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이 사람이 2022.5.1. 이전 몇년간 오랫동안 근무했던 근로자라고 해도 연차유급휴가는 2022.5.1.자 신규입사자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1년미만 근로자에게 주는 연간 11일의 연차유급휴가 + 1년 이상 근무가 지속될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를 부여하면 될까요?
<답변>
네 2022. 5. 1. 신규입사자와 동일하게 계산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 그리고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하면 매 1년마다 공고 없이 재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주어지는지요?
1안) 1년 계약이므로 매년 11일만 준다.
2안) 1년 계약이지만 채용공고나 면접 등의 과정 없이 계약이 연속되므로 1년 이후로는 15일 부여한다.(가산일수 X)
3안) 연속 근무로 보고 15일+2년마다가산일수 부여한다.
<답변>
채용공고나 면접 등의 과정 없이 계약을 갱신한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3안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3. 만약 6개월 또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계약만료일을 기점으로 채용공고를 거쳐서 뽑는다면 그건 계약의 연속으로 보지 않고 6개월계약의 경우 6개월마다 5일씩, 1년계약의 경우 연 11일만 부여하면 될까요?
<답변>
채용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게되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 공개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즉, 형식적인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