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은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도 가장 많은 시기다. 고향 가는 길 혹시 모를 교통사고에 대비해 미리 사고 처리요령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고향가는길 교통사고처리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가장 기본은 경찰 신고와 보험사 사고접수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안내받아야 한다. 만약 부상자가 있다면 신고를 하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가 출동한다. 인명사고가 났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보험사에도 최대한 빨리 사고접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사고처리 전문가인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신속히 도착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행여 지연신고를 했다가 손해가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사고접수를 했다면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스프레이로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카메라로 사고현장의 사진을 촬영해둔다.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받는다. 신호위반 같은 핵심 사항은 나중에 번복하지 않도록 가해자의 자필 진술서를 확보해두는 게 안전하다.
증거를 제대로 확보해두지 못했다가 추후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심지어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돼버리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증거를 챙겼다면 신속히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의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야간일 경우 후방 200m에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하다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Claim Form)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협의서를 작성하면 분쟁을 예방하고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www.knia.or.kr)나 자동차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