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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용호씨 유가족, "돈없어 주식으로 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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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용 기자 | 05/03 15:51 | 조회 5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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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타계한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유가족(신창재 현 교보생명 회장의 동생인 문재씨, 큰 누나인 영애씨, 작은 누나인 경애씨 등 3인)이 1338억원의 납부세액을 신고해 사상최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전망이다. 그러나 신용호 명예회장 유가족들은 현금 대신 교보생명 주식 현물로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어서 교보생명 주주로 난데없이 정부가 등재될 전망이다.
3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고 신용호 창립자 유가족 3인이 최근 국세청에 상속재산 총3002억원을 신고하고, 이중 상속과세 2995억원에 대해 1338억원의 납부세액을 신고했다.
고 신용호 창립자 유가족들은 교보생명 주식을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주당 순자산가치 8만6000원으로 계산했으며 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해 주당 11만2400원으로 주당 과세 기준을 삼았다.
고 신용호창립자가 타계시 보유했던 교보생명 주식은 115만2550주(6.23%)으로 1295억4700억원이었으나, 유가족들이 고 신용호 창립자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법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해 상속재산과 과세액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1338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부할 예정이다. 유가족들은 납부세액을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하는 물납승인을 국세청에 요청하고 지난달 말께 승인을 받았다. 앞으로 국세청이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상속재산가액 및 납부세액을 확정지으면 해당 금액만큼 주식으로 납부하게 된다.
현재 상태라면 세금으로 국고에 환속시켜야 될 교보생명 주식은 약 6.5%정도로 123만5000주(1338억원/11만2400원)에 달한다. 고 신용호 창립자가 타계시 보유했던 주식 전부에다 기존에 유가족들이 보유했던 지분 일부를 더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태다.
이렇게 되면 고 신용호 창립자 일가가 보유한 교보생명 주식 비중은 64.5%에서 58%대정도로 떨어진다. 신창재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은 여전히 50%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기 때문에 경영권이 흔들리거나 의결권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다. 다만 향후 국세청이 교보생명 주식을 공매할 경우 다른 투자자들이 교보생명 주주로 등재돼 경영 참여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고 신용호 창립자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재산 누락이 없도록 자체 실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세금납부의 투명성과 도덕성에 많은 신경을 썼다"며 "세금 납부 주체가 교보생명이 아닌 유가족이어서 교보생명의 부담은 당장 없지만, 향후 국고에 환속된 지분을 되사는 문제 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 |
이 기사에 대한 URL http://www.moneytoday.co.kr/view/2004/05/03/2004050315460285464.ht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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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장이나 됐으면... 삼성생명때문에 상장도 못하고... 불쌍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