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시 ㈜푸드공방과 경북구미 청우식품, 충북 제천 ㈜신영에이치에스, 경기 용인 ㈜진영식품 등이 유통기한이 크게 지난 원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되는 등 위생불량 소스류 제조ㆍ가공업체들이 대거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소스류, 드레싱류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0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36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하였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식습관의 서구화, 나홀로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집에서 손수 만드는 식품에 활용도가 높은 소스류, 드레싱류등에 대하여 제품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보관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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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소스류’ 제품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된 제품. |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2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5개소) ▲보관기준 위반(5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개소)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8개소) ▲품목제조 미보고(6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주요 적발업체(회사명, 주소, 위법 내용 순) ㆍ㈜원우푸드(서울 동대문구 전농로)무신고 유통전문판매업, 무신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표시기준 위반, 작업장 시설 비위생적 관리 ㆍ㈜푸드공방(경기 광주시 초월읍)=유통기한 경과(75~82일) 원료 사용,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 ㆍ주식회사 청우식품(경북 구미시 고아읍)=유통기한 경과(3~15일) 원료 사용 ㆍ백호식품(주)(경기 포천시 호국로)=유통기한 경과(3~65일) 원료 사용목적 보관 ㆍ(주)신영에이치에스(충북 제천시 바이오밸리로)=유통기한 경과(4~90일) 원료 사용 ㆍ주식회사 진영식품(경기 용인시 처인구)=유통기한 경과(96~179일) 원료 사용목적 보관,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 ㆍ레인보우소스(충북 영동군 영동읍)=보관기준 위반 ㆍ주식회사 움트리(경기 포천시 창수면)=보관기준 위반 ㆍ주식회사 금성에프앤비(강원 양구군 )양구읍=보관기준 위반 ㆍ㈜성림에프앤비(경기 용인시 처인구)=보관기준 위반 ㆍ유한회사 비에이치씨 이천공장(경기 이천시 마장면)=보관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보고 ㆍ서해식품(경기 부천시 원미구)=원료수불부, 생산 및 작업기록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ㆍ농부(서울 광진구 뚝섬로)=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ㆍ순창맛식품(경기 화성시 진안동)=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ㆍ㈜푸드코리아(경기 평택시 서탄면)=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ㆍ삼일푸드(충남 논산시 연무읍)=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ㆍ주식회사 혜성식품(경기 수원시 영통구)=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ㆍ㈜이엔푸드 지점(경기 파주시 탄현면)=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