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러 사증면제협정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동 협정이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게 되었습니다.
2.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근로, 거주, 유학의 목적이 아닌 한 사증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ㅇ 입국 횟수의 제한은 없지만 총 체류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180일 이내에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60일 체류 후 출국, 90일 이내에 다시 입국하였다면 30일만 추가 체류 가능
ㅇ 아울러, 사증면제로 입국하였더라도 7일(근무일 기준)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 거주지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등 여타 출입국 관련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한러 사증면제협정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고 여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과(+7-423-240-2222, korvl@mofa.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요조항 내용 | 유의사항 |
발효일자 2014.01.01 |
적용대상 여권 | 일반여권, 단수여권, 임시여행증명서 (제1조) | 여권유효기간이 러시아 체류기간 이상 남아 있어야함. |
협정대상 범위 | 근로, 유학, 거주를 제외한 60일 이하 체류자 (제2조제1항) | - 근로활동 : 취업, 영리활동 - 근무일기준 7일 초과 체류 예정자는 7일이내 외국인 등록 필요(외국인거주등록제도 개요 참고) |
협정상의 체류기간 | 각 180일 기간 내에 총 체류 기간은 90일 (제2조제3항) | - 총 180일 기간동안 60일체류 후 재입국시 30일간 추가 체류가능 - 60일 체류 후 출국, 120일 이후 다시 입국시 최초입국일부터 180일이 경과 되었으므로 새롭게 60일 체류가능 |
국경통과 지점 | 국제 여객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국경통과 지점 (제3조) | |
미성년자 동반 여행 | 법적보호자 여권에 미성년자 동반기재시 보호자와 함께 여행 (제4조) | 법적보호자 여권에 동반기재된 미성년자는 홀로 여행할 수 없음. |
여권분실 시 출국 |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여행문서를 소지하고 러시아 출국사증 또는 별도 허가 없이 출국 (제5조) | |
불가항력으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 불가항력 출국사유가 문서 또는 다른 신뢰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 시 체류기간연장 가능 (체류기간연장 수수료 무료) (제6조) | |
법령준수 및 공항만 입국 거부 | - 러시아 법령준수 의무 - 당사국에서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자에 대하여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기간 단축할 권리 보유 (제7조, 제8조) | - 입국금지자, 사증면제협정 범위외의 활동이 예상 되는 자 - 공항만 입국심사시 입국심사관으로 부터 입국목적 등 여러 가지 질문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답변 필요 |
* 사증면제협정 시행 이전에 입국한 자는 입국당시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 전에 출국하여야함.(예: 2013.12.1 입국한 자의 비자만료기간이 2014.1.30 일 경우 2014.1.30 전에 출국하여야 하고, 이후 러시아 입국 시에는 동 협정 대상에 해당됨.)
* 사증면제협정과 관련한 여타 문의사항은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과(+7-423-240-2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러시아연방 거주등록법(연방법 제109호) -
구 분 | 내용 | 유의사항 |
거주등록 신청대상 및 기한 | o 러시아 입국일로부터 7일(근무일기준)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위 기간 내에 거주등록을 해야 함 (제4장제20조제2항제1-2호) o 이미 거주등록을 한 사람도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출장, 여행 등) 7일 이내 새로운 거주등록을 해야 함 o 전문인력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자는 입국일 90일 초과 또는 거주지 이동일 30일 초과 시 초과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제4장제20조제4.1항) | o 거주등록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새로 거주등록을 해야 함 - 러시아 출국 후 재입국시 - 거주지 이동(출장, 여행 등)으로 7일 초과 거주를 목적으로 거주등록을 하였다가 복귀한 경우 - 기타 거주등록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여권, 비자 등) |
등록신청 의무자 및 등록장소, 제출서류 | o 초청자 (러시아인, 영주권자,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별 외국인 (제1장제2조제7항) - 우체국이나 지방이민국(УФМС)으로 신청 - 제출서류 : 거주등록 신청서, 여권 및 비자 사본, 출입국신고서 사본 (제17조제1항) - 개별 신고시 집주인의 러시아 국내 여권 o 숙박업소(호텔, 민박 등)에서 체류시 숙박 업소가 신청 - 숙소도착일로부터 1일 이내 (제4장제20조제1항) | o 1차 의무자는 초청자이나, 초청자가 정당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직접 신청 o 출입국신고서는, 공항에 따라 외국인이 작성하지 않고 국경수비대가 출력하여 교부하는 경우도 있음 |
거주등록 신청 후 절차 | o 거주등록증 교부 - 거주등록신청서 하단에 “거주지등록 필” 날인 (제4장제22조제7항) - 우체국 신청 시 즉시 거주등록증 교부 | o 과거 외국인이 거주등록지를 떠날 경우 등록증반납의무가 있었으나, 현재 폐지 o 여권, 출입국신고서와 함께 거주지등록증을 항시 휴대 |
등록 주소지 | o 주택, 숙박업소 등 실거주지로 거주등록 - 회사 주소로 등록 가능 o 외국인전문인력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 소유 시 동반가족을 그 주택으로 등록 가능 o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그 주택으로 거주등록 가능 (제3장제14조제1-2항/제22조제3.1항) | |
등록 수수료 | 우체국 송달료 외 수수료 없음 (제4장제22조제6항) | |
거주등록 위반 시 제재 | o 해당 외국인(제5장제24조제1항) - (일반지역): 2-5천 루블 - (특수지역): 5-7천 루블 ※ 특수지역 : 모스크바시, 상트시, 모스크바주, 레닌그라드주 o 초청자 - (개인초청) : 2-5천 루블 - (회사초청) : (대표자) 4-5만 루블, (회사) 40-50만 루블 | !! 강제퇴거,
추후 출입국제한 등 심각한 문
제가 야기되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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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 감사합니다.
60일간 체류 할수 있군요,연해주 근처에서 한 두달 살고 싶다..어디 2달 쓸수 있는 방 없나요...ㅎ
게스트하우스가 있기는 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