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일 현재 구매확인서 등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시점에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10일 발급시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일 현재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국세청 예규[법규과-3056, 2008.07.08]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판례에서는 구매확인서 발급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다면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및 참고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 국세청 예규
* 부가-1252, 2010.09.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공급시기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법규과-3056, 2008.07.08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동일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되었음에도 재화의 공급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조세심판원 예규
* 조심2012서1279, 2012.05.14.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조심2012서782, 2012.03.22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일반세금계산서 교부→부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