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外儲說左下(외저설 좌하)에서는 임금은 자기 수중에 있는
상벌의 권한을 믿어야지 신하의 충성에 의지하려 해서는 안되며,
법을 믿되 신하의 충성에 의지하지 말라고 역설하면서,
이러한 술책을 아는 임금은 상을 실수없이 행함으로써 신하들로
하여금 그 재능을 모두 발휘하게 하고,
벌을 적절하게 시행함으로써 간사함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였다.
[恃勢而不恃信,故東郭牙議管仲; 恃術而不恃信,故渾軒非文公.
故有術之主,信賞以盡能,必罰以禁邪.]
그리고, 外儲說右上(외저설 우상)에서는 진문공(晉文公)과
호언(狐偃)의 고사를 빌어 백성으로 하여금
임금을 위하여 잘 싸우게 하려면, 백성에게 선정을 베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면 싸우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형벌을 철저히 행하려면 임금의 혈육이나 총애하는 자,
신분이 높은 자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晉文公問於狐偃曰: ... '然則何如足以戰民乎? '
狐子對曰: '令無得不戰.' 公曰: '無得不戰奈何? '
狐子對曰: '信賞必罰, 其足以戰.' 公曰: '刑罰之極安至? '
對曰: '不벽親貴, 法行所愛.' ]
▣ 信賞必罰(신상필벌)에 관하여는 법가(法家)의 다른 사상가들,
특히 상앙의 移木之信(이목지신), 作法自斃(작법자폐)의 고사를 참조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임.
한편, 『육도(六韜)』는 무경칠서(武經七書) 가운데 하나로
주(周)나라 초기의 정치가 ·공신인 태공망(太公望)의 저서로 알려져 있다.
태공망은 본명이 강상(姜尙)으로, 그의 선조가 여(呂)나라에
봉하여졌으므로 여상(呂尙)이라 불렸고,
속칭 강태공으로 알려져 있다.
주나라 문왕(文王)의 초빙을 받아 그의 스승이 되었고,
무왕(武王)을 도와 은(殷)나라 주왕(紂王)을 멸망시켜 천하를 평정하였으며,
그 공으로 제(齊)나라에 봉함을 받아 그 시조가 되었다.
文韜(문도)편 盈虛(영허) 장에, 주나라의 문왕이 강태공에게
옛날의 성현에 대하여 묻자, 강태공이 말하길 요임금을 현군이라 하고,
요임금 시절의 다스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마음을 고르게 하고 예절을 바르게 하여, 법도로써 邪僞(사위)를 금하고, 미운 자라도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주고,
사랑하는 자라도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였습니다.
천하의 홀아비·홀어미·어리고 부모없는 사람·늙어서 자식 없는 사람 등을
존양하고, 화를 입어 망한 집을 賑贍[진섬 - 진휼하여 넉넉하게 베풀어 줌]
하며, 스스로에게 봉양하는 것은 매우 엷고,
백성에게 지우는 부역은 매우 적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부유하고 즐거웠으며 굶주림이나
추위로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백성이 임금을 해나 달처럼 받들었으며, 임금을 부모와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 平心正節, 以法度禁邪僞. 所憎者, 有功必賞, 所愛者, 有罪必罰.
存養天下鰥寡孤獨, 賑贍禍亡之家. 其自奉也甚薄,其賦役也甚寡,
故萬民富樂而無饑寒之色. 百姓戴其君如日月,親其君如父母.][盈虛 第二]
또 文韜(문도)편 賞罰(상벌) 장에, 문왕이 강태공에게 물어 말하였다.
" 賞(상)을 줌으로써 勸勉(권면)하고 罰(벌)을 줌으로써
懲戒(징계)를 보이는 것이니, 나는 한 사람을 상주어 백 사람에게 권면하고,
한 사람을 벌 줌으로써 뭇 사람을 징계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어떠하오?"
강태공이 말하였다.
"무릇 賞(상)을 줌에 있어서는 信(신)을 귀하게 여기고,
罰(벌)을 줌에 있어서는 必(필)을 귀하게 여깁니다.
賞信(상신)·罰必(벌필)은 耳目(이목)이 듣고 보도록 하면,
聞見(문견)하지 못하는 자라도 陰化(음화)하지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대저 그 정성이 天地(천지)에 달하고, 神明(신명)에 통할 것이니
하물며 사람에게야 말해 무엇하리이까?"
[文王問太公曰 : 賞所以存勸, 罰所以示懲.
吾欲賞一以勸百, 罰一以懲衆, 爲之奈何?
太公曰 : 凡用賞者貴信, 用罰者貴必. 賞信罰必於耳目之所聞見,
則不聞見者莫不陰化矣. 夫誠暢於天地, 通於神明, 而況於人乎.]
[賞罰 第十一]
즉 賞(상)은 勸善(권선)의 뜻을 가졌고,
罰(벌)은 懲惡(징악)의 規範(규범)을 보이는 것이니
문왕은 그 방법을 물은 것이다.
[用賞者貴信,用罰者貴必.]
상을 주려면 그 상을 주는 사람에게 맞아야 하고,
벌을 주려면 나쁜 행위에는 반드시 벌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벌을 경솔하게 해서는 안된다.
[賞信罰必於耳目之所聞見, 則不聞見者莫不陰化矣.]
위와 같이 신에 상하고 필에 벌한다고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대체로 이목으로 듣고 보는 적은 범위에 그친다.
그러나 그것을 잘하면 見聞(견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도
은연중 감화를 미치게 한다. 이른바 勸百(권백)·懲衆(징중)의 효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