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은경입니다.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교육부장관을 고발해야 하는 안타까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교육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서 교육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닙니다.
교육을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기고, 학생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높이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는 음모가 이미 완료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 우울증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 있는 교육부입니다.
교육부가 앞장서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대놓고 박탈하고 무시하는 일까지 벌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을 수업 시간 동안 아니, 하루 온종일, 여러 달 동안 학교가 아닌 공장, 기업으로 보내 노동을 착취하는 일입니다. 수십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간교하게도 현장실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부장관을 고발하는 이유입니다.
법 집행에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의 수장이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을 중단할 것을 수십 년 동안 요구하고 있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불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현장실습을 강행하는 교육부장관을 고발하는 이유입니다.
참으로 현장실습 불법은 역사가 오랩니다.
1963년부터 고등학생들을 수업 시간 중에 수업이라는 거짓 명분을 만들어 노동 현장에 동원하는 현장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임금으로 노동 현장에 동원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위험하고 힘들고 유해한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1973년부터는 이러한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 착취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강제하였습니다.
이 불법적 현장실습 과정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사고를 당하고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잠시 현장실습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현장실습 규제를 풀어 현장실습 불법과 사고는 계속되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현장실습이라는 노동착취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개정하여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학생들이 대학으로 진학하여 현장실습 참여 인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실습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참여해야 하는 제도로 존재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사에게 재대로 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위장하고 노동현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2024년의 현실입니다.
직업계고 고등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강행하는 교육부장관을 고발하는 이유입니다. 입이 닳도록 현장실습 노동착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교육부장관에 대해 사법부에 정의의 심판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고발인들은 현장실습이 중단되는 날까지 불법적인 고등학생 노동착취가 중단되는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나다. 지금이라도 교육부장관이 즉각적으로 현장실습을 중단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고발이 불필요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발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현장실습 불법 교육부장관에 대해 검찰과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의의 보루 언론사 기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