식으로 조달하는 무기들은 평시에는 비축용으로 두었다가 병기를 스스로 구입하지 못한 병사들에 한해서 대여(?)해 주거나 국가 비상 사태시 갑자기 대규모 병력이 동원될 때 방출하는 목적이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물론 이 경우도 지방군과 중앙군. 직업군인과 징집병과의 차이는 있었을 수 있지만...기본적인 경우에는 역시 자비로 구입하는 것이 관에서 지급하는 것보다 우선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대 국가처럼 무기를 철저하게 정부에서 관리하고 무기를 통제관리하는 경우를 보았을 때 일년에 몇 차례 징집되는 일반인이 무기까지 자비로 구입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무기를 지급하는 경우보다는 자비로 구입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점 때문에 조선의 국방력이 약화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실록에서 찾은 기록들입니다.
세종 17년
병조에서 아뢰기를,
“요사이 흉년으로 인하여 여러 도(道)의 백성의 생계가 염려스러우니, 지금 잡색 군정(雜色軍丁)의 갑주(甲胄)와 병장기(兵仗器)를 상고하되, 한꺼번에 다 점검(點檢)한다면 소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토지와 재산을 다 팔아서 반드시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니, 잠정적으로 매 1호(戶)마다 투구 한 개, 갑옷 한 벌, 칼 한 자루만 준비하도록 하고, 그 활·화살과 창은 반드시 다 준비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매 1패(牌)내에 5분의 3은 활과 화살을 준비하고 5분의 2는 창을 준비하게 하여 정수(定數)로 삼아 점차 준비하도록 하되, 매양 1년씩 걸러 한 가지 물건을 더 준비하게 하고 준비하면 곧 점검하도록 하되, 감사·도절제사·차사원(差使員)으로 하여금 순행 점고(點考)하지 말도록 하고, 다만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점고하도록 하여 도순검사(都巡檢使)가 지경에 내려가기를 기다리도록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28년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군기(軍器)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먼저 할 일이므로, 안에서는 본조(本曹)에서, 밖에서는 절제사(節制使)가 병무(兵務)를 전장(專掌)하여, 주선(舟船)·화포(火砲)의 설비와 사졸(士卒)을 훈련하는 계책이 자세히 다 갖추어져서 빠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장기(長技)로서는 활과 화살만 한 것이 없는데, 외방(外方)의 시위패(侍衛牌)와 잡색 군정(雜色軍丁)들은 평상시에 활과 화살을 잡는 사람은 10명에 1, 2명도 없으며, 그 점고(點考)하는 날에는 돌려가며 서로 빌려 주어 한 개의 활과 화살로써 점고하기를 5, 6번에 이르게 되니, 다만 점고한다는 명칭만 있고 그 실상은 없습니다. <br>한 도(道)의 활과 화살이 모두 이와 같으니, 점고하는 사람도 또한 논변(論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과 화살 뿐만이 아니라, 제색(諸色)의 군정(軍丁)도 명칭만 있고 실상은 없는 사람이 또한 모두 이와 같으니, 혹시 창졸한 변고가 있다면 이와 같은 군병(軍兵)으로써 어찌 능히 적군을 방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년 이후로 백성들이 태평에 젖어서 공전(攻戰)을 익히지 아니하고 구습(舊習)에 따라 행하는 폐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미비(未備)된 규정인 것입니다. <br>지금부터는 각도의 절제사가 각 고을의 시위패로 하여금 미리 먼저 군장(軍裝)을 정돈하게 하고서, 그 입번(立番)하여 점고할 때에 고정(考正)하여 올려 보내고, 그것을 잘하지 못한 사람은 죄를 수령(守令)에게 미치게 하고, 병조와 진무소(鎭撫所)에서도 또한 그 쓸 만한가, 쓰지 못할만한가를 점고하여 명백히 표지를 붙여서, 갑주(甲胄)·창검(槍劍) 등 일체의 군기를 견실(堅實)히 수정(修整)하게 하고, 군정도 또한 가려 뽑게 할 것이며, 진군(鎭軍)은 절제사가, 선군(船軍)은 처치사(處置使)와 만호(萬戶)가, 잡색 군정은 각기 수령들이 상항(上項)의 예(例)와 같이 점고하고, 《속병전(續兵典)》에 의거하여 해마다 봄·가을에 낭청(郞廳)과 진무(鎭撫)를 보내어 점고하게 하여, 만약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감사(監司)와 절제사와 처치사(處置使)에게는 계문(啓聞)하여 죄를 논단(論斷)하고, 수령과 만호에게는 바로 처벌을 행하여 그 나머지 사람을 권려(勸勵)한다면, 외방의 군정과 군기가 정예(精銳)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29년
...종우(從愚)는 종서(宗瑞)의 의논을 따르고, 분(?)은 말하기를,
“신이 평안도 감사(監司)가 되었었기에 그 도의 일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근년에 기근(飢饉)이 계속되어 인민이 가난에 쪼들리오니, 그들로 하여금 갑주(甲胄)와 병장기를 새롭게 하고 타는 말을 충실하게 하는 일은 비록 집과 세간을 다 팔아 없앤대도 될 수가 없는 일이옵니다. 그 백성들이 일찍이 말하기를, ‘행성(行城)을 다 쌓으면 국경지키는 구실[戍役]이 조금 풀릴 줄 알았는데, 이제 행성(行城)을 다 쌓았어도 수졸(戍卒)이 감해지지 않아서 쉴 때가 없으니, 성 쌓은 효과가 어디 있는가.’ 합니다. 행성(行城)을 이미 쌓은 곳에는 약간의 좀도둑들은 졸연(猝然)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오니, 청하옵건대 변방 지키는 군사의 수효를 적당히 감하게 하시고, 병장기는 사사로이 준비할 수 없사오니 모름지기 관가(官家)에 저장한 것을 주도록 하소서.”
===>앞 뒤 내용이 좀 더 긴데...다 잘라먹고 문제와 관련된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문종 즉위년
평안도 도절제사(平安道都節制使) 이승평(李昇平)에게 하유(下諭)하기를,
“요전에 하유하기를, 사신을 영접하는 군사는 무재(武才)가 있고 건장하고 실한 자를 가려 쓰고, 마필과 병기도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정제하게 하고, 수령으로 하여금 거느리고 가게 하였는데, 지금 들으니 군사가 잔열(殘劣)한 것이 많고, 기휘(旗麾)·고각(鼓角)·갑주(甲胄)·궁시(弓矢)도 또한 더럽고 헐어진 것이 많아서, 한군(漢軍)에게 웃음거리가 되며, 또 군사 60명이 말이 지쳐 쓰러져서 따라가지 못하였다 하니, 위임한 뜻에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군사를 제때에 점검(點檢)하지 않아서 소루하게 된 듯하니, 이제부터 요동(遼東)의 영접군과 호송군은 사사로이 병기를 가져오게 하고, 정제하지 못한 자는 관가에 있는 갑주와 궁시를 주어서 보내고, 또 도내(道內) 군사의 병기가 충실하지 못한 것은 점차로 보충하여 고치도록 하되, 너무 느리게도 하지 말고, 또한 급하게도 하지 말라.”
문종 1년
황해도 도절제사 박강(朴薑)이 치계(馳啓)하기를,
“신이 본도(本道)의 금년 주(州)·군(郡)의 군적에 나타난 병졸을 고찰하니, 장실(壯實)한 자가 적고, 노약(老弱)한 자가 많은데, 혹은 유이(流移)하였거나 사망하여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으니 그 활 쏘고 말타는 데 능하고 기력이 강용(强勇)한 자를 골라 내어서 대오(隊伍)를 만들고, 또 군안(軍案)에 기록되지 않은 한산(閑散)의 자제(子弟)와 인리(人吏)·일수(日守)·공사 천구(公私賤口) 가운데 용력(勇力)한 자를 본도에 이문(移文)하여 추쇄(推刷)하도록 하소서. 그러나 본도는 사람이 사는 것이 매우 적으니, 사변이 잠잠한 사이에 각 주(州)·군(郡)에 항거(恒居)하는 수전패(受田牌)로 하여금 번상(番上)하는 것을 없애고, 각사(各司)의 조례(?隸)와 의금부(義禁府) 도부외(都府外) 나장(螺匠)·백호(百戶)와 군기감(軍器監) 별군(別軍) 등도 또한 번상(番上)하는 것을 없애고, 그 하번(下番)한 충호위(忠扈衛)·사옹원(司饔院)·사복시(司僕寺)·상의원(尙衣院)의 여러 관원들도 아울러 군기(軍器)를 정비(整備)하여 갖추도록 하여, 만약 굳세고 용맹스러운데도 군기(軍器)를 갑자기 갖출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영중(營中)의 군기를 주고, 그 나머지 사람도 또한 궁시(弓矢)·창검(槍劍)을 허락하여 자원에 따라서 정비케 하였다가 만약 사변을 만나거든 모두 거느리고 부방(赴防)하도록 하
문종 1년
경기 조전 절제사(京畿助戰節制使)가 병조에 이서(移書)하여 말하기를,
“도내의 군사를 점열(點閱)할 때 총통위(銃筒衛)는 다만 환도(環刀)만을 지니고, 방패(防牌)·육십(六十) 등은 이보다 앞서 군기감(軍器監)에서 기장(器仗)을 받았다고 말하고, 또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로서 상(喪)을 만난 자도 또한 많으니, 장차 어떻게 구처(區處)하겠습니까?”
하니, 병조에서는 이것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윗 항의 군사는 본래 기장(器仗)이 없으니, 갑자기 갖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관(官)으로 하여금 군기(軍器)를 공급하게 하면 병기(兵器)를 쉽게 갖출 수 있고, 아울러 사사로이 갖추게 하소서. 또 상(喪)을 만난 군사도 또한 1백 일이 지난 후에 종군(從軍)하게 하고, 또 지금부터 총통위(銃筒衛)·방패(防牌)·섭육십(攝六十)·근장(近仗) 등은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반드시 사사로운 군기를 점고(點考)하게 하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 1년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여름철 각궁(角弓)을 점화(點火)할 때, 시위(侍?)하거나 입직(入直)하는 군사는 모두 녹각궁(鹿角弓)을 차게 하는데, 만약 이 활을 갖추지 못하면, 마디가 길고 두터운 편죽(片竹)이나 또는 저리갈나무[沮里加乙木]로 각궁과 똑 같은 체제로 만들어서 줄을 매어서 차고 목궁(木弓)은 사용하지 말라고 이미 벌써 법(法)을 세웠는데, 이제 각도(各道)에서 번상(番上)하는 시위패(侍?牌)들이 소지한 교자궁(絞子弓)을 보니, 모두 연약하여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제부터 편죽(片竹)과 저리갈나무[沮里加乙木]를 제외하고, 여름철에는 모두 녹각궁과 오늬[찫]가 투텁고 두 끝이 견실한 각궁에 줄을 매고 칠(漆)을 바르게 하되, 그 중에서 내금위(內禁?)는 그 가세가 본래 충실하니, 어느 누가 녹각궁이 없겠습니까마는, 삼군 갑사(三軍甲士)·별시위(別侍?)·충순위(忠順?)·충의위(忠義?) 등은 녹각궁을 3년까지 기한하여 자비(自備)토록 할 것이요, 각도의 시위패와 영진속(營鎭屬)·익속(翼屬) 정군(正軍)은 6년까지 기한하고 자비토록 할 것이며, 그 자비가 불가능한 자는 위의 항목의 오늬[찫]가 두텁고 견실한 각궁을 차도록 허용하고, 선군(船軍) 안에 사관(射官)도 또한 정군의 예에 의하여 자비토록 하고, 그 자비가 불가능한 자는 우선 견고하고 질긴 목궁(木弓)을 사용하게 하되, 근(筋)을 베[布]로 싸고 칠(漆)을 바르며 현(絃)은 가죽을 쓰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 7년
병조에서 아뢰기를,
“군기(軍器)는 평상시에 사용하는 물건이 아닌게, 근년에 북방(北方)에 일이 있어서 갑자기 관(官)의 군기를 지급하게 되었을 때에 경군기(京軍器)를 보내어 지급하는 데까지 이르러 혹은 유실(遺失)되기도 하고, 혹은 헐기도 하여 환납(還納)하는 것이 적었습니다. 국가에서 큰 정역(征役)이 없더라도 관의 군기는 날로 모손(耗損)되니, 심히 불가(不可)합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경외(京外)의 제색 군사(諸色軍士)의 궁전(弓箭)은 갑주(甲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아울러 사람마다 각궁(角弓) 2장(張), 마전(磨箭)·통전(筒箭) 각각 2부(部)씩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여, 경중(京中)은 병조에서, 외방(外方)은 도절제사(都節制使)·처치사(處置使)가 친히 점검하여 낙인(烙印)을 찍고, 매월(每月) 말에 숫자를 갖추어서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 7년
병조(兵曹)에서 아뢰었는데,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천순(天順) 4년 5월 일(日)의 수교(受敎)에, ‘군사들은 피갑(皮甲)·철갑(鐵甲)을 논할 것 없이 3년을 한하여 스스로 준비해 가지라.’고 하였는데, 군사들이 기한(期限)이 아직 멀다고 생각하고 태만하여 마음을 쓰지 아니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만들지 아니한 자에게는, 청컨대 군령(軍令)을 범한 것을 가지고 논하여 전에 출사(出仕)한 것을 깎아서 다시 맨 끝에 붙이게 하소서. 아울러 권려(勸勵)할 조건(條件)을 뒤에 기록합니다.
1. 경진년 정월부터 계미년 5월까지 기한을 정하여 일체 도목(都目)에 올린 군사는 기한보다 한 달 전에 갑옷을 먼저 만든 자는 별사(別仕) 60을 주고, 두 달 전에 먼저 만든 자는 1백 20을 주며, 20달 전에 먼저 만든 자는 여기에 준해 계산하여 주소서.
1. 사도(仕到)를 계산하여 해령(海領)을 제수하는 선군(船軍)은, 도목을 올린 군사의 예(例)에 의거하여 별도(別到)를 주소서.
1. 연수를 계산하여 산관직(散官職)을 제수하는 정병(正兵) 및 영진(營鎭)에 속한 정병은, 기한 석 달 전에 먼저 만든 자는 2년에 준해 계산하고, 기한 전 여섯 달 먼저 만든 자는 4년에 준해 계산하며, 기한 전 20달 먼저 만든 자도 또한 위의 항목에 의거하여 계산하여, 전에 입번(立番)한 연한과 통계(通計)해 제수하소서.
1. 달수를 계산하여 산관직(散官職)을 제수하는 평로위(平虜?)·파적위(破敵?)와 같은 것은 기한 한 달 전에 먼저 만든 자는 별도로 한 달을 주고, 기한 두 달 전에 먼저 만든 자는 두 달을 주며, 20달 먼저 만든 자는 역시 위의 항목에 의거하여 계산하여 제수하소서.
1. 일체 대소(大小)의 장수(將帥)·선전관(宣傳官)·진무(鎭撫)·겸사복(兼司僕)과 여수(旅帥) 등에 이르기까지 임오년9월 그믐날까지 기한을 정하여, 기한까지 갑옷을 만들지 못하는 자는 논죄(論罪)하여 파출(罷黜)하소서.
1. 기한 뒤에 제색(諸色) 군사들을, 먼저 피갑(皮甲)·철갑(鐵甲)을 점검한 연후에야 입번(入番)하기를 허락하고, 새로 취재(取才)한 사람은 아울러 갑옷을 먼저 점검한 뒤에 입속(入屬)시키며, 향화(向化)한 사람은 이 기한에 두지 않게 하소서
1. 각각 만든 반에 따라 관(官)에 보고하여 낙인(烙印)하는데, 경중(京中)에서는 병조에서, 외방(外方)에서는 각각 그 고을에서 주진(主鎭)에 전보(轉報)하여 낙인하되, 낙인한 수(數)를 병조 및 도절제사(都節制使)가 계절마다 계문하게 하소서.
1. 사사로이 서로 빌려 주는 자는 군령(軍令)을 범한 예(例)에 인하여 논죄하여, 고신(告身)을 거두고 충군(充軍)하소서.
1. 여수(旅帥) 등은 각기 그 영내(領內)의 군사가 기한 안에 갑옷 만든 것이 많은 자는 가자(加資)하여 포상(褒賞)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자비 구입이 원칙이면서 상황에 따라 관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봐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