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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ⅩⅣ
- 일제강점기 종교계의 친일협력 -
차 례 (14)
* 발간사··································································································································4
* 해제 :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종교계의 친일협력···················································21
Ⅰ. 기독교
1. '조선의 통치와 기독교'(1921)····················································································51
2. '기독교세계'의 주요 논설과 기사·············································································79
1) 한국 상황 및 소식 관계 글 79
(1) 겐모치(劍特生), 한국통신 79
(2) 한국 경성교회 83
(3) 우에다(上田義雄), 한국 부산통신 84
(4) 한일 기독교신자의 상호 교훈(사설) 85
(5) 견문록 87
(6) 이노우에(井上良民), 조선의 음모사건-우리나라 기독교 신자의 각오는 어떤가? 재일 선교사의 태도는 어떤가? 88
(7) 다카하시(高橋直巖), 조선 장로파 총회 방청기 89
(8) 도미나가(富永德磨), 조선에 관한 견해(1) 90
(9) 일선(日鮮)사건과 미국교회동맹(기사) 92
(10) 요네자와(米澤生), 교계 각지 한국 경성청년회 개관식 93
(11) 무나카타(宗像), 한국 경성교회 94
(12) 한국 경성 일본기독교회 94
(13) 한국 평양교회 확장 전도 95
(14) 다카하시, 조선교회 참배기 96
(15) 와타세, 조선의 크리스마스 97
2) 한국 전도에 관한 글 99
(1) 히사키 신지로(久木辰次郞), 한국전도사견(韓國傳道私見) 99
(2) 니시우치 덴코(西內天行), 한국 기독교도에게 보내는 글 10
(3) 한인 전도자를 양성하라(사설) 103
(4) 만한(滿韓) 전도회사를 만들어야 한다(사설) 104
(5) 경성교회 집중전도(기사) 106
(6) 한국전도의 진일보(경성·평양 두 교회의 회당 신축) 108
(7) 미야가와(宮川經輝), 한국 확장 전도 특별광고 109
(8) 조선의 백만인 운동(사설) 109
(9) 조선전도기도일(사설) 110
(10) 모두 조선전도를 지원하자(기사) 111
3) 배일문제에 관한 글 111
(1) 미야가와(宮川經輝), 배일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각오(시론) 111
(2) 기독교에 미치는 배일문제의 영향(사설) 113
(3) 어느 기자, 배일문제에 관한 그린 박사의 의견 115
(4) 새로운 시국의 진전과 기독교 117
4) 에비나 목사의 한국 시찰담(상·하) 118
5) 츠나시마(綱嶋一山), 조선에서 만주로(1~3) 123
6) 가토(加藤直士), 만선순유(滿鮮巡遊)엽서통신(3~4) 128
7) 와타세 쓰네키치(渡瀨常吉)의 글 132
(1) 조선 영계(靈界)의 새로운 기운 132
(2) 조선교화와 조합교회의 사명(1~3) 135
(3) 조선 소요사건의 진상과 그 선후책(잡록, 시론) 138
(4) 이른바 한국전도의 성공에 대하여 143
(5) 한국전도론 144
(6) 「조선인 전도의 위기」를 읽는다(논설) 147
(7) 조선 전도에 대해 가시와기(柏木) 군에게 답하다(논설) 150
(8) 조선전도 일진전기(一進轉機)(논설) 153
3. '기독신문' 창간호·····································································································154
1) 발간사(1938) 154
2) 조선의 기독교 개황, 사고(社告) 155
3) 각지 명사들의 축사 158
(1) 강필성(姜弼成), 시국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민정신계의 목탁이라는 사명을 완성하기를바란다 158
(2) 김동훈(金東勳), 사십만 신도의 계발기관으로서 노력하라 159
(3) 김대우(金大羽), 국민의식의 계발에 보탬이 되라 159
(4) 김시권(金時權), 일본정신에 입각하여 전도보국에 매진하라 160
(5) 김활란(金活蘭), 기독교의 재건 공작의 사명을 다하라 160
(6) 니와 세이지로(丹羽淸次郞), 조선반도교도의 사상지도자가 되라 161
(7) 미하시 고이치로(三橋孝一郞),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공헌하라 161
(8) 방응모(方應謨), 문화의 일대진전 162
(9) 백관수(白寬洙), 기독교의 약진 162
(10) 사메지마 모리타카(鮫島盛隆), 섭리의 성업 162
(11) 언더우드(H·H·アンダ-ゥト),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한다 163
(12) 에비사와 아키라(海老澤亮), 심령의 교육적 사명을 완성하라 163
(13) 오긍선(吳兢善), 불편부당으로 선전하라 164
(14) 유각경(兪珏卿), 신국면 타개의 역할을 하라 165
(15) 유형기(柳瀅基), 조선반도 교계의 전체적 기관으로서 165
(16) 윤치소(尹致昭), 경세종과 광명탑이 되라 165
(17) 윤치호(尹致昊), 여론의 중심 시대의 지도자가 되라 165
(18) 이명직(李明稙), 시시비비 춘추직필 166
(19) 이문주(李文主), 물심양면으로 완벽을 기하라 166
(20) 히다카 젠이치(日高善一), 잃어버린 영혼을 탈환하는 폭격기 166
4. '구세신문'의 주요 논설과 기사···············································································167
1) 경향각지에 성황 이룬 30주년 기념대회 −사령관의 총지휘하에 성대하게 개최 167
2) 토머스 윌슨, 퇴선(退鮮)의 성명·선언·지도기구 169
3) 사카모토 라이지(坂木雷次), 조선구세단의 신기원을 만들다 170
4) 사카모토 라이지(坂木雷次), 총력봉사 172
5) 황종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면서 172
6) 나가카와 겐조(永川源藏), 성지부여에 근로봉사(보고) 173
7) 구세단 유신 1주년 감사기념회 -신의 성호(聖號)를 찬송할진저 174
8) 명치절의 연합봉축식 177
9) 인왕산인(仁旺山人), 애국일 노방(路傍) 강연회 178
5. '장로회보'의 주요 논설과 기사(1940~1942)·························································178
1) 정오묵도(正午黙禱) 실시에 관한 건 178
2) 애국부인회, ‘해의 황자 축일(日之皇子の祝ひ日)’ 실시에 관한 건 180
3)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연맹 결성식 식사 및 개회사 182
4) 고사(告辭) 및 축사 183
(1) 미나미 지로(南次郞), 고사(告辭) 183
(2) 가와키시 분사부로(川岸文三郞), 축사 184
(3) 쿠라시게 슈조(倉茂周藏), 축사 185
(4) 스즈카와 히사오(鈴川壽南), 축사 185
(5) 정춘수(禾谷春洙), 축사 186
5) 여신도대회 식사, 고사, 축사 186
6)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전시체제 실천 성명서 190
7) 전시체제 신앙활동 -40만 장로교도 실천을 결의 192
8) 긴급통고문 -‘신편찬송가’ 정정 사용 주지의 건 194
9) 김응순(金應珣, 新森一雄), 신체제 하의 신도 195
6. '기독교신문'의 주요 논설과 기사···········································································196
1) 천장절(天長節) 관련 기사 196
(1) 천장절 봉축식(奉祝式) 성황, 조선기독교연합회 주최 196
(2) 천장절 봉축지사, 목사 우루가 마사미(宇留賀政實) 196
2) ‘천장절국민봉축실시요강’에 관한 건 198
3) 징병제실시축하강연회, 성명서 발표와 강연, 성결교회신도대회 199
4) 김응순(金應珣, 新森一雄) 관련 기사 200
(1) 조선예수교장로회 신임 총회장 김응순(新森一雄) 씨 포부 200
(2) 귀금속 헌납의 건 202
5) 조선예수교장로회 전시포교지침 선서 202
6) 일요수련회 유년부 교안 204
(1) 일요수련회 유년부 교안(1) 204
(2) 일요수련회 유년부 교안(2) 206
(3) 일요수련회 유년부 교안(6) 208
7) 정춘수(禾谷春洙) 관련 기사 210
(1) 임명기(통고문) 210
(2) 애국기 헌납자금 송금 독촉의 건 211
(3) 신상제(新嘗祭) 감사 곡물 헌상의 건 212
(4) 교단 규칙을 실시하도록 통달하는 건 212
8) 임시특별지원병 채용제 취지 철저의 건 213
9) 황종률(黃鐘律) 관련 기사 214
(1) 징병제도 실시 감사, 강연 및 영화의 밤 214
(2) 열혈남아는 결전장으로 나서자 215
10) 김진수(金城珍洙), 긴급 실행해야 할 애국사업에 관한 건 217
11) 국민징용령 -어떤 것인가?(2) 219
7.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 한국선교문서································································220
1) 1938년 9월 9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중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설명 220
2) 조선에서의 사업에 관한 1935년에서 1940년까지의 편지들과 조치들로부터 발췌(증거물A) 223
3) 찰스 어드만이 제임스 후퍼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 256
4) 해외에서 당신에게 호소하는 목소리 256
5) 1940년 10월 3일 조선 경성의 한국감리교회 감독 정춘수가 만들고 한국감리교의 이사 266
6) 조선예수교장로회 혁신요강 268
7) 감리교 이사회에 의해 1940년 10월 2일에 발표된 혁신성명 270
8) 해외선교부와 조선 문제 271
8. 기타 기독교 관계 친일논설······················································································275
1) 갈홍기(葛弘基) 275
(1) 문화, 기독교의 일본화를 논한다(1~4) 275
2) 신흥우(申興雨) 277
(1) 조선기독교의 국가적 사명 277
3) 양주삼(梁柱三) 279
(1) 내지 기독교계의 동향 -내지를 시찰하고 돌아와서 279
(2) 전열, 제4년의 각오 -총후는 총무장, 임전무퇴의 결사대로 282
(3) 조선의 징병제 실시 발표를 어떻게 느꼈는가 283
4) 오긍선(吳兢善) 283
(1) 시국과 기독교 교육 283
5) 오문환(吳文煥) 284
(1) 반도 기독교의 일본적 회전 284
6) 윤치호(尹致昊) 288
(1) 시국과 반도 기독교도의 사명 288
7) 정춘수(禾谷春洙) 289
(1) 기독교와 신체제운동 289
8) 채필근(蔡弼近) 290
(1) 종교와 동양 290
(2)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293
(3) 기독교회의 장래 295
Ⅱ. 천주교
1. 경성교구연맹의 설립과 활동····················································································303
1) 국민정신총동원경성교구연맹 결성 303
2)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새 역원과 제1회 역원회 303
3)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총회 개최에 관한 건 304
4) 경성에 시국강습회 304
5) 경성교구연맹 역원연성회 305
2. 경성교구연맹의 전시총동원 협력············································································305
1) 국민총력 205
2) 군기 헌납운동 307
3) 오늘의 시국 307
4) 병기헌납기금 응모상항을 보고 308
5) 경성교구연맹총회 309
6) 대동아전쟁의 경위 310
7) 경성에 천주교 결전대회 310
8) 대동아전쟁 기구 311
9) 반도민중의 각성 311
10) 사변5주년을 맞이하여 312
11) 징병제 실시 1주년 313
Ⅲ. 불교
1. 이회광(李晦光)············································································································317
1) 운동적 맹약(기사) 317
2) 조선불교의 각성과 사회사업 317
3) 조선불교운동상 2대 조류의 충돌, 강대련 대 이회광, 조선불교를 일본 임제종에 병합하려는 중대 문제!(기사) 320
4) 간판은 조선불교총본산, 주지는 일선융화와 정교일치(기사) 322
2. 김구하(金九河)···········································································································323
1) 이세대묘(伊勢大廟) 323
3. 강대련(姜大蓮)···········································································································323
1) 데라우치 수상을 뵈옵고(見寺內首相) 323
2) 불교옹호회와 법려(法侶)의 각오 324
3) 불교기관 확장 의견서 325
4. 김태흡(金泰洽)···········································································································326
1) 법려의 자각과 사회교화의 유의 326
2) 신동아건설과 내선일체 327
3) 황군장병 노고에 대한 감사 328
4) 국민정신과 씨 창설 329
5) 광영의 징병제도 실시 331
5. 허영호(許永鎬, 德光允)·····························································································331
1) 황실의 어번영(御繁榮)을 축함 331
2) 황기 2600년을 맞이하여 332
3) 총본산의 운영 333
4) 대동아전 하의 화제(花祭)를 맞아서 335
5) 오직 하나의 기대 337
6. 권상로(權相老)···········································································································338
1) 승려 지원병에 대하여 338
2) 비상시 반도불교의 임무 339
3) 대동아전쟁과 대승불교 342
4) '임전의 조선불교' 발췌 346
7. 김삼도(金三道, 宇英生)·····························································································350
1) 총후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350
8. 이종욱(李鍾郁)···········································································································352
1) 조선 불교도의 새로운 각오 352
2) 각자의 고집을 버리고 전체주의로 353
3) 총본산의 현실과 조선불교의 장래 353
4) 전첩(戰捷)의 봄 355
5) 징병제 실시의 영(榮)을 예대(譽戴)하고 357
6) 개병주의 359
7) 사상선도·종교보국 361
8) 성전필승과 불일증휘(佛日增輝) 361
9) 종정유시(宗正諭示)를 봉하여 362
10) 징병제 실시에 대하여 검선일여(劍禪一如)의 투철을 바라노라 363
9. 박윤진(朴允進)···········································································································364
1) 불교의 전쟁관 364
2) 학도징집연기제도 철폐 문제 366
10. 임원길(林原吉)··········································································································367
1) 종문(宗門)의 동량으로서 367
11. '조선불교조계종보'의 친일협력 관련 기사 발췌(1942~1945)···························368
1) '불교 신' 제32집(1942년 1월) −군용기 헌납, 제2회 중앙종회, 황군장병감사 관계 368
2) 제1호(1942년 2월) −선전대조(宣戰大詔)의 환발(渙發), 종정유시(宗正諭示),전첩축하행사 관계 370
3) 제2호(1942년 2월) −대조봉대일, 태고사법 시행, 군용기헌납 관계 373
4) 제4호(1942년 4월) −임시종회 소집에 관한 건 376
5) 제5호(1942년 6월) −국어강습회 관계 376
6) 제6호(1942년 7월) −조선 징병제도 실시에 즈음해서의 기원행사에 관한 건 377
7) 제7호(1942년 8월) −지나사변 5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건 378
8) 제8호(1942년 9월) −국방 자재 헌납, 국어강습회 관계 379
9) 제9호(1942년 10월) −종무타합회 소집에 관한 건 380
10) 제10호(1942년 11월) −시국불교강연, 종무타합회 관계 382
11) 제12호(1943년 1월) −대동아전쟁 1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건 399
12) 제13호(1943년 2월) −제4회 중앙종회, 헌납 관계 399
13) 제14호(1943년 3월) −기원절 국민봉축, 금속류 헌납, 국어강습회 관계 401
14) 제15호(1943년 4월) −포교사연성대회, 혜화전문 증축비 관계 404
15) 제16호(1943년 5월) −보국탁발(托鉢)과 국방헌금 406
16) 제18호(1943년 7월) −범종 및 놋쇠 금속헌납 앙고(仰告)법요(法要) 407
17) 제19호(1943년 8월) −범종 및 기타 금속류 공출·헌납에 관한 건 415
18) 제21호(1943년 10월) −성지 및 사원참배단, 금속류 회수, 헌납 관계 415
19) 제21호(1943년 11월) −본사주지 성지참배단 파견중지에 관한 건 419
20) 제1호(1944년 1월) −범종헌납 법요 419
21) 제2호(1944년 2월) −헌납 관계 419
22) 제4호(1944년 4월) −황군위문금 헌납 421
23) 제5호(1944년 5월) −조선불교보국대 편성, 각종 헌납운동 관계 421
24) 제6호(1944년 6월) −조선불교보국대 편성에 관한 건 425
25) 제32호(1944년 9월) −적국 항복기도 법요, 애국기 헌납 관계 426
26) 제35호(1944년 12월) −제6회 중앙종회, 각종 시국행사 관계 427
Ⅳ. 천도교
1. 이돈화(李敦化)············································································································435
1) 시국의 정해 435
2) 전쟁과 평화 437
2. 백중빈(白重彬)···········································································································439
1) 천도교와 동방 439
2) 장기전 하의 가정보국 442
3) 비상시 하의 국민적 각오 446
3. 최린(崔麟)··················································································································450
1) 기관교무에 대한 5대 요항 −1월 4일 시무식 석상에서 450
2) 시국과 교의 452
4. 조기간(趙基栞)···········································································································457
1) 우리의 나갈 길은 단 하나뿐 457
2) 분기하자! 분기하자! 국민개로의 대진군으로 -일을 아니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다 459
3) 3백만 동덕(同德)에게 읍소 −백년 이후의 나를 생각하고 남녀노소 다같이 일어납시다 461
4) 징병제 실시와 국어보급 462
5) 성전필승의 3대 요결 −대동아전쟁 1주년에 제(際)하여 464
6) 필승 결전의 제사년을 맞으면서 467
5. 이종린(李鍾麟)···········································································································470
1) 취임사 470
2) 급고(急告) 471
3) 아등(我等)의 금일 472
6. 박완(朴浣)···················································································································474
1) 동아신질서 건설 474
2) 전시신앙보국 477
3) 국민총력조선연맹 478
4) 총력운동실천요강 481
5) 영미(英米)적성국가 484
6) 전시국민생활 488
7) 결전생활에 철저하자 490
8) 결전과 전투배치 494
9) 12월 8일 497
10) 금년은 결승의 해 499
7. 최안국(崔安國)···········································································································502
1) 국체(國體)와 신체제에 대하여 502
2) 신국신민의 본무 509
8. 정광조(鄭廣朝)···········································································································509
1) 징병제와 아등의 준비 509
2) 이사장 제위에게 고함 511
9. 김병제(金秉濟)············································································································515
1) 성전결승기도를 앞두고 515
2) 학도제군에게 대하여 519
3) 군인과 종교 520
10. '신인간'의 친일협력 관련 기사 발췌···································································523
1) 북지사변 523
2)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자 524
3) 황국신민서사 복응(服膺)에 관한 건 526
4) 정황 조사보고에 관한 건 528
5) 4대절 봉축식에 관한 건 529
6) 국민정신총동원 총후보국강조주간 실시요항의 건 529
7) 도발(道發) 호외 531
8) 국민정신총동원 실시에 관하여 531
9) 수도보국에 관한 건 532
10)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강령 실천요목에 관한 건 534
11)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535
12) 비상시국 535
13) 연말연시 총후보국강조주간 실시에 관한 건 536
14) 도발 제6호 537
15) 일본정신발양주간 실시요강에 관한 건 539
16) 부인보국강조주간 실시에 관한 건 540
17) 천도교 제2회 법회 541
18) 천덕송(天德頌) 일부 삭제에 관한 건 541
19) 신앙보국 철저 542
20)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취의서·선언·규약 543
21) 정동천도교연맹본부 결성 통지의 건 545
22) 정동연맹 기관지 '총동원' 구매에 관한 건 546
23) 지나사변 2주년 기념행사 실시에 관한 건 547
24) 도발 제5호 549
25) 국방성미(國防誠米)에 관한 건 550
26) 연맹통첩요항 선포의 건 551
27) 시국행사 철저실행에 관한 건 553
28) 도발 제9호 554
29) 교발(敎發) 제2호 556
30) 지방 순회에 관한 건 558
31) 황기 2600년 기념 저금에 관한 건 561
32) 연맹 역원 개선에 관한 건 561
33) 연맹기구 개조에 관한 건 562
34) 선서식에 관한 건 563
35) 교발 제4호 565
36) 순강에 관한 건 565
37) 전체 이사장회 경과의 건 569
38) 천덕송(天德頌)에 관한 건 569
39) 시일(侍日) 예식시간 변경에 관한 건 570
40) 교역자(敎役者) 양성 하기강습회에 관한 건 571
41) 7월 7일 국방헌금에 관한 건 572
42) 성전(聖戰) 완수에 관한 건 573
43) 기념교화의 요령 575
44) 교발 제6호 577
45) 성전결승기도에 관한 건 579
46) 전력증강에 관한 건 580
47) 신임역원 발포에 관한 건 581
48) 교발 582
Ⅴ. 시국관련 종교계 연합사업
1. 심전개발사업···············································································································587
1) 심전개발 시설에 관한 건 587
2) 심전개발이란 무엇인가? 598
3) 김태흡, '심전개발 및 시국에 관한 순회강연집'(1938) 606
4) 권순구, 심전개발론 663
5) 정봉시, 심전개발에 대한 유교 665
6) 조선총독부 중추원, '심전개발에 관한 강연집'(1936) 667
(1) 최남선, 조선의 고유신앙(상·하) 667
(2) 이능화, 조선의 고유신앙 686
(3) 방한암, 불교는 실행에 있다 693
(4) 윤치호, 나와 기독교 694
(5) 정만조, 유교의 진수 697
(6) 정봉시, 조선유교 대관 700
(7) 정인과, 기독교 교리의 진수 703
2. 종교단체 연합사업·····································································································710
1) 전시하의 시국연설 710
(1) 이돈화, 동양평화의 근본책 710
(2) 권상로, 시국각성의 필요성 711
(3) 양주삼, 오인(吾人)이 취할 태도 712
(4) 이종린, 금일 우리의 임무 713
(5) 안인식, 시국과 오인(吾人)의 각성 714
(6) 전필순, 태양은 창공에 높이 드날린다 715
2) 종교단체연합집회 상황 보고 717
(1) 이돈화, 장기비상시국과 장기비상결심 718
(2) 안인식, 시국 재인식의 필요 719
(3) 박연서, 총동원의 정신 720
(4) 박윤진, 보국정신(報國精神) 721
(5) 이종린, 관념에서 실천으로 722
해제;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종교계의 친일행위
김승태(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연구위원)
1.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래 일본 자국에서의 종교정책을 기조로 한 것이었다.
일본 자국에서의 종교정책의 기조는 전근대적인 국민교화(國民敎化)의 일환으로서 신사신앙(神社信仰)을 중심으로 여타 종교를 그 하위에 배치하여 행정력으로 통제·이용하는 것이었다.
물론 식민지에 이를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들이 작용하여 그 변조가 없을 수 없었지만,각 시기마다 강조점이 약간씩 달라졌을뿐 종교의 국가 통제·이용이라는 그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가장 고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종교문제였다. 당시 조선에는 유교,불교, 천도교, 대종교 등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 일제가 장악은 물론 파악조차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천주교와 개신교 등은 서구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종교를 무단으로 억압·통제할 경우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통감부 시기부터 서구 선교사들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을 그들의 정책에 동조하도록 회유하고,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내세워 종교인들이 될 수 있는 한 민족운동이나 국권회복운동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헌병경찰들을 동원하여 종교계에 대한 감시와 억압을 자행하였다.
‘한일합병’이 공표된 당일에 발표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통감의 ‘유고(諭告)’에 종교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것은 그들이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고심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1)
그는 여기서 신앙의 자유는 문명국이 다 인정하는 바이지만, 종교를 빙자하여 정사를 논하거나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은 풍속을 해치고 안녕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단하겠다고 경고하고, 유교·불교·기독교는 총독부의 ‘시정목적’과 배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움이 되리라 의심치 않으므로 평등하게 포교 전도에 보호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이 그들의 ‘치안유지’나 ‘시정 목적’에 어긋날 때는 가차없이 탄압하겠다는 의도와 위협을 문맥 속에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종교 억압·통제 의도는 이듬해의 시정보고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조선인 및 외국인의 종교에 관한 것은 하등의 법규
1)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8월 29일자, 31쪽, “諭告.”
도 없어서 그로 인해 포교소가 함부로 설치되고 있어 그 폐해가 크다.
특히 조선인의 조직과 관계되는 것으로는 天道敎·侍天敎·大倧敎·大同敎·太極敎·圓宗宗務院·孔子敎·大宗敎·敬天敎·大成宗敎 등의 여러 宗이 있는데, 그 종류가 너무 많고 잡다할 뿐 아니라, 그 움직임도 정치와 종교를 서로 혼동하여 순연히 종교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 그 취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2)
그리하여 우선 그들의 통제가 가능했던 불교와 유교부터 사찰령과 경학원규칙을 제정하여 총독부가 직접 통제 장악을
꾀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이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사내총독암살미수사건’이라는 ‘105인 사건’을 날조하여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대거 검거함으로써 그 활동을 위축시켰던 것이다.
총독부는 공인종교들에 대해서도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포교규칙’의 제정을 이미1911년 초부터 검토하다가, 1915년 8월에 조선총독부령 제83호로 발포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 규칙에서 “본령에서 종교라 함은 신도 불도 및 기독교를 이름”이라 하여 이른바 공인종교를 일본 본토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파신도와 불교, 기독교에 한정하고, 이들 종교선포에 종사하는 자는 자격 및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포교에 관해서는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종교용도로 쓰기위한 교회당, 설교소, 강의소를 설립하거나 변경할 때도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이를 어길 때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령을 필요한 경우에는 “종교 유사 단체”에도 준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하여,3) 이 법령으로 사실상 조선총독은 모든 종교단체를 완벽하게 통제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반 종교관련 법규들을 통하여 정작 일본에서는 그 제정이 좌절되었던 ‘종교법’을 조선총독이 입법, 사법, 행정 및 군사권의 전권을 가지고 있던 식민지 조선에서 일찍부터 제정 실시하였던 것이다.
종교단체에 대한 억압과 통제는 이러한 종교관련 법규들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총독부 관공리들, 특히 헌병경찰들을 통해서 신자 개개인에 신앙에 이르기까지 간섭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되었던 것은 1912년 3월에 공포한 경찰범처벌규칙이었다. 그 규칙 가운데 “단체 가입을 강청하는 자”,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또는 불온 문서, 도화, 시가의 게시, 반포, 낭독 또는 방음을 하는 자”, “함부로 길흉화복을 말하고 또는 기도, 符呪등을 하고 혹은 守札類를 수여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행위를 하는 자”, “병자에 대하여 禁厭, 기도, 부주 또는 정신료법 등을 실시하고 또는 神符,神水등을 주어 치료를 방해하는 자” 등에 대하여 “구류 또는 科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
이 규칙은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이었다.
조선총독부가 가장 먼저 종교통제에 성공한 것은 불교계였다. 불교계는 조선조의 숭유억불정책에 따라 억압을 받아오다가, 1895년 일본 승려 사노 젠레이(佐野前勵)의 건의로 도성출입금지령이 해제되고, 일본 불교의 각 교파들도 일찍부터 조선에 나와 조선 불교계를 일본 불교계에 예속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더욱이 일제의 병탄 직후인 1910년 9월 이회광 같은 친일 승려는 일본 승려 다케다 한시(武田範之)의 사주를 받아 조선의 원종을 일본의 조동종에‘연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한용운을 비롯한 임제 법통의 승려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었다. 총독부는 이렇게 분열된 조
2)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1911), 77쪽.
3) '朝鮮總督府官報' 1915년 8월 16일자, 154~155쪽.
4) '朝鮮總督府官報' 1912년 3월 25일자, 213쪽.
선불교계를 통합·정비·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911년 6월 3일 제령 제7호로 ‘사찰령’과5) 7월 8일 부령제84호로 ‘사찰령 시행규칙’을 발령하여,6) 조선총독이 직접 조선불교계를 통제 장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1300여 개의 사찰을 30개의 본산과 본말사 관계를 맺게 하고 본산의 주지 임명은 총독이 직접이를 승인하며, 그밖의 사찰의 주지들도 지방장관이 승인하도록 하였으며, 사찰의 병합 폐지는 물론 일체 재산의 처분과 사법(寺法)의 제정까지도 총독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이로써 총독부는 조선불교계의 전통적인 자율성을 말살하고 강력한 통제와 전제적 지배권을 확립하여7) 그들의 식민지 교화기구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기독교계 학교를 탄압하기 위하여 1915년 3월 ‘사립학교규칙’을 개정하였다.8) 이 규칙은 1911년 10월에 제정한 것을 개악한 것으로 개정의 목적은 기독교계 학교에서 성경과목을 가르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수 용어도 일본어로 하게 함으로써 선교사들을 교사직에서 배제하려는 것이었다.
즉 기독교 교육이 그들의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식민지 교육과 배치되므로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와 기독교를 탄압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의도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세키야 데이자부로(關屋貞三郞)가 사립학교규칙 개정의 요지를 설명한 것으로 “개정의 2대 요점”은 종교와 교육의 분리와 교원 자격의 강화임을 밝히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이는 식민지 교육을 총독부가 독점하고, 교원도 일본어에 능하고 그들의 식민지 교육 실시에 적합한 인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 규칙 개정의 주요한 목적이 기독교계 교육의 탄압과 선교사의 교사 자격 박탈에 있었음을 보여준다.9)
조선총독부가 1910년대에 일반 종교계에 대해서는 억압·통제 정책을 실시한 반면에 신사신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령정비를 통하여 관공립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주입과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지원·장려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일제는 침략에 의하여 식민지를 획득하거나 조차·위임통치 등에 의하여 시정권을 얻으면 그 지역에 예외없이 관폐대사(官幣大社)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중심으로 일본 거류민들이 세운 신사를 그 밑에 두고 현지인의 토속 신앙을 교화한다고 하는 이른바 ‘종교적 지배체제의 정비’를 꾀하였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도 내무국 지방과가 중심이 되어 관립신사 건립 계획을 세우고 1912년부터 이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 신사는 경성의 남산 중턱에 20만 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건립하기로 하고, 제신은 일본 내무대신에게 조회하여 ‘천조대신(天照大神)’과 ‘메이지천황(明治天皇)’으로 하였으며, 1918년 12월 일본 내각 총리대신에게 “조선신사 창립에 관한 청의”를 하여 일본 각의의 결의를 거쳐 1919년 7월 18일자 내각고시 제12호로 조선신사 창립을 확정 공포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5월에 공사에 들어가 1925년에 완공하였다.
일제가 메이지유신 초기에 강력히 실시하였던 ‘신도국교화정책’을 그들의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하여 일반 민중에게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신사신앙을 강요하고, 일본 풍속을 이식하여 ‘동화’시키는 것이 조선통치상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조선신사를 건립하려 하였던 것이다.
5)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6월 3일자.
6)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7월 8일자.
7) 李鴻範, 「韓國で行なわれた日本の植民地宗敎政策」, '新羅佛敎硏究', 東京: 山喜房佛書林, 1973, 681~683쪽.
8) '朝鮮總督府官報' 1915년 3월 24일자, 325쪽.
9) '朝鮮彙報'(1915. 4), 22~27쪽.
조선총독부는 관공립 신사는 물론 민간 신사에 대해서도 191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82호로‘신사사원규칙’을 제정·발포하여, 모든 신사의 창립과 존폐는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기존의 신사들도 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신사에 관공립적인 성격을 부여하였다.10)
이어서 1917년 3월 22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21호로 ‘신사(神祠)에 관한 건’을 발포하여 신사(神社)로 공인받지 못한 소규모 집단의 소사(小社)라도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관리를 규정하여 보호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였다.11)
신사(神社) 설립에 의한 신사신도(神社神道)의 침투와 함께 일본의 교파신도(敎派神道)도 일찍부터 조선에 침투하였다.12)
일본 교파신도의 일파인 천리교(天理敎)는 이미 1893년 사토미 지타로(里見治太郞)가 부산에서 포교를 시작하였고, 그 후 신리교(神理敎)도 1897년경 부산에 포교를 시작했다.
일제의 통감부 설치 이후에는 금광교(金光敎), 대사교(大社敎) 등이 통감부의 보호를 받아가며 차례로 포교를 개시했다. 이들 교파신도가운데 천리교가 가장 세력이 있어 일제의 조선 병탄 후에는 부산·서울 이외에도 대전·대구 등 전국에 교선(敎線)을 확대하고 이어 부산에 있던 조선포교관리소를 서울로 옮겨 조선포교관리소로 개칭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조선인에게까지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폈다.13)
그러나 이들 교파신도는 치병(治病)을 위한 기복적 기도 등을 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식계층의 소수의 조선인 신자를 얻을 수 있었을 뿐, 일본적 분위기가 강하여 조선인에게 적극적인 침투·보급은 할 수 없었다.14)
이러한 교파신도는 1915년 「포교규칙」의 발포로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불교와 함께 공인종교로 인정을 받아 총독부의 보호를 받아가며 조선인 신자 획득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1919년 이후에는 교파신도의 총 신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신자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조선인이 3·1운동으로 인한 민족적 자각으로 교파신도에서 떠났기 때문일 것이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이 운동의 주동 세력으로 인식되었던 기독교·천도교에 대항시키기 위하여 일본 불교·일본조합교회
등과 함께 천리교와 같은 교파신도의 보호 육성책을 검토하였다. 즉 “生來로 朝鮮人은 迷信에 强하고 비교적 종교심이 있으므로 有爲한 宗敎家로서 진실로 敎勢擴張에 努力하면 目下外國人이 經營하는 耶蘇敎其他天道敎에 對抗하여 오히려 이를 壓倒할 수 있으며 統治上有利한 바가 대체로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소위 ‘유위(有爲)한 종교가(宗敎家)’로 일본 불교, 일본조합교회와 함께 교파신도의 한 분파인 천리교를 들고 이에 대하여, “敎理가 單純하여 鮮人에 理解시키기 쉽고 民度에 適合하다.
宗敎家의 活動에 對하여 各宗敎의 現況에 있어서는 有爲한 宗敎家로 하여금 充分한 活動을 하게 하고 이를 위해서는 政府또는 總督府의 後援과 保護를 必要로 한다.”15)고 일본계 종교의 보호 육성책을 건
10) '朝鮮總督府官報' 1915년 8월 16일자.
11) '朝鮮總督府官報' 1917년 3월 22일자.
12) 교파신도(敎派神道)란 국가신도체제(國家神道體制)하의 신도계(神道系) 민간 종교를 총칭하는 것으로 13개 敎派神道가 있다. 메이지 초기의 神道國敎化정책이 국내외의 저항에 부딪혀 여의치 않게 되자 메이지 정부는 神社神道를 초종교(超宗敎)의 국가제사로 삼고, 神道系민간 종교를 敎派神道(宗派神道또는 宗敎神道라고도 한다)로 편성하여 불교·기독교와 함께 국가신도에 종속된 공인 종교로 하였다. 이렇게 공인된 敎派神道로는 神道·黑住敎·大社敎·扶桑敎·神道修成派·實行敎·大成敎·神習敎·御嶽敎·神理敎·禊敎·金光敎·天理敎등이 있다.
13) 欄木壽男, 「朝鮮總督府の神社政策」, '海峽'4, 東京: 朝鮮問題硏究會, 1976, 28쪽.
14) 大藏省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 通卷제4책 朝鮮編제 3분책, 1947, 65쪽.
의하고 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종교행정은 1910년 10월 1일 총독 훈령으로 공포된 조선총독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 중앙에서는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에서 담당했고, 각 도에서는 내무부 학무계에서 담당했다.16)
그러다가 1912년 3월 30일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내무부 지방국 제1과에서,17) 1915년 5월 1일부터는 내무부 제1과에서 담당했다.18) 1910년대 종교행정을 총독부 내무부에서 담당했다는 것은 종교의 교화기능 이용보다는 종교통제에 그 정책의 중심이 놓여있었음을 의미한다.
1919년 3·1운동에서 조선인들의 거족적인 저항에 부딪힌 일제는 ‘무단통치’만으로는 계속적인 식민지배가 어렵다고 보고, 1919년 8월 총독을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로 교체하여 정책의 변화를 꾀하였다.
사이토 총독은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여, 시정개선을 약속하고 저항 세력에 대한 회유와 분열정책을 써 이른바 ‘분할통치’라고 하는 보다 지능적인 ‘식민지배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는 총독으로 부임하기도 전인 1919년8월 20일 우선 조선총독부 사무분장 규정을 개정하여 학무국에 종교과를 신설하여 그동안 내무부 제1과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던 「신사(神社) 및 사원(寺院)에 관한 사항」과 「종교(宗敎) 및 향사(享祀)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전담하게 하였다.19)
그리고 3·1운동 탄압으로 악화된 국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정치선전을 강화하고 선교사들을 회유하였다.20) 그리하여 그동안 선교사들의 불평을 샀던, 기독교계 학교에서 성경 교수와 종교행사를 할 수 없게 규정한 1915년 개정사립학교 규칙 조항을 폐지하고, 다시 개정하여 종교교육에 대한 규제를 없앴다.21) 이어서 1920년 4월 포교규칙을 개정하여 교회당 포교소 등을 설치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신고만 하도록 하였으며, 위반하였을 때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된 포교규칙 제12조에“조선총독은 현재 종교에서 사용하는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소 류에서 안녕 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설립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이의 사용을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는22) 새로운 규정을 두어 총독이 직접 종교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독부는 사찰령을 통하여 거의 완벽한 통제가 가능했던 불교계에 대해서도 일부 각성한 젊은 승려들의 사찰령 폐지 요구를 묵살하고, 다른 종교계와 마찬가지로 회유·분열정책을 썼다.
승려 2,300여명이 날인한 사찰령 폐지 진정서를 총독부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찬부를 둘러싼 30본산의 분열을 이용하여, 총독부는 사찰령을 더욱 철저히 고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922년 12월 친일적인 성향을 띤 교무원을 재단법인으로 인가해 줌으로써 불교계의 중앙집권화를 통한 통제를 꾀하였다.
이러한 총독부의 중앙집권화, 친일화 의도는 1920년에 만들어진 다음과 같은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이라는 문
15) 朝鮮軍參謀部, 朝特報26號「騷擾의 原因및 朝鮮統治上注意할 件」(1919. 7. 24), '韓國民族運動史料'(3·1運動編其2), 208쪽.
16) '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10월 1일자.
17) '朝鮮總督府官報' 1912년 3월 30일자.
18) '朝鮮總督府官報' 1915년 5월 1일자.
19)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19년 8월 20일자, “조선총독부훈령 제30호”
20) 강동진, '일제의 조선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17~114쪽 참조.
21)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3월 1일자, “조선총독부령 제21호”
22)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4월 7일자, “조선총독부령 제59호”
서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23) 이러한 정책에 따른 교무원이 얼마나 총독부와 유착되어 있었던가는 년 1923 30본산주지회의를 총독부 학무국에서 열고, 총독부 정무총감과 학무국장의 훈시를 듣게 되어있어 불교계 청년들의 비판을 받았던 데서도 확인된다.24)
총독부는 1929년 6월에도 사찰령과 그 시행규칙을 개악하여 사찰이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총독의 허가를 얻도록 하여 주지가 임의로 재산을 담보하지 못하게 하였다.25)
1920년 9월 '동아일보'가 일본 신도의 3종신기 숭배를 미신적 우상숭배라고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가 총독부로부터 무기정간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신도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문화정치’기에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총독부는 1925년 조선신궁의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 기회를 통해서 신사참배와 신사신앙의 확산을 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정책은 어느 정도 언론의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기독교계 학교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1924년 5월 겸이포신사 낙성식에 일반인들로부터 봉축비 명목으로기부금을 거두고, 그 지역 학생들을 참배시킨 것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맘에 없는 기부, 뜻에 없는 참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에 총독부 학무국장이 각 도지사에게 「신궁대마(神宮大麻) 및 역반포(曆頒布)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보내 이의 보급을 장려한 것이라든지, 같은 시기에 발생한 강경보통학교 학생들의 신사참배 거부 사건에 대한 학무국장의 통첩에도 신사신도를 초종교적인 위치에 두고 이에 대한 숭경과 참배를 장려하려는 그들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1925년 10월 조선신궁의 진좌제(鎭座祭)를 앞두고 이를 공공 기관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학무국장이 그해 「생도 아동의 신사참배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내어 학생들의 동원과 참배를 유도하던 총독부는 기독교계의 학교의 불참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이에 총독부는 이를 강요하면 조선인의 반감만 더 사게 될 것이며, “신사를 통해 사상선도를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내부 의견도 있어 적극적인 신사정책을 일시 후퇴하였다. 그리하여 보다 적극적인 강경책을 쓰고, 정책적인 지원을 원하던 신직(神職)들의 불평을 사기도 했다.
초대 조선신궁 궁사(宮司)였던 다카마쓰(高松四郞)는 야마나시한조(山梨半造) 신임 총독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종래 총독부의 神祇에 대하여는 형식에 머물러 精神을缺하였다.”고 비난하면서, “朝鮮神宮鎭座後만 3년인 지금까지 前後17회를 헤아리는 祭儀에 總督, 總監兩閣下의 參例을 본 일이 없고 勅任官의 參例역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고 불만을 늘어 놓고있다.26)
1920년대 말에 시작된 세계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재개된 대륙침략 정책으로 일제가 1931년9월 만주침략을 도발하면서 그들의 식민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에 ‘정신교화운동(精神敎化運動)’과 종교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기독교계 학교에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조선총독부는 다시 적극적인 신사정책과 종교 통제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1931년 6월 17일 제6대 조선총독으
23) '齋藤實文書' 제9권, 고려서림, 1990 영인, 143~151쪽 ; 김순석, 「192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조선독립운동사연구' 제13집, 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79쪽에서 거듭 인용.
24) '동아일보' 1923년 1월 18일자, “총독부에 주지회의” ; 김광식, '조선근대 불교사연구', 민족사, 1996, 227쪽.
25) 朝鮮總督府, '施政25年史', 朝鮮總督府, 1935, 588쪽.
26) 欄木壽男, 앞논문, 32~33쪽.
로 부임한 우가키 가즈시케(宇垣一成)는 일본에서1924년부터 5년 동안이나 다섯 개 내각의 육군대신을 역임한 신흥군벌로서 ‘쇼와군벌(昭和軍閥)의 시조’라고 불리던 인물이었다.27)
그는 부임에 앞서 일본천황을 찾은 자리에서 “내지인과 조선인의 융합일치 이른바 내선융화가 더욱 큰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28)
그의 이른바 ‘내선융화’란 일본인과 조선인이 서로 평등한 가운데서 조화가 아니라 조선인을 보다 더 일본인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동화 내지 일본화정책의 다른 표현에 불과했으며, 이러한 그의 정책발상은 1932년부터는 ‘정신교화’ 운동의 강화로, 1935년 이후에는‘심전개발’ 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32년부터 ‘정신교화’ 운동 내지 ‘사회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과를 내무국에서 학무국으로 이관하고, 학무국 종교과 업무를 흡수하여 담당하게 하였다.29)
그리고 그해에 추가예산으로 ‘사회교화비(社會敎化費)’를 편성하고, 그해 9월부터 그 계획 수행에 착수하여 각 도지사에게 통첩을 보내 긴급히 조사하게 하여, 1933년 2월 이른바 기원절(紀元節)에 “전도(全道)에 걸쳐서 우량부락·지방개량단체·청년단체의 산업시설 및 체육시설, 부인단체의 사업 등에 대하여 장려 조장의 의미로보조금을 교부하게 하였다.”
30) 그리고 우가키 총독은 1932년 11월 10일 이래 이른바 ‘국민정신 작흥에 관한 조서 봉독식’을 전국에 걸쳐 거행하게 하고 그와 관련된 ‘교화시설’들을 갖추게 하여 ‘정신교화운동’ 내지 ‘사회교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31)
우가키 총독은 1935년 1월 10일 ‘부국장회의(部局長會議)’에서“1. 精神作興, 自力更生기타 전년래 착수한 일은 신년과 함께 크게 박차를 가하여 촉진을 도모할 것. 2. 겸하여 희구하고 있는 心田開拓에는금년에는 다시 몇 걸음을 진전시키고 싶다.”는 등의 훈시를 하였다.32) 이로 보아 그는 이른바 ‘심전개발’을 정신교화운동의 일환으로 그 전해부터 추진하였으며, 1935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를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참여관 및 각 방면의 말을 들어보아도 결국은 神(神道)·儒(유교)·佛(불교)·耶(기독교)를 신앙의 대상으로 해야 할 것으로 感知된다.
敬神崇祖의 高潮, 神社의 建設, 그것의 參拜獎勵, 승려의 소질 개선, 불교의 가두 진출, 사찰재산의 정리, 儒道의 부흥, 명륜학원 및 문묘의 활동 등을 당장 착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억압받아왔던 불교를 정치적으로 살려가는 것이 크게 고려해야 할 요건이다.”33)
1936년 8월 5일 제7대 조선총독에 임명된 미나미 지로(南次郞)는 조선군사령관(1929년)과 육군대신(1931년), 관동군사령관 겸 만주국 특명전권대사(1934년)를 역임했던 인물로 조선인에 대한 정신적 테러라고 할 수 있는 ‘동화정책’의 극단적인 형태인 ‘황민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이다.
그가 가진 조선통치의 2대 목표는 자신의 임기 안에 ‘천황’을 내방하도록 하는 것과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하여 조선의 청년들을 그들의 침략전쟁에 동원하는 것이었다.34) 그는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조
27) 宮田節子, '朝鮮民衆과 「皇民化」政策', 일조각, 1997, 190쪽.
28) 위의 책, 204쪽.
29) '朝鮮總督府官報' 1932년 2월 13일, “조선총독부훈령 제13호.”
30) '朝鮮'(1933. 3), 153~154쪽.
31) '施政25年史', 891~894쪽.
32) 宇垣一成, '宇垣一成日記' 2, 東京:みすず書房, 1970, 990쪽 ; 1935년 1월 16일자 일기.
33) 위의 책, 997쪽 ; 1935년 1월 30일자 일기.
선인을 모두 충량한 ‘ 제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는 물론 교회에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바로 이 총독의 재임 시기에 극단적인 종교탄압과 통제가 이루어져, 기독교계 학교들은 대부분 폐교되고, 외국 선교사들은 선교를 포기하고 귀국하거나 추방되었다.
총독부는 이러한 ‘신사참배 강요’ 및 일반 종교계에 대한 탄압과 함께 신사의 설립과 신사신앙을 적극 장려하였다.
이에 따라 각지에 신사(神社)·신사(神祠)의 설립이 급격히 증가하고, 신사를 중심으로한 행사나 참배자 수도 해마다 급증하였다.
총독부는 이러한 신사 숭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36년 8월 1일 ‘천황’의 칙령으로 조선신사제도를 전면 개정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신사(神社)·신사(神祠)가 사격(社格)에 따라 도부읍면(道府邑面)으로부터 신찬폐백료공진(神饌幣帛料供進)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신사에 대해서는 사격을 높여 신사의 관공립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1면 1신사 정책’을 추진하여 전국 각지에 신사의 건립을 장려하였던 것이다.35)
뿐만 아니라 파출소, 주재소 등 관공서나 학교에 신궁대마(神宮大麻)를 넣어두는 간이 신사라고 할 수 있는 가미다나(神棚)를 설치하게 하더니, 마침내 관할 행정 기구들을 통하여 일반 민가에까지 신궁대마를 강매하고, 가미다나를 설치하여 아침마다 참배하도록 하였다.
총독부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발발을 전후하여 종교계를 더욱 철저히 통제해 전쟁 협력에 이용하고, 이에 거슬리는 종교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는 가차없이 탄압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시기에 들어서는 그 이전까지의 법령이나 종교계 지도층의 회유를 통한 간접 통제의 방식을 버리고, 행정력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개개 종교단체나 개인들에게까지 직접적인 강압과 통제를 하여 각 교파를교단으로 통폐합하고, 그 교리와 의식까지 일본화(=神道化)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의 일본 제국의회 보고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중일전쟁이 터진 이후 당국의 지도로 조선 각 종교단체 및 유사 종교 단체들은 시국의 중대함을 적시하였다.
따라서 신도와 일반 민중을 열심히 지도하고 거국 일치로 후방에 봉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보국의 성의를 보였다. 따라서 황군의 무운장구와 전승기원, 사상자 위령제, 혹은 국방헌금으로 출전한 장병과 가족들을 위문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36)
교파신도는 불교, 기독교와 함께 공인종교이기는 하였지만, 총독부의 적극적인 옹호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미약하여, 교파신도 중 교세가 가장 컷던 천리교밖에는 그다지 활발한 활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제 강점 초기부터 조선총독이 장악하였던 불교계는 “사격에 따라 열심히 후방 수호에 전념”하고 “경성에 있는 불교중앙교무원의 통제 아래 활동을 계속해서 일본인 측 불교 각 파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일제 당국은 “조선에 있는 불교의 각 종(宗) 연합회에서는 사변
34) 김승태, 「제7대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郞)」, '조선총독 10인', 가람기획, 1996, 183~191쪽 ; 御手洗辰雄編,'南次郞', 東京: 生活の友社, 1957 참조.
35) '每日申報' 1936년 8월 2일자, “조선신사제도 개정에 취하야” ; 岩下傳四郞編, '大陸神社大觀',大陸神道聯盟, 1941, 102~154쪽 참조.
36)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1938), 51쪽.
직후 경성부에 있는 18개 사찰의 대표자가 협의회를 갖고 총독의 훈시에 따른 일치 협력과 후방 원호를 결의하였다.
이후 조선불교중앙교무원과 협력하여 전사자 위령 추조법회와 시국강연회를 개최하고 각사찰에 위문비 건립 헌납을 독려하는 등 시국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 동시에 각 종파에서도 각각 본산의 유달 훈시를 받들어 사격에 따라 총후의 적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여 만족스런 평가를 하고 있다.
1930년대에 총독부가 가장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탄압한 종교계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기독교계였다.
기독교계 학교에서 일어난 신사참배 문제를 계기로 기독교계에서 선교사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시킨 일제는 기독교계에 대한 예속과 통제를 강화하여 그들의 통치에 이용코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굴복한 친일적 기독교 지도자들을 포섭하여, 소위 ‘일본적 기독교의 확립’이라 하여 기독교의 변질
을 강요하고 ‘종교보국’이라하여 전쟁협력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신사참배문제가 절정에 이르렀던 1938년 2월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이라는 것을 마련하였다. 뒤에서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여기서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37) 그들의 시책에 순응하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국체에 적합한 야소교’를 만들게 함으로써 기독교의 변질을 강요하여 그들의 침략정책 수행에 이용코자 하였던 것이다.
일제의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정책은 1940년에 일제 검찰이 마련한 ‘기독교에 대한 지도방침’으로 보다 강화되었다.38) 이 두 자료의 내용상 강요나 상세함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의도가 기독교에 대한 억압과 통제의 강화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정책은 모두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억압하여 서구 선교사와의 관계를 끊게 하고 고립시켜 일제의 황민화정책 및 침략전쟁 수행에 순응·협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는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이 시기에 ‘일본적 기독교’라 하여 기독교 신앙의 본질까지 변질시켜 기독교를 그들의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충실히 순응·협력하는 일종의 어용 교화기구로 삼으려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심지어 일제의 패전 직전에 일본 군부 지도부는, 연합국군의 공격시 조선 기독교인들이 연합국을 도와 줄 것을 두려워하여 조선기독교인들을 1945년 8월 중순경에 학살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39)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공인종교라고 하는 일반 종교계에 대해 이러한 탄압·통제·이용 정책을 쓰는한편, 민족적 색채가 농후하고 이용가치가 적은 비공인 종교였던 신종교들에 대해서는 더 가혹한 탄압을 자행하였다.40)
총독부가 ‘종교유사단체’로 지칭한 신종교들에 대한 통제와 탄압은 1935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탄압은 주로 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와 일제 경찰들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방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1935년 6월 10일부터 2일간‘종교유사단체취체회의’를 소집하고 있다.41)
같은 시기에 경기도에서도 도미나가 분이치(富永文一) 지사와 사에키 아키라(佐伯顯) 경찰부장 등 10여 명이 회합하여 “총독부 방침에 준하여” 관내 사찰 정화에 관한 대책회의를
37) 위의 책, 390~391쪽.
38) 朝鮮總督府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思想彙報' 제25호(1940. 12), 81~101쪽.
39) 한석희 저, 김승태 역, '일제의 종교침략사',기독교문사, 1990, 185쪽.
40) 일제 강점기 경기도 지역 민중종교(신종교)의 현황과 활동에 관해서는 박환, 「민중종교의 현황과 활동」, '일제하 경기도지역 종교계의 민족문화운동', 경기문화재단, 2001, 323~358쪽 참조.
41) '每日申報' 1936년 6월 9일자, “社說宗敎類似團體取締會議”
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본토에서도 그 . 무렵 ‘종교경찰’을 두고, 대본교 (大本敎)탄압에 들어감으로써 조선총독부 경찰도 같은 종교단체의 조선 지부 검거 탄압에 착수하였다.
1936년 4월 10일 대본교의 검거에 착수하여 이 단체를 해산시켰던 것이다.
일본 내무성에서 1935년이래 ‘사교취체에 관한 건’에 의해 ‘국체명징(國體明徵)’과 ‘사교일소(邪敎一掃)’라는 명분으로 종교탄압을 통하여 국민사상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방침을 조선총독부도 그대로, 아니 보다 더 가혹하고 충실하게 추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검거와 탄압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더욱이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일제는 종교단체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이로 인한 종교 단체 및 종교인에 대한 검거와 처벌 사건이 속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7년 2월 백백교(白白敎) 사건의 피해자 유곤룡(柳崑龍)의 신고로 탄로난 이 사건은 일제의 종교탄압의 좋은 명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42)
1937년 5월 3일에 열린 도경찰부장 회의에서 미나미(南次郞) 총독은 이른바 ‘치안 확보’가 ‘조선통치의 근저’라고 하면서 소위 ‘유사종교의 지도 단속’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43)
이러한 지시에 따라 이듬해인 1938년 4월에도 보안법위반 혐의로 충남지역에서 정도교(正道敎)의 교주가 검거된 것을
비롯해서 같은 해 8월에는 성도교(性道敎)와 전북지역의 황극교(黃極敎)가 보안법 및 치안유지법 위반혐의로 검거되어 기소되었다.
이 밖에도 수운교(水雲敎), 무극대도교(無極大道敎), 흠치교(吽哆敎), 천도교(天道敎) 구파, 태극교(太極敎) 등이 치안유지법, 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대거 검거되었다.44)
이와 같이 그들이 강요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은 물론, 당시 조선 민중의 종교적 정서를 대변하던 신종교 종파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교 단체와 종교인들을 ‘국체변혁’, ‘불경’, ‘치안유지법 위반’, ‘보안법 위반’, ‘군형법 위반’ 등의 이유로 검거하여 처벌하였던 것이다.
이른바 ‘유사종교’라고 하는 비공인 민간 종교계는 조선인의 독립을 염원하는 민중의 심리를 포교와 교세확장에 이용하는가 하면, 직접적인 독립운동 비밀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제 경찰의 단속이 소홀하였던 종교포교를 표방하고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 기성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일제에 ‘순응’함으로써 조선민중의 기대를 저버리자, 독립에 대한 염원을 여러 신흥종교계에서 표방하고 나섬으로써 민중의 염원을 대변하고 이를 통한 교세확장을 꾀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황당한 교리와 일부에서 민중의 정서를 이용한 금전적 착취가 수반되어 역기능적인 면도 없지 않았지만, 기성 종교계나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고 친일로 기울고 있을 때, 당시 일반 민중들의 조선 독립에 대한 희망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갖는 것이
42) 김승태, 「백백교사건」, '일제침략사65장면', 가람기획, 1996 ; 박환, 「민중종교의 현황과 활동」, 329~334쪽.
43) 조선총독관방문서과 편, '諭告訓示演述總攬', 조선행정학회, 1941, 490~491쪽.
44) 일제 검찰이 이른바 “유사종교 관계 사상사건”이라고 하는 신종교 관련 연도별 입건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思想彙報' 제22호(1940. 3), 17~49쪽, “思想犯罪로부터 본 最近의 朝鮮在來類似宗敎”).
연도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합계
건수 18 9 5 11 24 41 33 141
인원 59 12 55 138 108 226 243 841
다.
이러한 신흥 종교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해서 당시 일제 경찰은 가차없는 가혹한 탄압을 하였다.
1940년 10월 당시 총독부 고등법원 검사장이던 마스나가 쇼이치(增永正一)가 사법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훈시’ 가운데 「종교단체 단속에 대하여」는 일제 사법 당국의 종교에 대한 시각과 어떤 탄압정책을 마련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45)
2. 기독교계 자료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기본적으로 개신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천황숭배와 신사신앙을 축으로 하는 그들의 정치적·문화적·종교적 이데올로기가 기독교와는 조화·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었고, 한국교회가 민족운동 내지 독립운동과 깊은 연대를 가진 배일적 세력으로 인식되었으며, 선교사들을 매개로 그들과 경쟁 내지는 적대 관계에 있는 영·미 등 서구 여러 나라들과 연결되어 있어, 통제 내지 예속화하기 쉬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 영·미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외부의 지지 없이도 식민지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자 차츰 선교사들을 적대시하여 한국교회와 분리시키려는 분열정책과 탄압정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도발한 후에는 기독교계 학교는 물론 교회에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개신교에 대한 예속과 통제를 강화하여 그들의 통치에 이용코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굴복한 친일적 기독교 지도자들을 포섭하여, 이른바‘일본적 기독교의 확립’이라 하여 기독교의 변질을 강요하고 ‘종교보국’이라 하여 전쟁협력을 강요했다.
신사참배문제가 절정에 이르렀던 1938년 2월 총독부는 이른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이라는 것을 마련하여 개신교에 대해서 탄압과 회유로 그들의 시책에 순응하게 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했으며, 이른바‘국체에 적합한 야소교’를 만들게 함으로써 기독교의 변질을 강요하여 그들의 침략정책 수행에 이용코자 했다.
이러한 일제의 기독교에 대한 정책은 1940년에 일제 검찰이 마련한 ‘기독교에 대한 지도방침’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런 정책은 모두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억압하여 서구 선교사와의 관계를 끊게 하고 고립시켜 일제의 황민화정책 및 침략전쟁 수행에 순응·협력하도록 하는 데 집중되었다.
이러한 일제의 정책에 따라 조선예수교장로회는 1938년 9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1939년9월 총회에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예수교장로회연맹을 조직했다. 연맹 이사장은 총회장이 맡고, 각 노회장은 이사로, 나머지 총대들은 평의원을 맡았다. 산하 노회별로도 노회지맹을 결성하게 하고, 각 교회에는 애국반을 조직하여 보고하도록 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40년 8월까지 장로회총회연맹에 보고된 장로교의 친일협력행위는 ‘전승축하회’ 604회, ‘무운장구기도회’ 8,953회, ‘국방헌금’15,803원 24전, ‘휼병금’ 1,726원 46전, ‘유기(鍮器)’ 308점, ‘시국강연’ 1,355회, ‘위문’ 181회, ‘위문대’ 1,580개였다.
전국에 26개 노회지맹이 결성되었고, 731개 애국반이 조직되었다.
총독부는 장로회 총회는 1년에 1번밖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상설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1940년 9월 총회에 상치위원회
45) '사상휘보' 제25호(1940. 12), 2~3쪽.
를 구성하게 하고, 10월 이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른바 「조선예수교장로회 혁신 요강」을 결의하여시행케 했다.
1941년 8월 ‘조선장로교도 애국기 헌납 기성회’를 조직해 모금을 시작하여 1942년 2월 “육해군에 애국기 1대와 육전기관총 7정”의 대금으로 15만 317원 50전을 냈으며, 그 후 수입된 자금으로 같은 해 6월 “육군환자용 자동차 2대”의 기금으로 2만 3,221원 28전을 조선군사령부에 냈다.
조선감리교에서는 수장인 양주삼 총리사가 1936년 4월 10일자 '조선감리회보'에 「신사문제에 대한통첩」을 게재함으로써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총독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순응’하도록 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감리교회도 이른바‘시국행사’에 동원되다가, 1938년 10월부터는 일본메소디스트교회와 연합운동을 벌였다.
감리교회가 본격적으로 친일협력에 나서게 된 것은 1939년 9월 감리회 총리원 이사회에서 정춘수 목사가 감독으로 피선되면서부터였다.
정춘수 목사는 1940년 여름‘국민정신총동원 기독교조선감리회 연맹’을 결성하고 이사장을 맡았으며, 10월 2일 감리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기독교조선감리회 혁신조항」을 결의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혁신의 일환으로 1941년 3월 임시
특별총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교단규칙’을 제정하여 ‘교단’ 체제로 개편하고, ‘기독교조선감리회’의 명칭도 ‘기독교조선감리교단’으로 고쳤으며, 감독도 교단통리자로 고쳤다. 1941년 4월 국민총력기독교조선감리회연맹도 ‘국민총력기독교조선감리교단연맹’으로 명칭을 바꾸고 통리자인 정춘수 목사가 그대로 이사장을 맡았다.
1941년 10월 이사회를 열고 “전시하 황국신민으로써 종교보국에 충성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1942년 2월 각 교구장에게 「황군위문 및 철물헌납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교회종도 헌납하야 성전(聖戰) 완수에 협력”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5월 일제의 ‘징병제 실시’ 예고와 관련해서도 ‘공시’를 통해 철저한 준비와 참여를 독려했다.
1943년 10월 일본교단 임시총회에서 새로 제정된 교단규칙(일본 기독교 조선감리교단 규칙)을 가결하여 실시했다.
1944년 3월에 개최한 교단상임위원회에서는 경성, 제물포, 송도, 해주, 평양, 진남포, 원산, 강릉, 강경 등지에 있는 34개의 교회를 폐쇄하여, 그 재산을 팔아 비행기 3대의 헌납 기금으로 바칠 것을 결의했다.
1944년 4월부터 수천 엔의 돈을 들여 상동교회에 황도문화관을 설치하기로 하고 그 회장은 정춘수 통리자, 부회장은 이동욱 목사, 관장은 갈홍기 목사가 맡기로 하여 1944년 9월 개관 특별행사를 열었다.
성결교회가 일제의 어용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 단체로서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1939년 9월 제2회 연회에서였다.
이 결의에 따라 1939년 10월 경성 성서학원 대강당에서‘국민정신총동원성결교회연맹 결성식’을 갖고, 박현명 목사가 이사장을 맡았다.
1940년 7월 각 지방구역에 지부장을 두고, 각 교회에도 애국반을 조직하게 했다. 1940년 10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의 개편되자, 성결교회도 10월 22일 임시연회에서 국민총력성결교회연맹으로 개편하고, 이명직 목사가 이사장을 맡았다.
1943년 5월 이른바 기구를 ‘쇄신’하여 ‘일본기독교 조선성결교단’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이명직 목사가 통리를 맡았으며, 전국을 6교구로 나누었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재림 교리의 문제로 일제 경찰의 탄압을 받아 1943년 12월 교단 해산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산했다.
구세군에서도 1938년 7월 일주일 동안 ‘국민정신총동원에 대한 특별기도회’를 열고, ‘황군위문금’을 모금 ‘헌납’했다.
영국 구세군 본영과 영국인 선교사의 지휘를 받던 구세군 조선본영은 일제가 영국과 적대관계가 됨으로써 1940년 10월 조선본영 사령관 토마스 윌슨 소장이 사령관직을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한국인 사관 황종률을 대표자로 임명했다. 교단 명칭도 구세군에서 구세단으로 바꾸어 일본인 사관 사카모토(坂本雷次)가 단장을 맡고 황종률이 총무부장을 맡았다.
이들은 일제 당국의 지도에 순응하여 10월 30일 「조선구세군 혁신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체제 ‘개혁’과 부일협력에 나섰다.
개신교 각 교파는 1940년 이후 끊임없이 총독부의 교파통합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교파적 특성이강하여, 1943년 4월 전필순 목사를 통리로 하는 일본기독교 조선혁신교단을 조직했으나 내부의 반발로 실패하고, 교파단위의 개편 변질을 거듭하다가, 해방 직전인 1945년 7월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으로 통합되었다.
1) '조선의 통치와 기독교(朝鮮の統治と基督敎)'(1921)
이 자료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학무국 종교과장 나카라이 기요시(半井淸)의 명의로 1921년 1월초판을 일본어로 발행하고, 같은 해 9월 영문 번역판도 'Rel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Christinaty in Chosen'이라는 제목으로 발행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보완하여 1923년 3월 65쪽의 4판을 발행했다.
이는 이 자료의 서문과 영문판을 발행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3·1운동 이후 악화된 조선총독부와 기독교 내지 선교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4장으로 나누어 제1장에서는 ‘병합 전의 기독교’, 제2장에서는 ‘병합 후의 기독교’, 제3장에서는 ‘총독부 제도 개정과 기독교’, 제4장에서는 ‘조선 기독교의 진상’이라는 제목으로 서술하고, 부록으로 「재선 외국 선교사에 바란다」는 시바타(柴田) 학무국장의 담화와 선교사들이 제출한 「전선(全鮮) 선교사연합대회 진정서」를 싣고 있다.
그러나 영문판에서는 부록으로 감리교 웰취 감독이 '코리아 미션필드(Korea Mission Field)' 1920년 3월호에 발표한 「현재 위기에서 선교사들의 정부에 대한 태도」라는 글과 정무총감 미즈노가 1920년 봄 평양을 방문하여 선교사들 앞에서 한 연설을 싣고 있다.
2) '기독교세계'의 주요 논설과 기사(1907~1920)
이 자료는 일본에서 발행된 기독교계 언론 '기독교세계'에서 한국관계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기독교세계'는 1883년 일본 도쿄(東京)에서 기독교의 전도와 교회 정보 교환, 문화 계몽을 목적으로 도쿄의 경성사(警醒社)가 발행한 '동경매주신보'의 후신이다.
그 후 '동경매주신보'는 1887년 '기독교신문'으로개제하고, 1900년'동경매주신지(新誌)'로개제했다가, 1903년발행지를오사카(大阪)로옮기면서'기독교세계'로개제하여기독교세계사(基督敎世界社)에서주간으로발행했다.
이주간신문은1893년이래 일본기독전도회사와 일본조합기독교회로부터 발행 경비보조를 받아 그 기관지 역할을 했다.
일본기독전도회사는 1886년 일본조합기독교회의 성립 후 병립하다가 1912년 일본조합기독교회 전도부로 편입되었으므로, 결국 '기독교세계'는 일본조합기독교회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일본조합기독교회는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조선인을 일본에 동화시키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이미 1899년 일본어학교인 경성학당에 학당장의 자격으로 서울에 건너와 친일적인 인물들을 양성하다가 1907년 조합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온 와타세 쓰네키치(渡瀨常吉)는 경성학당 출신들을 포섭하고, 일본 본토의 기업인들과 조선총독부의 후원을 받아 조선총독부의 동화정책에 호응하여 이른바 ‘조선인교화(朝鮮人敎化)’에 광분(狂奔)했다. 그는 1913년 1월 '조선교화의 급무'라는 책까지 발행하여 일본조합교회가 조선인 교화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6)
총독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한때 200여 교회 2만 신도라고 할 정도로 세력을 넓혔으나, 1919년3·1운동 후 교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총독부의 지원도 끊어져 교단을 그의 충복인 유일선에게 인계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 위세는 3·1운동이 거의 마무리되던 1919년 7월 19일자로 조선군참모부에서 보고한「소요의 원인 및 조선통치상 주의할 건 및 군비에 대하여」라는 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보고서에서 ‘종교가의 활동 및 유위한 종교가의 보호’를 논하면서, “일본조합기독교회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활동
하게 함을 요한다.
이번 소요에 즈음하여 동(同) 교회에 속한 교도 2만인 중에 소요에 참가한 자는 한사람도 없다.
이로써 보아도 여하히 종교력이 위대한 가를 알 수 있다”고47) 하여 조합교회의 보호 이용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자료는 이런한 일본조합기독교회의 한국에서의 활동을 보도한 것이나, 활동하는 인물들의 보고서와 기고문을 발췌하여 모은 것이다.
3) '기독신문' 창간호(1938. 8)
이 자료는 '기독신문'의 창간호에 실린 기사와 논설을 모은 것이다. '기독신문'은 교파연합신문인 '기독신보'가 1937년 폐간되자, 김우현·전영택 등이 1938년 8월 창간하여 1941년 2월까지 발행하다가 각 교파마다 따로 기관지를 발행하므로 유지하지 못하고 폐간되었다.
4) '구세신문'의 주요 논설과 기사(1940~1942)
이 자료는 조선구세군 기관지인 '구세신문'에 실린 이른바 ‘시국관련’ 기사를 모은 것이다.
'구세신문'은 1909년 7월부터 발간되어 구세군의 소식지 역할을 하였으나, 1942년 4월 기독교계 언론을 통폐합한 '기독교신문'으로 흡수되었다.
구세군은 1908년 영국인 윌리엄 부드가 한국에 선교를 개시함으로 시작되었는데, 1940년10월 일제의 압력으로 구세군 조선 사령관 토마스 윌슨이 물러나고, 이른바 ‘혁신’을 단행하여 명칭도 ‘조선구세군(朝鮮救世軍)’에서 ‘조선구세단(朝鮮救世團)’으로 바꾸고 단장으로 일본인 사카모토(坂本雷次)가 취임하였다.
그러다가 1945년 7월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으로 통합되었다.
5) '장로회보'의 주요 논설과 기사(1940~1942)
이 자료는 조선예수교장로회의 기관지인 '장로회보'에 실린 친일협력 관계 기사들을 모은 것이다.
'장로회보'는 오문환·정태희 등이 주로 장로교회 소식을 전할 목적으로 1940년 1월 창간하여 1941년8월까지 발행된 주간신문이다. 특히 이 신문의 발행자 오문환은 평양기독교친목회 회장을 맡고 있고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력하던 인물이었다.
46) 渡瀨常吉, '朝鮮敎化の急務'(東京: 警醒社書店, 1913)참조.
47) '한국민족운동사료'(삼일운동편 기 2)(국회도서관, 1978), 119~208쪽.
6) '기독교신문'의 주요 논설과 기사(1942~1944)
이 자료는 '기독교신문'에 실린 친일협력 관계 기사들을 모은 것이다.
'기독교신문'은 일제 당국의압력에 따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단이 각기 교단에서 발행하던 교단 기관지를 모두 폐간하고 연합기관지로 1942년 4월 창간된 주간신문이다.
7)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 한국선교문서(1938~1940)
(1) 1938년 9월 9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중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설명(「An Account of the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Korea Held at Pyengyang from September 9th, 1938 insofar as it relates to Action on theQuestion or Obeisance at National Shrines 1938」) :
이 자료는 재한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들이 1938년 9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된 경위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이다.
조선총독부는 기독교계 학교에서 신사참배 문제가 일단락되어 가자 1938년 초부터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일반 교인들에게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장로회 각 노회별로 신사참배를 결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그해 9월에 열릴 제27회 장로회 총회에서 이를 가결하여 전국적으로 실행케하려는 계획을 세워 이를 관철했다.
북장로회 선교사들은 이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여기에 덧붙여진 「신사참배를 찬성하기로 결의한 노회(Presbyteries taking Action in Favor of Obeisance atNational Ceremonies, 1938)」는 1938년 9월 제27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전에 신사참배를 가결한 노회와 그 가결한 연월일을 보여준다.
(2) 조선에서의 사업에 관한 1935년에서 1940년까지의 편지들과 조치들로부터 발췌(증거물A)(「Extracts from Actions and Letters 1935~1940 regarding Work in Chosen(ExhibitA)」) :
이 자료는1935년부터 1940년 사이에 신사참배 문제로 인한 미국북장로회 해외선교부(본부)와 재한 선교부 실행 위원회, 한국에 파송한 조사위원, 또는 선교사 개인들이 보낸 보고서, 편지, 전보, 회의록 등에서 중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이 자료는 신사참배와 학교 폐교 철수 문제에서 선교사들과 선교부의 시각 차이와 대립과 갈등을 보여준다.
(3) 찰스 어드만이 제임스 후퍼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1940.10.29)(Letter from Charles R. Erdmanto Rev. James L. Hooper, October 29, 1940」) :
이 자료는 어드만이 미국북장로회 해외선교부 총무 후퍼에게 신사참배를 합리화하려는 김길창 목사의 방미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요청한 편지다.
(4) 해외에서 당신에게 호소하는 목소리(「A Voice from Across the Sea Appeals to You, byKilsoo K. Haan(May 7, 1940)」) :
이 자료는 감리교 지도자들이 신사참배에 순응하는 것은 성서와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배교적 행위임을 비판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저항할 것을 호소한 호소문이다.
이 호소문의저자한길수(韓吉洙)는미국워싱톤에거주하던동포로한중호조사(韓中互助社) 대표로있었다.
(5) 1940년 10월 3일 조선 경성의 한국감리교회 감독 정춘수가 만들고 한국감리교의 이사회에서 채택된 선언문(「Statement made by Bishop Chung Choon Soo,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Keijo, Chosen, October 2, 1940, and adopted by the General Board of the Korean MethodistChurch」) :
이 자료는 「기독교조선감리회 혁신조항」을 영역(英譯)한 것이다. 경기도경찰부에서 1940년9월 26일 조선감리회 간부들에게 구체적인 이른바 ‘지도요강’을 지시하여, 10월 2일 경성 기독교회관에서 총리사 정춘수 목사의 사회로 기독교조선감리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이를 신문지상에 발표했다.
(6) 조선예수교장로회 혁신요강(「Outline for Guidance of the Presbyterian Church, UnofficialTranslation from a Chosen Daily Newspaper, November 10, 1940」) :
이 자료는 1940년 11월 10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조선예수교장로회 혁신요강」을 영문으로 번역한 자료다.
조선예수교장로회는1940년 9월 제29회 총회에서 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중앙상치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총독부 경무국 보안과장 등이 1940년 10월 3일 장로회 총회의 상치위원 7명 및 경기도 고등경찰과장 등을 소집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총독부의 이른바 ‘지도요강’을 따를 것을 종용했다. 그 결과 장로회 총회 간부들은 10월 말「조선예수교장로회 혁신요강」을 정하여 각지의 상치위원들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구하고, 11월 10일 장로회 총회장 곽진근의 담화와 함께 이를 일반 신문에까지 공표했다.
(7) 감리교 이사회에 의해 1940년 10월 2일에 발표된 혁신성명(「Report on Renovation Manifestoissued Oct. 2, 1940 by Church Commission, Chosen Methodist Church, by Archibald M.McMillan, December 23, 1940」) :
이 보고서는 미국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본부를 둔 미국남침례교회 해외선교부정기간행물'The Commission'지편집장인맥밀란(Archibald M. McMillan)이1940년10월2일발표된 「기독교조선감리회 혁신조항」을 영역하여 이 잡지 1941년 1월호에 싣고, 그 내용을 보고한 것이다.
(8) 해외선교부와 조선 문제(「The Board or Foreign Missions and The Chosen Question by theRev. John A. Mackay, D.D(October 21, 1940. finally approved)」) :
이 자료는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 총무 메케이 목사가 1940년 9~10월 사이에 선교본부의 여러 회의를 통해 논의하여, 10월 21일선교본부 월례회의에서 채택한 신사참배강요와 교육철수 문제를 비롯한 조선 문제에 대한 문건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발표한 것이다. 이 문건은 그 채택 시기와 내용으로 보아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의 조선 문제에 대한 최종 공식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8) 기타 기독교 관계 친일논설
이 자료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매일신보', '조선', 일본인이 일본어로 발행하던'경성일보'를 비롯하여 각종 신문, 잡지, 기관지 등에 발표된 기독교계 인물들의 친일협력 논설을 모은 것이다.
3. 천주교계 자료
일제강점기에 조선천주교는 여타 종교에 비해서 총독부와의 관계가 원만했다. 신사참배 문제로 약간의 갈등이 없지 않았으나, 이 문제도 1932년 요리문답의 수정과 1936년 교황청 포교성의 지시에 순응함으로써 해결되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총독부의 독려에 따라 8월 15일 종현천주교청년회에서 ‘황군에 대한 무운장구 및 국위선양 기도회’를 열고 고문신부로서 노기남 신부가 참여하여 시국강연을 했다.
이후부터 각종 ‘시국행사’에 동원되다가 1939년 5월 국민정신총동원천주교경성교구연맹을 조직하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 가맹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39년 말까지 국민정신총동원경성교구연맹에 보고된 천주교계의 친일협력 행위는 ‘시국관련 기원미사’ 29,622회, ‘시국관련기도회’ 55,452회, ‘국방헌금’ 3,624원 23전, ‘위문금’ 932원, 병기헌납 보조금 422원, ‘위문대’ 691개, ‘시국강연회 및 좌담회’ 11,592회, 출정 장병 가족 위문 151회, 부상 장병 위문 37회, 기타 각종 행사 165회에 이르렀다.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 1940년 10월 국민총력연맹으로 개편됨에 따라 그 다음 달인 11월10일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1941년 2월호 '경향잡지'를 통해 매월 첫째 주일을 애국주일로 지키며, 애국주일에는 ‘무운장구기원미사제’를 지내고, 미사 전후에 애국식(연맹 상회−常會)을거행하며, 미사 중 시국에 대한 강론과 미사 후 신궁 또는 신사참배를 단체로 하도록 지시했다.
지방연맹과 각 본당의 애국반도 개편과 설립을 독려하여 1941년 봄까지는 지방에도 교구별로 교구연맹이 조직되었고, 본당에는 지방교회연맹과 애국반 조직이 완료되었다.
각 지방교회연맹의 이사장은 각 본당신부들이 맡았다.
1941년 5월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은 총회를 열어 이른바 ‘고도국방국가(高度國防國家) 확립’과 ‘신도(臣道)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무렵 경성교구연맹 이사회에서 이른바 ‘군기헌납운동’을 벌이기로 하여 이를 위하여 매월 1인 1전 헌금을 하게 했다.
1942년 3월 '경향잡지'를 통해 ‘대동아전쟁기구(祈求)’라는 기도문을 만들어 각 성당에서는 미사 끝에, 각 가정에서는 조과(朝課)나 만과(晩課) 끝에 기도하도록 통지했다.
1942년 9월 경성교구연맹 이사장이 노기남 주교에서 남상철로 바뀌고, 1943년 10월 이사장이 직접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주최 징병제 관련 강연회에 강사로 참여하여 장연·신천·제천 등지에서 강연했다.
노기남 주교는 이사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1943년 11월 6일 임시특별지원병(학병) 시행을 계기로 적극적인 내선일체 대정익찬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기독교·천주교·불교·천도교 등 종교단체가 연합하여 조직한 조선종교단체전시보국회에 천주교측 위원으로 참여했다.
노 주교는 1944년 12월 8일 정무총감을 총재로 하고, 학무국장을 회장으로 하는 조선전시종교보국회를 창설할 때 천주공교를 대표해서 이사로 참여했다.
남상철 이사장도 1944년 2월 8일부터 3월 7일까지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의 보도특별정신대(報道特別挺身隊)에 참여하여 전라북도 옥구·김제·부안 등에서 순회 강연을 했고, 1945년 1월에도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주최시국강연회 연사로 참여하여 경기도 시흥·수원·평택·안성 등지에서 강연했다.
이 책에 수록한 「경성교구연맹의 설립과 활동」은 '경향잡지'에 실린 국민정신총동원 천주교경성교구연맹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기사들을 모은 것이다.
'경향잡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천주공교의 기관지로 월 2회 발행되었으나, 1940년 919호부터 월간으로 바뀌었고, 다시1944년970호부터 격월간으로 발행
하다가 1945년7월 휴간되었다. 1939년5월 국민정신총동원천주교경성교구연맹 조직 이후‘시국관련’ 기사를 첫 면에 배치하여 각종 ‘시국관련’ 지시와 천주교계의 친일협력 상황을 알리고 있다.
「경성교구연맹의 전시총동원 협력」은 '경향잡지'에 실린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주요기사들을 모은 것이다.
4. 불교계 자료
조선총독부가 가장 먼저 종교통제에 성공한 것은 불교계였다. 총독부는 분열된 조선불교계를 통합·정비·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911년 6월 ‘사찰령’과 7월 ‘사찰령 시행규칙’을 발령하여, 조선총독이 직접 조선불교계를 통제·장악했다.
전국 1300여 개의 사찰을 30개의 본산과 본말사 관계를 맺게 하고 본산의 주지임명은총독이직접이를승인하며, 그밖의사찰의주지들도지방장관(도지사)이승인하도록하였으며, 사찰의병합폐지는물론일체재산의처분과사법(寺法)의제정까지도총독의허가를얻도록하였다.
3·1운동 후 일부 각성한 젊은 승려들이 불교유신회를 조직하고, 중앙총무원을 결성하여 사찰령 폐지운동과 불교개혁운동을 벌였으나, 총독부는 사찰령을 더욱 철저히 고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922년12월 친일적인 성향의 본산 주지들이 중심이 된 중앙교무원을 재단법인으로 인가해 줌으로써 불교계의 중앙집권화를 통한 통제를 꾀하였다.
이 중앙교무원에는 경남의 3본산과 몇몇 본산은 참여하지 않았으나, 총독부의 종용에 따라 1924년 4월 교무원이 총무원을 흡수 통합하여 30본산을 망라한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을 구성했다.
1930년대 초 대륙침략을 재개한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종교적 신앙심까지도 식민통치에 이용하려는 정신교화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우가키 총독 시대의 ‘심전개발운동(心田開發運動)’과 ‘국체명징운동’, 미나미 총독 시대의 ‘황국신민화운동’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심전개발운동은 ‘정신교화(精神敎化)’ 정책 내지 식민지 이데올로기 정책의 일환으로서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하여 식민통치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정착을 꾀한 운동이었다.
불교계는 총독부의 이러한 정책에 호응하여 1935년 이후 ‘심전개발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총본사 건립운동을 병행했다.
불교계의 심전개발 강연회는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더라도 1935년 110회, 1936년290회, 1937년172회에 이르렀다.48) 불교계의 신문인 '불교시보'도 심전개발운동의 선전지임을 자처하고, 조선총독부의 이 운동에 관한 지침과 불교계의 강연회를 자세히보도했다.
1937년 7월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한 이후부터 심전개발 강연회는 ‘시국강연회’로 대체되어 정신·신앙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전쟁협력을 독려했다. 이 무렵 불교계는 “사격에 따라 열심히 후방 수호에 전념”하고 “경성에 있는 불교중앙교무원의 통제 아래 활동을 계속해서 일본인측 불교 각 파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1938년 7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결성되자,조선불교중앙교무원은 31본산 주지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불교계도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1940년 10월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조직되자 불교계도 전국의 각 교구 본사별로 국민총력조선불교연맹을 조직하여 활동하도록 했다. 금속회수운동에는 불구와 유기는 물론 범종까지 거두어 냈다.
총본사 건립도 마무리되어 1941년 4월부터는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사 태고사종무원 체제가 출범하여 종정과 종무총장이 전국 불교행정을 총괄했다. 총본산은 1941년 12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전쟁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전승기원 법회를 열었으며, ‘황도불교(皇道佛敎)’를 주창했다.
총본사는 군용 비행기를 ‘헌납’하기 위해 전국 각 본사에 분담금을 할당하여 거둔 금액 5만 3천원을1942년 1월 조선군사령부에 냈고, 1944년 7월에도 전국 사찰에서 모금한 8만원을 해군무관부에 냈다.
48)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경인문화사, 2003), 176쪽.
그 밖에도 해인사·통도사·보현사에서 각 1대의 비행기 대금을 냈다. 총본사에서 발행한 기관지 '조선불교조계종보'는 이러한 불교계의 친일협력의 선전지나 다름이 없었다.
이 자료집에는 이러한 불교계 친일협력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먼저 대표적인 인물별로 신문보도 기사나 잡지 기고문 등을 발표 시기 순으로 수록하고, 이어서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사의 기관지인'조선불교조계종보'에 실린 친일협력 관련 주요 기사를 발췌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회광(李晦光, 1862~1932)은 조선불교의 일본불교 예속화를 추진했던 대표적인 친일 승려다.
여기에 수록된 「운동적 맹약」(1911.4.2)은1908년 원종(圓宗)을 설립하여 종정(宗正)을 맡고 있던 이회광이1910년 일진회 회장 이용구(李容九)에게 설득당해 그가 추천하는 일본 조동종의 승려 다케다 한시(武田範之)를 원종의 고문으로 추대하고, 그와 함께 원종과 일본 조동종의 병합을 추진하여 맺은 약속을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가 1911년 4월 2일자에 보도한 기사다. 이회광은 1910년 10월 일본으로 건너가 조동종의 관장(管長) 이시카와 소도우(石川素童)와 회담하고 10월 6일 조선 원종과 일본 조동종의 연합조약을 맺었다.
귀국 후 각 도의 주요 대사찰을 방문해 조약에 찬성한다는 날인을 받고자 했으나 원종 종무원에 의해 조약 전문(7개조)이 통도사 승려들과 전국 승단에 알려지자 ‘매종역조(賣宗易祖)’의 망동이라며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전남 구암사의 박한영, 화엄사의 진진응(陳震應), 범어사의 오성월, 그리고 한용운 등이 임제종을 설립하여 맹렬하게 규탄했다.
일본 조동종에서도 와코오 구니요시(若生國榮)를 파견해 조선총독부에 원종의 설립인가를 청원했으나, 총독부에서는 1911년 6월 사찰령을 공포하고, 원종과 임제종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1919년 3·1운동 직후에도 그는 조선불교를 일본 임재종에 합병하려다가 젊은 승려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자, 조선불교총본산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불교의 친일화를 주동했다. 「조선불교의 각성과 사회사업」(1921.6)과 「조선불교 운동상 이대 조류의 충돌,강대련 대 이회광, 조선불교를 일본 임제종에 병합하려는 중대 문제!」(1920.6)는 이에 대한 기사이고,「간판은 조선불교총본산, 주지는 일선융화와 정교일치」는 이에 대한 1926년 5월 12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비판기사다.
「이세대묘(伊勢大廟)」는 조선불교선교양종 30본산연합사무소 위원장 겸 통도사 주지로 있던 김구하(金九河)가 해인사 주지 이회광, 용주사 주지 강대련 등과 함께 조선총독부의 후원을 받아 불교시찰단으로 1917년 8·9월 일본을 시찰하면서, 일본 이세신궁에 갔을 때의 감상을 적어 1917년 11월 '조선불교총보'에 실은 한시(漢詩)다.
「데라우치 수상을 뵈옵고(見寺內首相)」도 용주사(龍珠寺) 주지 강대련(姜大蓮,渭原馨, 1875~1942)이 조선불교선교양종 30본산연합사무소 위원장 겸 통도사 주지로 있던 김구하, 해인사 주지 이회광 등과 함께 조선총독부의 후원을 받아 불교시찰단으로 1917년 8·9월 일본을 시찰하면서, 전 조선총독 데라우치를 면담하고 감상을 적어 1917년 11월 '조선불교총보'에 실은 한시다. 「불교옹호회와 법려(法侶)의 각오」도 강대련이 1917년 9월호 '조선불교총보'에 기고한 글로 그는 1917년2월 친일 귀족 이완용(李完用)·권중현(權重顯)·한창수(韓昌洙) 등이 불교옹호회(佛敎擁護會)를 설립하자, 이를 적극 지지하면서, 승려들이 유교와 기독교를 압도할 만한 충효를 내세워 총독부의 체제에 순응할 각오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불교기관 확장 의견서)」도 강대련이 1920년 3월호 '조선불교총보'에 기고한 것으로, 그는1919년 11월 조선민족을 불교로 감화하는 방법(朝鮮民族以佛敎感化), 경성의 중앙불교종무기관, 경성불교중앙교육기관 사찰 산림의 국유 , 및 세가 탈취, 사찰 호수 및 부역의 금지, 승려재산상속의 방편,승려퇴속 시 소유재산 처분방법, 감옥포교는 마땅히 내선 양 승려를 쓸 것, 불교옹호의 방편 등 9개항에 걸쳐 불교의 진흥과 불교기관의 확장방법을 개진한 이른바 「불교기관 확장 의견서」를 총독 이하 총독부 각 기관에 제출하여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바로 그 의견서 내용이다.
김태흡(金泰洽, 金山泰洽,1899~1989)은 불교계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친일논설을 발표하고 심전개발, 시국강연을 한 인물이다. 그는 1928년 3월 니혼(日本)대학교 고등사범부 국한과(國漢科)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중앙포교사에 임명되어 1928년 5월부터 포교활동을 했다.
그는 그 후 봉은사 포교사로 있으면서, 1933년 7월 중앙불교전문학교 강사로 채용되어 사회학개론, 사회사업, 종교학개론 등을 강의했고, 1935년 8월 '불교시보'를 창간하여 편집 겸 발행인을 맡았다.
월간으로 발행된 '불교시보'는 그 창간사에서 종교부활·정신작흥·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심전개발운동의 한 팔이 되고자 한다고 하여 그 무렵 조선총독부에서 전개하던 이른바 ‘심전개발운동’의 선전지 구실을 자임했다.
뿐만 아니라 1935년 4월부터 경기도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심전개발과 불교에 관해 강연했다.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심전개발과 불교의 보은 사상’, ‘심전개발과 자력갱생’, ‘심전개발과 자립정신’ 등의 제목으로 한 강연 횟수는 '불교시보'에 나타난 것만도 157회에 이른다.
여기에는중일전쟁 이후에 한 그의 대표적인 친일논설들로 「법려의 자각과 사회교화의 유의」(1939.1),「신동아건설과 내선일체」(1940.1), 「황군장병 노고에 대한 감사」(1941.1), 「국민정신과 씨 창설」(1941.6), 「광영의징병제도 실시」(1942.5) 등을 싣고 있는데, 그 제목만으로도 내용이 짐작이 가는 것들이다.
허영호(許永鎬, 德光允, 1900~1952)는 1932년 3월 도쿄(東京) 일본 불교계 연합대학인 다이쇼(大正)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1932년 9월부터 1933년 5월까지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 겸 학감을 지냈다.
1934년 7월 경남 김해의 해은사 주지를 맡고 있으면서, 1937년 2월 31본산지주회의에서 총본산 기초위원에 선출되었으며, 7월 '불교'지를 속간하여 편집인 겸 발행인을 맡았다. 「황실(皇室)의 어번영(御繁榮)을 축(祝)함」이란 글은 그가 '불교 신' 제19집(1939. 2)에 실은 것이다. 그 밖에도 「황기(皇紀)2600년을 맞이하여」(1940.1), 「대동아전(大東亞戰) 하의 화제(花祭)를 맞아서」(1942.5) 등 친일논설을 발표했다.
권상로(權相老, 安東相老, 1879~1965)는 1924년 7월 중앙교무원 기관지인 '불교'를 창간하여 편집 겸발행인을 맡았고,49) 1931년 6월부터 중앙불교전문학교 강사로 있다가, 1934년 4월부터 교수로 승진했다.
그는 교수로 있으면서, 1935년부터 총독부에서 전개하던 심전개발운동에 연사와 필자로 참여하고,경성방송에도 출연하여 강연했으며, 순회강연도 했다.
그의 친일협력은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 주관한 순회시국강연 연사로 참여하는가 하면, 1939년4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참사를 맡았다.
그는 1940년 4월 '불교시보' 제57호에 「승려지원병에 대하여」라는 글을 실어, 불교계 청년 승려지원병을 격려하고, 그 밖에도 「비상시 반도불교의 임무」(1940.6), 「대동아전쟁과 대승불교」(1942. 2) 등의 친일논설을 발표하여 불교계의 전쟁협력을 독려했다.
더욱이 1943년에는 일제의 침략전쟁을 교리적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임전(臨戰)의 조선불교'라는
49)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 제1권, 현암사, 2004, 400쪽.
책을 발간하여, 일본이 도발한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우리 모두의 살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삼도(金三道, 1907~?)는 1936년 3월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하여 1939년 3월 도쿄 도요(東洋)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귀국하여 통도사 불교전수학교(佛敎專修學校) 교원을 맡았고,1939년 8월부터 울산 용화사 주지로 있으면서, 1939년 12월, 경상남도 3본산 종무협회 전무이사를 겸했다.
1940년 1월부터 '불교(佛敎)'지의 편집인 겸 발행인을 맡아, 이를 이른바 ‘총후보국지(銃後報國誌)’로 편집·발행했다.
여기에 소개한 「총후(銃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취(就)하야」라는 글은 그가 불교계의 ‘전시 저축’과 ‘전도보국’을 독려하기 위해 '불교 신' 제23집(1940. 5)에 발표한 것이다.
이종욱(李鍾郁, 廣田鍾郁, 1884~1969)은 1930년 7월 월정사 주지 취임 인가를 받고 계속 연임하여1945년 8월 해방 때까지 월정사 주지를 지냈다. 그는 월정사 주지로 있으면서, 1936년 7월 중앙교무원에서 조선불교심전개발사업촉진발기회를 열어 우가키 총독이 주창한 심전개발운동에 참여했고, 1940년10월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문화위원에 임명되었다.
그는 같은 해 11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이른바‘황기(皇紀) 2600년을 기념식전’에 강대련·김법룡 등과 함께 조선불교계를 대표하여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1941년 4월 조선불교 총본산 건설을 완료하여 총본사의 명칭을 태고사(太古寺), 종명(宗名)을 조선불교 조계종(曹溪宗)으로 확정하고 총본산 태고사법을 인가받아 종무총장을 맡아 1945년 8월 해방때까지종무총장으로있었다.
그는종무총장으로서각종불교계시국행사를주도했으며, 1942년2월'불교 신' 제33집에 「종정 유시를 봉(奉)하야」라는 글을 발표하여“위로 황은(皇恩)에 보답하고 아래로 출정장병에 노고를 위자(慰藉)하는 의미에서” “① 저축 실행의 적극화 ② 필승 기도 법회의 개최 ③ 민중 사상 선도의 적극화 ④ 근로보국의 실행 ⑤ 시국에 순응할 시설의 급속 실현” 등의 전시 실천 요목을 철저하게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해 5월 일본 각의가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를 의결하자 전국사찰에 ‘조선징병제도 실시에 즈음한 기원(祈願) 행사에 관한’ 공문을 보내고, 1942년 7월 '불교 신' 제38집에 「징병제 실시의 영(榮)을 예대(譽戴)하고」라는 글을 발표하여 “메이지(明治) 천황의 조서환발 후로 33년을 지나 이제 내선일체, 일시동인이 당초의 성지(聖志)대로 여실이 실현됨은 시이무의(恃而無疑)임은 지명(至明)이였지만, 1944년을 기하여 반도청년을 동일한 병제에 수(收)하게 되는 희열은 실로 공구감격(恐懼感激)하여 불감(不堪)하는 바입니다.”라고 환영했다.
여기에는 그 밖에 그가 총본산 설립운동을 하면서 '불교시보'에 발표했던 「조선 불교도의 새로운 각오」(1940.1), 「각자의 고집을 버리고 전체주의로」(1941.1) 등도 수록했다.
박윤진(朴允進/福田允進, 1905~?)은 1931년 3월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건너가 1934년3월 도쿄 불교계 다이쇼(大正)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했다. 귀국하여 1934년 4월 조선불교청년총동맹중앙집행위원장을 맡았고, 5월부터 모교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강사와 봉은사 순회포교사로 있으면서,1935년 이후부터 심전개발 순회강사와 시국강연 연사로 활동했다. 1939년 12월 중앙불교전문학교 전임강사로 승진했고, 1940년 1월 그 학교 서무주임을 맡았다. 그가 1943년1월 '춘추' 제14권 제1호에 발표한 「불교의 전쟁관」은 12월 8일 불교의 ‘성도일(成道日)’과 일제의 태평양전쟁 선전포고일을 연계시켜 그 날을 영원히 기념하자고 하면서, 불교의 교리와 전통을 들어 일제의 침략전쟁을 합리화하는 내용의글이다.
그는 1944년 1월 '불교 신' 제56집에도 「학도징집연기제도 철폐문제」라는 제목의 친일협력 논설을 발표하여 학도병으로 지원한 학생들에게 “보천보국(報天報國)의 일념으로 나아가 싸우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책에 수록한 '조선불교조계종보'친일협력 관련 기사 발췌(1942~1945)는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사의 기관지인'조선불교조계종보'에실린친일협력관련주요기사를시기순으로발췌한것이다.
'조선불교조계종보'는 '불교 신'의 부록으로 편집되어 불교 교단의 행정명령, 각종 공문, 인사발령 등을 실었다.
5. 천도교계 자료
천도교는 그 출발인 동학부터 배외적(排外的)인 민족종교였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는 공인종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조선총독부와는 거리를 두고 유사종교로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특히 기독교와 함께1919년 3·1운동 주동 세력으로 지목되어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 최린을 중심으로 한 천도교 신파가 참정권운동 내지 자치운동 노선을 강화하고, 대동방주의를 내세워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었다.
특히 신파의 지도자인 최린이 1934년 4월 조선총독의 자문기관인 중추원 참의로 참가하고, 같은 해 11월 조기간 정광조 등 천도교 신파 지도자 및 박영철 장직상 등 거물급 친일파들과 함께 시중회(時中會)를 결성하면서 친일협력 노선을 분명히 했다.
1937년 7월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천도교 신파는 중안교단 내에 시국 및 총후군사후원에 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구로 시국대처부를 설치했다. 이 듬해 7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결성될 때 최린은 발기인과 이사로 참여했고, 천도교 구파와 신파도 각각 발기단체로 참여했다.
1939년 6월 국민정신총동원 천도교연맹을 결성하여, 경성에 연맹 본부를 두고, 지방에는 천도교 지방조직을 그대로 이용하여 원연맹(院聯盟)·전교실연맹(傳敎室聯盟)을 설치하도록 했다.
1940년 초부터 천도교 신구파 합동교섭이 본격화되어 같은 해 4월 4일 합동대회를 개최하고 교령에 이종린(구파), 부
교령에 최안국(신파)이 선임되었으며, 합동대회를 마치고는 조선신궁에서 합동봉고제(合同奉告祭)를 지냈다.
천도교는 합동성명서와 함께 발표한 3대 강령에서 “아등(我等)은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신념으로서 동아신질서건설의 성업(聖業)을 익찬(翼贊)함”을 첫째 강령으로 내세웠다. 1940년 10월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조직되자 같은 해 11월 천도교도 국민총력천도교연맹으로 개편했다.
이 연맹은 조선연맹의 지시와 실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성전완수기원기도회’를 갖는 등 천도교의 종교의식을 통하여도 친일협력을 했다. 1941년 7월 6개월 동안 200여 개의 각 군 교구연맹으로부터 수합한 이른바 ‘국방헌금’5,287원을 국민총력천도교연맹 이사장인 이종린이 조선군 사령부에 냈다. 이듬 해 4월에는 군용기 1대(용담호)를 조선군사령부에 냈다.
이 자료집에서는 이러한 천도교계 친일협력 관련 자료를 먼저 대표적인 인물별로 시기 순으로 수록하고, 이어서 천도교의 기관지인 '신인간(新人間)'에 실린 중일전쟁 이후 친일협력 관련 주요 기사들을발췌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돈화(李敦化, 白山一熊, 1884∼1950?)는 1926년4월 천도교 신파가 창간한 '신인간'의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활약했던 천도교를 대표하는 논객이다. 그는 1934년 12월 천도교 중앙종리원 부대령(副大領)에 선출되고, 1936년 4월 대령(大領)에 선출되었다. 1934년 9월 최린(崔麟)을 중심으로 천도교 신파가 친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조직한 시중회에도 참여했다.
그의 친일협력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직후 천도교 교단 내에 시국대처부(時局對處部)가 조직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는 시국대처부 조직에 앞서「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자」는 전단과 통문을 작성해, 수만 매를 인쇄하여 전국에 배포했다.
이 책에 수록된 「시국의 정해(正解)」(1937.9) 와 「전쟁과 평화」(1937.11)는 일제의 침략전쟁을 동양평화를 위한정의의전쟁으로미화하고, 천도교의교리를들어이를지지하며천도교도의협력을주장하는내용이다.
이 친일논설들은 모두 그가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있던 천도교의 기관지 '신인간'에 발표한 것이다.
백중빈(白重彬/白川豊造1892∼1967)은 1934년 천도교 정주군종리원장으로 있으면서, 천도교청년당 상무위원을 맡았고, 12월 천도교 중앙종리원(中央宗理院) 대령사(大領司) 전도(典道)에 임명되었다.
1937년 4월 성도관정(誠道觀正)에 선출되었고, 1940년 4월에 천도교 신구파가 합동하면서 천도교총부 감사원 감사를 맡았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천도교 중앙종리원을 대표하는 성도관정으로서 간부 공동명의로 공문을 보내 시국에 대처하는 지시사항을 알렸고, 시국순회강연 연사로도 활동하면서, 친일논설을 주로 천도교 기관지인 '신인간'을 통해 발표했다.
그는 1937년 9월호에 발표한「천도교와 동방(東方)」에서 제국의 신민(臣民)은 동양평화의 천사(天使)라고 하면서, 동양인의 손으로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며 동양적 낙원을 건설하자는 대동방주의(大東方主義)를 주장했다. 1938년 6월호
에 발표한 「장기전 하의 가정보국(家庭報國)」에서는 “매일 아침 황궁요배” “황실의 안태(安泰) 기원” 물자절약등구체적인친일협력방안을제시하고있다. 같은해8월호에발표한「비상시하의국민적각오」에서도“시국담당의전투원적심경을가지고총동원전진”하고, 물자를절약하여일제에협력할것을주장하고 있다.
최린(崔麟, 佳山麟, 1878∼1958)은 1919년3월 조선민족대표33명의 한 사람으로3·1독립선언에 참여해, 3년간 옥고를 치렀지만, 출옥 후 조선총독부의 회유정책에 말려들어 참정권운동을 하면서 친일협력으로 기울었다.
1922년 9월 천도교 종리사(宗理師)에 임명되었고, 1925년 종법사(宗法師)로 승진했으며,1929년에 교단 최고직인 도령(道領)에 올랐다. 1931년부터 천도교단 고문을 맡았고, 1934년 4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 직후부터 시국강연 순회강사로서 전라도 일대와 평안도 일대를 돌며 시국강연을 했다.
1938년 6월부터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이사·상무이사로 활동했다.
천도교단 안에서도 상임현법사에 이어, 1940년 천도교중앙총부 장로(長老)에 올라 행방때까지 장로로 있으면서, 각종 친일협력 단체 임원으로 참여하면서, 그런 단체가 주최하는 시국강연회·국민대회 등에 연사로 참가하는 한편, 많은 친일논설을 신문·잡지에 발표하여 일제의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을 지지했다. 이 책에 수록한 「기관교무에 대한 5대 요강」(1938.2)은 그가 그해 천도교 중앙기관의 시무식에서 한 훈화로 “보국(報國)의 신앙화”를 주장하고 있고, 「시국과 교의」(1939.2)도 그해 정초에 인일(人日)기념 강담회에서 그가 한 연설로 “1. 신앙보국주의 강화, 2. 신동아건설 이상 확지, 3.총력전의 체득”을 주장하고 있으며, 모두가 천도교 기관지 '신인간'에 실린 것이다.
조기간(趙基栞, 天谷正, 1892∼?)은 1925년 4월 천도교청년당 당두(黨頭)에 선출되었고, 같은 해 10월조선농민사(朝鮮農民社) 창립총회에 천도교청년당 대표로 참석해 중앙이사에 선임되었다.
그 후 그는1939년 4월 천도교청년당이 해산될 때까지 중앙집행위원·학술연구위원·부대표·당두 등을 두루 맡았고 조선농민사 , 중앙이사도 겸했다. 그는 1934년 8월에 시중회 발기인과 회원으로도 참여했다.
그는1937년 4월 천도교 중앙종리원 총정(總正)에 선출되었고, 같은 해 7월 발족한 시국대처부(時局對處部)부장을 겸하면서, 본격적인 친일협력 활동했다. 그는 1939년 4월 천도교총부 성도관정(誠道觀正), 1940년 4월 교화관장(敎化觀長), 1944년 부교령(副敎領) 등 중앙교단의 주요 간부로 있으면서 각종 공문과시국강연회, 친일논설 등을 통해 천도교계의 친일협력을 주도했다. 이 책에 수록된 「우리의 나갈 길은 단 하나뿐」(1940.2), 「분기하자! 분기하자! 국민개로의 대진군으로」(1941.10), 「3백만 동덕에게 읍소」(1941.11), 「징병제 실시와 국어보급」(1942.6), 「성전필승의 3대 요결」(1942.12) 「필승 결전의 제사년을 맞으면서」(1945.1) 등은 천도교 기관지인 '신인간'에 발표한 그의 친일논설을 발췌한 것이다.
특히1940년 2월호 '신인간'에 발표한 「우리의 나갈 길은 단 하나뿐」이라는 글에서 그는 일제의 침략전쟁을“한울님께서 우리 아시아인에게 부여하여 주신 천여(天與)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운동”이라고 하면서,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 ‘황도국가주의’의 신앙화를 통한 국민의 정신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종린(李鍾麟/瑞原鍾麟, 1883∼1950)은 천도교 구파를 대표하는 원로로서 중일전쟁 직후인1937년8월 천도교 신파 주도로 열린 각 종교단체 연합 시국대연설회에 참석해 「금일 아등(我等)의 임무」으로 시국연설을 했다.
그 후에도 그는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전선(全鮮)순회시국강연반 연사로 참여하여 전라도 일대에서 시국강연을 했고, 1939년 4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평의원을 맡았다.
1940년 4월 천도교 신구파가 합동해 조직한 천도교총부 교령(敎領)에 선임되었고,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이사장
을 겸임했다.
그는 이 시기부터 천도교의 교령과 천도교연맹 이사장으로서 각종 친일협력 공문과 지시를 내려보내고, 천도교계의 친일협력을 지휘했다.
그는 교령으로 취임하면서 '신인간' 145호(1940. 5)에 발표한 「취임사」에서 “나는 오직 합동대회로서 성명한
1. 우리는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신념으로써 동아신질서 건설의 성업을 익찬(翼贊)함. 1. 우리는 신앙통일·규모일치 하에서 영육쌍전(靈肉雙全)의 생활 확립을 기함. 1. 우리는 교화에 주력하여 포덕천하(布德天下)의 이상실현을 기함 을 향하여 나아갈 뿐의 결심이다.”라고 하여 교단적인 친일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그는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신인간' 1942년 1월호에 교령으로서 「급고(急告)」를 발표해, 일제 당국을 절대 신뢰하고, ‘성전필승(聖戰必勝)’의 신념으로 성전필승을 실행하고, 매일 오후 9시에 성전필승 기도를 드리며, ‘유사즉응(有事卽應)’할 태도를 정비할 것 등을 지시하고 있다.
박완(朴浣, 鶴川浣, 1896∼1961)은 1936년 10월 구파 중앙교회 현기관(玄機觀) 종무원에 선출되어 중앙교단에서 활동하기 시작해, 1937년 4월 전제관(典制觀) 종무원, 1938년 4월 현기관 종리원 등을 지낸 인물이다.
1940년 4월 2차 신구파 합동으로 구성된 천도교총부 관장(觀長) 및 사교부장에 선출되고,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의 간부를 새롭게 구성할 때 상무이사를 맡았다. 같은 해 11월 국민총력천도교연맹으로 재편되면서도 계속하여 상무이사를 맡았다. 여기에 수록된 「동아신질서 건설」(1940.8), 「전시신앙보국」(1941.9), 「결전생활에 철저하자」(1943.8), 「금년은 결전의 해」(1944.1) 등의 글들은 그가 천도교 기관지인 '신인간'지에 발표한 대표적인 친일협력을 주장하는 글들이다.
최안국(崔安國, 和田欽五, 생몰년 미상)은 1935년 천도교 의주종리원 원장을 맡았고, 1939년4월 천도교본부 현법사(玄法師) 및 총정(總正)에 선출되고, 6월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이사를 맡았다.
1940년 4월 2차 신구파 합동으로 구성된 천도교총부 부교령(副敎領)에 선출되었다.
같은 해 11월 국민총력천도교연맹으로 재편될 때도 평의원을 맡았다. 그는 천도교 기관지 '신인간' 1941년 7월호에 「국체(國體)와 신체제에 대하여」라는 글을 발표하여, 일본의 국체를 찬양하며, “동아신질서 건설을 위해서는 유일생명, 생명의 발전 및 방위, 사상 통일, 적재적소, 직역봉공, 공익우선, 자양분배, 도덕교화” 등이 신체제하에서 실행할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 책에 수록된 「신국신민(神國臣民)의 본무」는 1942년 1월호'신인간'에 부교령으로서 신년소감을 밝히면서, “대동아공영권 확립과 세계 신질서 건설을 위한 신국신민의 임무”를 강조한 친일논설이다.
정광조(鄭廣朝, 川上廣朝, 1883∼1951)는 천도교 제3세 교조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의 사위로,1929년 부도령(副道領)을 거쳐, 1930년 12월 대령(大領)에 오른 후 1944년 4월까지 대도정(大道正)·고문·상임현법사·상주선도사·교령(敎領) 등 천도교단의 고위직을 두루 거쳤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교단 내 주요 간부 및 최고책임자로서 「교발(敎發)」등 천도교 공문과 각종 글·강연 등을 통해 천도교단과 교인의 전시체제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1940년4월 신구파 합동으로 구성된 천도교총부 상주선도사(常住宣道師)에 선출된 후 간부 공동명의로 「교발(敎發) 제2호」를 발표하여 친일협력을 공약했고,1942년 4월 천도교 교령에 선출되어 천도교 최고 지도자로서 교단적 친일협력을 주도했다.
이 책에 수록된 「징병제실시와 아등의 준비」(1942.6)와 「이사장 제위에게 고함」(1943.4) 등은 교단 최고지도자로서 일제의 조선인 징병제 실시 발표를 지지하면서, 일제의 침략전쟁에 천도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김병제(金秉濟, 金岡秉濟, 1894∼?)는 1928년 12월 천도교 중앙종리원 지도관서(知道觀書)에 선출되면서 교단 중앙간부로 활동하기 시작해, 1940년대까지 관정(觀正)·관장(觀長) 등을 지냈다.
1937년4월 부터 천도교 기관지 발행사인 신인간사(新人間社)를 책임지게 되면서 주간을 맡았고, 1940년 4월부터 사장을 맡았다.
여기에 실린 「성전결승(聖戰決勝) 기도를 앞두고」(1943.10)는 일제의 침략전쟁을 성스러운 전쟁으로 미화하면서, “황군장병의 무운장구를 빌고 대동아전쟁에 있어서 아 제국이 최후 완전한 승리를 얻어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세계 신질서를 건설케 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내용이다.
「학도제군에게 대하여」(1943.12)와 「군인과 종교」(1943.12)라는 글도 학생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학도지원병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지원병제도는 내선일체의 완성이며, “대동아공영권 내에 있어서 지도자적 중핵민족이 될 만한 희망”이라고 하면서, 전쟁에 참가해 전사하더라도 ‘호국의 영(靈)’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지원병으로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밖에 이 책에 수록한 '신인간'의 친일협력 관련 기사 발췌(1937~1944)는 천도교의 기관지인 '신인간'에 실린 중일전쟁 이후 친일협력 관련 주요 기사들을 모은 것이다.
6. 시국관련 종교계 연합사업 자료
1) 심전개발
'심전의 개발'(1938. 3)은 이른바 교화자료(敎化資料)로 강원도에서 1938년 3월 발행된 소책자이다.
이 책은 첫 페이지에 「심전개발 시설에 관한 건(心田開發施設ニ關スル件)」이라는 1936년 1월 30일자 정무총감의 통첩(通牒)을 게재하고, 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에서 라디오에 의한 사회교화를 기획하고 경성 중앙방송국 제1 및 제2 방송에 수양, 부인, 상식의 세 강좌를 설정하고, 해당 방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에게 위탁하여 1937년 1월부터 방송해 온 방송강연의 요강을 수록하고 있다.
「心田開發및 時局에 關한 巡回講演集」제1호(1936~1937)는 '불교시보' 발행인으로 불교계의 대표적인 친일논객인 김태흡(金泰洽, 金山泰洽1899~1989)이 1936년 7월부터 1937년 12월 사이에 각지를 순회하면서 한 심전개발 강연 및 이른바 ‘시국강연’을 엮은 것이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심전개발에 관한 강연집(心田開發に關する講演集)' (1936)은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종교적 심성을 통치에 이용하고자 심전개발운동을 벌이면서, 각 종교계의 지도자나 학계의 전문가에게 강연을 청탁했는데, 이 자료는 그 강연 원고를 편집하여 1936년에 발행한 것이다.
조선사편수회 위원이었던 최남선이나 이능화를 초청하여 심지어는 ‘조선(朝鮮)의 고유 신앙(固有信仰)’에 대해서도
강연을 듣고 그 이용 방법을 토론했던 것을 알 수 있다.
2) 종교단체 연합사업
「전시하의 시국연설」은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한 직후인 1937년 7월 26일 총독부의 사주를 받아 경성에 있는 각 종교단체가 연합으로 중앙기독교청년회과 대강당에서 개최한 이른바 ‘시국대연설회(時局大演說會)’ 강연 내용을 1937년 10월호 '삼천리'에 게재한 것이다.
이 때 윤치호가 개회사를 맡았고, 각 연사(演士)와 연제(演題)는 다음과 같다.
이돈화(李敦化, 天道敎新派, 中央宗理院) / 동양평화(東洋平和)의 근본책(根本策)
권상로(權相老, 佛敎專門學校敎授) / 시국각성(時局覺醒)의 필요성
양주삼(梁柱三, 감리교 목사, 총리사) / 오인(吾人)이 취할 태도
이종린(李鍾麟, 天道敎舊派, 中央敎會) / 금일(今日) 아등(我等)의 임무
안인식(安寅植, 경학원 司成, 명륜학원 강사) / 시국(時局)과 오인(吾人)의 각성(覺醒)
전필순(全弼淳, '基督申報' 사장, 장로교 목사) / 태양은 창공에 놉히 드날닌다
「종교단체 연합집회 보고서」는 경성 각 종교단체연합회에서 이른바 ‘국민정신총동원 총후보국 강조주간’의 행사로 1938년 4월 28일 저녁 중앙기독교청년회(YMCA) 회관에서 개최한‘시국강연회’에 대해서 종로경찰서장이 경기도 경찰부장에게 보고한 비밀 보고서이다. 남여 300여 명이 참석한 이 집회에서 사회는 윤치호가 맡았으며, 연사와 연제는 다음과 같았다.
이돈화(李敦化, 천도교 신파) / 장기 비상시국과 장기 비상결심
안인식(安寅植, 경학원 간부) / 시국 재인식의 필요
박연서(朴淵緖, 감리교 목사) / 총동원의 정신
박윤진(朴允進, 불교전문학교 강사) / 보국정신(報國精神)
이종린(李種麟, 천도교 구파) / 관념에서 실천으로
이 보고서에서 주목되는 것은 ‘경찰 단속 상황’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연사들은 모두가 장기전에 걸친 비상시국을 인식하고 국가주의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자로 생각되지만, 부주의하여 단편적 탈선언행이 없으리라는 것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개최 전 책임자로 하여금 강연원고를 제출받아 일단 주의를 주었다.”고 하여 강연원고를 사전 검열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논저>
김승태,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반성', 다산글방, 1994.
김승태,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경인문화사, 2001.
김정인, '「일제강점 후반기(1931~1945) 천도교 세력의 친일문제」, '동학연구' 제9·10호, 2001.9.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2003.
김승태, 「日帝의 植民地宗敎政策과 韓國基督敎界의 對應, 1931~1945」,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 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일부 내용은 본 위원회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
Ⅰ. 기독교
1. '조선의 통치와 기독교'(1921)
서언
조선을 알기 위해서는 조선의 기독교 활동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특히 작년에 일어난 소요사건 이래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주의할 사안으로서 내외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 아마 이 문제만큼 관찰이 다양한 것은 다른 데서는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관찰의 차이라기보다 오히려 관찰자의 입장이나 감정에 따라 여러 비평이 나온다고 하는편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여러 관찰 비평이 복잡하게 세간에 유포되고 있다는 것은분명한 사실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조선의 기독교 활동은 포교의 가면을 쓴 정치운동이고, 외국 선교사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불온한 조선인을 선동하여 우리 국권에 반항하도록 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자도 있다.
또는 합병 전의 구한국 시대에 정부의 보호를 받고 기독교가 전성기를 누렸다는 것을 예단하여, 병합 후 총독부 정치는 기독교를 눈앞의 적으로 간주하고 이를 정벌할 것을 통치의 방침으로 삼고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자도 있다.
즉 ‘조선에서 기독교 박해’라는 말이 표어로 제법 널리 해외에도 유포되고 있는 것은 그 한 예이다.
원래 비평은 비평하는 사람 마음대로지만, 종종 잘못된 비평으로 인해 조선의 통치에 있어서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조선 문제, 특히 조선의 기독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 사실에 기초하여 확실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 이 소책자 편찬의 동기이다. 따라서 조선의 기독교의 폐해와 이로운 점을 논평하고, 또는 역사적 고증을 검토하는 일은 이 책이 목적으로 하는 바가 아니고,조선통치의 표리를 이루며 관련을 맺고 있는 기독교 발달의 경로를 사실에 입각하여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모든 경우에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는 것을 피하고 사실을 제공하여 독자의 비평에 맡기려는데 뜻을 두었다.
꼭 한마디 언급해야 할 것은, 편자는 원래 종교에 관해 전혀 경험이 없다는 것과 단기간에 일을 하는중간 중간에 정리한 탓에 재료 편집이 불충분하고 기술(記述) 또한 통일되지 않았으며 문장도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많아서 유감이지만, 조선의 기독교의 진상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참고가 된다면 다행이다.
1920년 9월 학무국에서
나카라이 기요시(半井淸)
목차
제1 병합 전의 기독교
천주교의 입선(入鮮)…제1차 박해…대원군의 학살…신교의 도래…이토 통감의 종교 방침
제2 병합 후의 기독교
포교의 자유…포교규칙 및 사립학교규칙의 제정…소요사건
제3 총독부 제도 개정과 기독교
시정의 방침…종교과 신설…외국 선교사와의 양해 친교…시정의 개선…포교규칙 및 사립학교규
칙 개정…종교법인의 허가…소요사건의 1주년
제4 조선 기독교의 진상
기독교의 활동…‘기독교의 박해’…외국인 비평
부록
「재선 외국 선교사에 바란다」시바타(柴田) 학무국장 담화
「전선(全鮮)선교사연합대회 진정서」
사진 목차
1. 내외인 간담회 및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 회장
2. 경성 프랑스 천주공교회당 및 정동 미국 북감리교회 제1예배당
3. 기독교 포교 색별도(외국 선교단 제작)
4. 대원군 학살 순교자(1866년) 및 평양의 대원군 기독교 박해 기념비
5. 이토 통감의 보조로 설립된 평양교회
6. 일본인이 경영하는 조합기독교회
7. 전주에서의 일본인·조선인 및 외국인 간담회
조선의 통치와 기독교
제1 병합 전의 기독교
천주교의 입선…제1차 박해…대원군의 학살…신교의 도래…이토(伊藤) 통감의 종교방침 조선에 기독교가 전래된 것이 언제쯤인지 그 시초는 분명치 않으나, 18세기 중엽 북경(北京)에서 간행된 기독교 서적이 다른 한서류(漢書類)에 섞여 조선에 들어왔을 때 당시의 명유(名儒) 정약용(丁若鏞), 이강환(李康寰),1) 그리고 그 형제인 이혜환(李惠寰) 등이 이를 읽고 깊이 기독교를 숭상하여 몰래 그 서적을 국왕에게 봉정(奉呈)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양근군(楊根郡: 경기도 양평군을 중심으로 태안군(泰安郡) 방면에서 전라도로 전파하게 되면서 교세(教勢)는 날로 성대해 갔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천주교의 교의(教義)가 조상의 예배를 금하고 있는 것을 알고 정조(正祖) 8년(1784년)에 이르
1) ‘李康寰’은 ‘李家煥’의 오류.
러 이를 엄중히 금지하는 동시에, 정(丁) 및 이(李)의 형제 3사람을 체포하여 절해의 고도(孤島)로 유배보냈고, 그 밖의 많은 혐의자들도 형벌에 처했다. 이것이 조선의 기독교도들이 당한 최초의 박해였다.
그렇지만 교도들은 매우 열심히 여전히 신앙과 포교에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래 입교(入教)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 그 당시 주로 읽히고 있던 기독교 서적은 주로 중국에서 건너 온 것이었다.
때문에 정조(正祖) 10년에 정부는 대사헌(大司憲) 김이소(金履素)의 말을 받아들여 연경(燕京)으로 내왕하는 사자(使者)들이 서적류를 사오는 것을 금하였다. 5년 뒤에는 이를 한층 더 엄금하였고, 명말(明末)에서부터 청초(淸初)에 걸친 문집이나 패관잡기(稗官雜記), 경서사기(經書史記) 등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서적을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 그리고 천주교에 관한 문헌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즉시 관헌에 자수케 하여 그 서적을 몰수하여 소각하고 교도를 붙잡아 설득한 뒤 이교(離教)하도록 촉구하고 끝내 복종하지 않는 자는 죄다 처형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금압(禁壓)의 손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면 다시 포교를 시작하였으므로 신도의 수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다.
순조(純祖) 원년에 이르러 정부는 또다시 대소탕을 감행하여 이들을 용서치 않았으므로 천주교도들 중에 고문과 사형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
마침 그 무렵 황사영(黃嗣永, 알렉산더 황)이라는 신도가 중국인 포교자를 숨기고 전도하도록 한 사실이 발각되어 두 사람이 모두 처형되었으나, 그 후 25년 이 지난 뒤 다시 기독교도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때 불과 며칠 만에 신도 500여 명이 투옥되었다고 한다.
당시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중국과의 관계 밖에 없었으나, 1833년에 이르러 프랑스인 선교사 피에르모방이 전도(傳道) 본부의 명령으로 조선에 들어왔고, 이어 두 명의 선교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경성으로 와서 포교에 종사하였다. 이렇듯 신도의 수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정부는 더욱 압박을 가하였고, 1839년 7월 새로운 엄령(嚴令)에 따라 신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포박되었다.
이를 목격한 같은 무리의 사람들은 세 명의 선교사를 숨겼지만 모방 등은 자기들 때문에 조선인이 고문을 당한다는 사실을 듣고 자수하여 그들의 용서를 빌었으나 정부는 조금의 가차도 없이 130여 명을 사형에 처했다.
그 후에도 선교사들은 여러 차례 조선에 들어오려 시도하였지만 감시가 너무도 엄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당시 마카오(澳門)에 유학하고 있던 조선인 포교사 김모(某)는 바다를 통해 귀국하여 황해도에 상륙했으나 곧 체포되어 참형에 처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모(某)는 프랑스 선교사를 데리고 육로로 교묘하게 조선에 들어와 경성 및 전라도 방면에서 전도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구두(口頭)만의 포교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 끝에, 특별히 인쇄소를 설치하여 주요 서적을 언문(諺文)으로 번역 출판하기도 하고, 학교를 개설하여 라틴어 학습을 위한 학생을 모집하기도 하고, 혹은 진료소를 설치하
여 구제 사업에 힘쓰기도 한 덕분에 철종(哲宗) 말년(1863)에는 그 신도가 1만 8천 명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고 이태왕(李太王)이 즉위하고 생부 대원군이 섭정의 지위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당시,주요 지위에 있던 자로서 천주교도가 된 자가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왕의 유모 박씨(마르다 박), 승지(承旨) 남종삼(南鍾三, 요한 남), 홍봉주(洪鳳周, 토마스 홍), 이신달(李身達) 등은 이 방면의 유력자들이었다.
특히 남종삼은 학식이 풍부하고 정부 내에서도 주요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늘 천주교의 발전을 꾀하고자 고심하였고, 한편 프랑스 선교사 장경일(張敬一, 베르뇌)은 남종삼의 집에 머물면서 성서와 종교 서적의 간행에 노력하고 있었다.
때마침 년 정월 1866 , 러시아 군함 한 척이 함경남도 원산(元山)에 내항하여 통상을 요구하고 매우 위협적인 언사를 부렸기 때문에 조정은 크게 놀라 그 전후책을 논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종삼은 이 기회를 타서 기독교의 기반을 다져보려는 의도에서 즉시 상소문을 올려 「영·불 두 나라와 손을 잡고 러시아를 막을 방책」을 건의하였던바, 대원군은 이를 받아들여 그에게 명을 내려 때마침 북경으로 여행 중이던 베르뇌를 급히 데려와 러시아인과 교섭을 벌이게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는 날에는 그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기독교 선포의 자유를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조선 관헌의 태도는 어느 정도 친선적(親善的)이었기 때문에 관민 중에서 나날이 입교(入教)하는 자가 늘어나 교세는 매우 유망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정의 일각에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고, 북경에서 돌아온 사절이 청국에서는 그 정부가 역내(域內) 천주교도들을 몰살했다고 보고하였다. 또 원산에 닻을 내렸던 러시아 함이 닻을 거두어 사라져 버린 사실 등으로 인해 대원군은 심중에 서서히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이를 동기로 차제에 기독교도를 절멸하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정부의 방침이 갑자기 바뀐 사실을 모르는 베르뇌 일행은 북경에서 돌아오자 1월 21일 즉시 참내(參內)하여 알현을 구하였으나 음력 정월이 가깝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때 이미 금교(禁敎)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이리하여 2월 20일 밤 대원군의 명을 받은 일대의 병사들이 남종삼의 거처를 습격하여 그와 처자·형제 20여 명을 비롯하여 선교사 장경일, 홍봉주, 이신달과 그 밖의 프랑스 선교사들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다.
다음날 아침 다시 횡포를 휘두르며 도성에 거주하는 천주교도를 색출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살을 자행하였다.
그 포악한 참상은 이 루 말할수 없었으며 시체는 동대문 밖에 쌀가마니처럼 쌓였고 혈도(血刀)를 휘두르는 병사가 동분서주하면서 백성들을 위협하는 지경이었다.
그 당시 학살 광경을 목격한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금교령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무렵에는 이미 감옥은 천주교도들로 넘치고 있었고, 3월 8일에는 종로거리에 형장(刑場)이 설치되어 장경일, 남종삼은 감옥에서 끌려나와 온갖 수모를 당한 뒤에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 우차(牛車) 바퀴에 깔려 죽음을 당했다.
11일에는 홍(洪), 이(李)를 비롯해 그 밖의 주요 교도들이 노량진에서 참수 당했다고 한다.
이어서 대원군은 영을 내려 널리 국내를 수색하여 교도 수천 명을 체포하여, 전후 약 3만 명의 천주교도를 살육했기 때문에 프랑스 선교사가 20여 년간 신고(辛苦) 끝에 경영한 선교사업도 한때 온전히 좌절되고 말았다.
게다가 대원군은 이 사건 당시 자못 의기양양하여 평양 모란대(牡丹臺) 밑 부벽루(浮碧樓) 곁에 비를 세워 이 폭거를 기념하였는데, 그 비문의 한 구절이 그의 의도를 추측케 하고도 남음이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지금부터 불과 54년 전의 생생한 사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선교사들의 분투·노력의 결정(結晶)은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으나 1873년 대원군의 세력이 실추되고 정치적인 관계가 끊어지자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천주교회의 교세도 점차 회복되었다.
조선에 프로테스탄트(신교)가 포교를 시작한 것은 1884년으로, 미국 북장로파(北長老派)의 선교사 언더우드 등이 조선에 들어와2) 경성과 평양 등지에 포교소를 설치하고 학교를 세워 조선인 자녀를 훈육
2) 1884년은 선교사 알렌이 입국한 해이고, 언더우드는 1885년에 입국했다.
하고, 또 병원을 세워 의료사업을 베푸는 등 각 방면에서 기독교의 부식(扶植)을 꾀하였다.
다음 해에는 미국의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파(미 감리교회)도 일본에 재임 중이던 선교사를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
인의 교화에 종사케 했다. 이리하여 19세기 말까지는 미국·호주·캐나다의 세 장로파, 영국 성공회(聖公會), 미국 남 메소디스트 파(남감리교회) 등도 연이어 조선의 전도(傳道)에 착수하였다.
선교사들은 열심히 조선어를 배워 포교의 실력을 기르는 한편, 조선인 전도사를 양성하여 포교를 시켜 조선 전체에걸쳐 교지(教旨)의 선전에 힘썼다.
1906년 2월에 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공작이 통감(統監)으로 부임하여 열심히 조선반도의 교화에 힘을 기울였고, 당시 일본과 조선감리교회 감독이었던 M. C. 해리스 씨와 친분을 쌓으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왔다. 어느 날 저녁 해리스와 회담 중 이토 공작이 “정치상의 일체의 사건은 불초 이토가 담당하겠지만, 앞으로 조선에서의 정신적 측면의 계몽과 교화는 바라건대 귀하들이 맡아 달라.
그렇게 해야만 조선 인민의 유도사업(誘導事業)은 비로소 완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대목은 지금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바이다. 또한 이토 통감은 평양에 있는 일본 메소디스트 교회의 교회당 건축에 금 1만 원을 기부하여 그 사업을 원조하였다. 그밖에도 경성에 있는 조선인 소속 중앙기독교청년회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금 1만 원을 기부하고 장려했다.
제2 병합 후의 기독교
포교의 자유…포교규칙 및 사립학교규칙의 제정…소요사건
병합 후에도 종교에 관한 대책은 통감제도의 방침을 계승하여 신교(信敎)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물론이고, 적어도 사회의 안녕을 문란케 하고 풍교(風教)를 해치지 않는 한 모든 종교에 대해 자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선포 및 부속 사업은 두드러지게 발달하여 교회당과 사립학교 및 병원이 지방 도처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전도는 주로 외국 선교사 및 그 밑에서 양성된 조선인 목사가 맡았고, 일본인으로서 조선인 전도에 착수한 것은 단지 조합교회(組合教會)가 있었을 뿐이다.
기존에는 교회당, 사립학교의 숫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포교의 절차 및 사립학교의 경영 등에 관한 별다른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교회당과 학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관한 일정한 취급 방법을 제정할 필요를 인정하고 1915년에 포교에 관한 종전의 규칙을 정리하여 포교 규칙을 발포하였다.
1911년에는 사립학교 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 규칙은 1915년에 일부 수정을 가하였다.
기독교는 이상과 같이 순탄한 경로를 밟아 왔으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한 사건이 돌발했다.
그것은1919년 3월에 일어난 이른바 ‘소요사건’이다.
이 사건은 여러 면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당국의 조치에 관해 세간에서는 온갖 비평도 있었으나, 이 비평의 가부에 관해 시비를 가리는 것은 이 책의 목적이 아니지만,다만 비평의 근저가 되는 사실 그 자체가 세상에 잘못 전달되고 있는 사례가 많음을 유감으로 여길 따름이다.
예컨대 수원의 기독교 신자들의 피해는 실로 침소봉대 격으로 선전되고 있지만, 그 직접적인 동기는 그곳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인 경관 두 명이 무참히 그들에게 살육당한 데 있다는 사실은 별로 알려 있지 않은 것 같다.
아울러 이 사건에 관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소요사건 관계자 중에 특히 천도교도와 기독교도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건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사법당국이 조사한 사실을 근거로 기록한 판결 이유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냉정한 판단에 호소하고자한다.
물론 재판소가 제도상 다른 행정관청의 개입을 허용치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관임은 말할 것없다.
판결 이유는 매우 길지만 조선 문제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문제일 테니원문에 따라 소개하기로 한다.
전대미문의 대전(大戰)이 종국에 이르러 평화의 서광이 점차 나타나려는 이때, 1918년 1월 상순 미국대통령 윌슨은 강화 기초 조건으로 14개 조항을 제시하였다. 그중 식민지 문제 등 주체에 관한 사항은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 민족의 독립을 승인하려는 취지와 대소 국가의 정치상의 독립 및 영토 보전을 담보하기 위해 국제연맹을 조직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
1919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개최되어 연합 각국 강화위원들이 여기에 참집하여 대독(對獨) 강화조항을 심의하였고 미국대통령 윌슨도 프랑스로 건너가 직접 강화회의에 참석하여 그 주창하는 바를 극력 실현하고자 힘썼다.
여기에서 일찍부터 일한합병의 결과로 조선의 독립을 잃었다는 점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천도교 성사(聖師) 피고 손병희(孫秉熙), 동 교도 중 유력자 보성고등보통학교장 피고 최린(崔麟), 천도교 도사(道師) 피고 권동진(權東鎭), 동 피고 오세창(吳世昌)은 이번 강화회의는 전란의 뒷처리를 수습하는 동시에, 영구평화를 위해 세계를 개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윌슨이 주창하는 민족자결주의는 지난 전란의 격전지가 된 구주(歐洲) 각지의 민족뿐만 아니라, 마땅히 전 세계 일반 민족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기회에 조선민족도 궐기하여 치열한 독립 욕구를 전 세계에 천명하여 구미 각국의 주목을 끌고, 또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뜻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조선의 독립은 ‘폴란드’ 민족의 독립과 마찬가지로 강화회의의 의제(議題)에 올려 그 승인을 얻기 위해 특별히 해외 조선인들 중에는 이미 독립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파리로 건너간 자가 있다는 풍설과 도쿄(東京)에 있는 조선 유학생들 중에 독립운동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풍설이 국내에 빈번히 전해지고있다.
한편 상해(上海)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이 조선의 서쪽 지방에 들어와 독립운동을 선전하는 자가 있어서 경성을 비롯한 각지의 인심은 동요되어 독립 운동의 조짐이 현저한 이 호기(好機)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끝에, 그해 1월 하순 손병희의 주소지에서 수차례 모여 회의를 거듭한 끝에, 조선을제국의 기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독립국을 형성할 것을 기도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먼저 동지를 규합하고 조선민족 대표자로 손병희 등의 이름으로 조선 독립을 선언하고 그 선언서를 비밀리에 인쇄하여 조선 전체에 배포하고 민중을 선동하여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운동을 벌임으로써 조선민족이 얼마나 독립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보여야 하는 한편, 제국 정부, 귀족원, 중의원, 조선총독부 및 강화회의에 참석한 열국(列國) 위원들에게 조선 독립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조선독립에 힘써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키로 결정했다. 이 계획의 실천은 최린이 맡기로 하고 그해2월 상순, 최린은 친분이 있던 중앙학교장 피고 송진우(宋鎭禹), 사제관계인 동교 교사 피고 현상윤(玄相允) 및 송진우의 소개로 만나게 된 역사 전공자 최남선(崔南善)과 최린의 주소지에서 만나 위와 같은 계획을 말하자, 이상 3명은 이구동성으로 찬성하였다.
그리고 2, 3일 뒤 위의 4명은 야간에 다시 경성계동(桂洞)의 중앙학교 내 송진우 거실에서 회합하였다. 이때 숙의(熟議) 끝에 박영효(朴泳孝)·윤용구(尹容求)·한규설(韓圭卨)·김윤식(金允植) 등 구한국시대 요로(要路)였던 저명인사 및 기독교도들을 설득하여 동지로 맞이하기로 하였다. 이들과 손병희 휘하의 천도교도(天道教徒) 중에 주요 인사를 조선민족대표로 삼아 그들의 명의로 독립선언을 선포하고 또 그들의 명의로 독립선언서·의견서 및 청원서를 작성키로 하고 각 서면의 기초(起草)는 최남선이 담당하고, 구시대 인사들과의 접촉은 최린·최남선·송진우가 맡고 기독교도에 대한 접촉은 최남선이 담당키로 했다. 그 후 최린·최남선·송진우가 앞서 언급한 윤용구에 대해 각자 접촉을 시도했으나 결국 효과를 얻지 못하였고, 최남선은 기독교도들 중에 동지를 얻기 위해 우선 지기(知己)인 평안북도 정주군(定州郡) 기독교 장로파 장로 이승훈(李昇薰), 이인환(李寅煥)과3) 접촉을 시도하기로 하고 (……중략……) 2월 21일 최남선은 이인환을 위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함께 최린을 찾아가 만났는데, 이때 최린은 이인환으로부터 전날 밤 박희도(朴熙道)집에서 기독교 동지들이 회합을 갖고 기독교 측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독립운동은 민족 전체에 관한 문제이므로 종교의 이동(異同)을 불문하고 합동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를 극력 설파하여 합동할 것을 요구하자 이인환은 동지들과 협의한 후 그 가부를 회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운동 비용을 융통하기 위해 최린이 그날 즉시 손병희에게 금 5천 원을 기독교 측에 빌려줄 것을 요구하자 본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천도교 대도주(大道主) 피고 박인호(朴寅浩) 및 동교 금융관장(金融觀長)피고 노헌용(盧憲容)에게 이런 사정을 알리고 동 금액의 지출을 부탁하자 이 두 사람도 위의 독립운동에 찬동하여 동지로 참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천도교 보관금 5천 원의 지출 절차를 마치고 다음날22일 최린에게 동 금액을 교부하였고 최린은 이인환의 숙소를 찾아가 이인환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앞서 이인환은 전날 밤, 즉 그 달 21일 최린과 만나 남대문 밖 세브란스병원 구내에 있는 피고 이갑성의 거처에서 그와 박희도·오기선(吳基善)·오화영(吳華英)·신홍식(申洪植)·함태영(咸台永)·경기도 수원군 삼일여학교 교사 김세환(金世煥)·안세환(安世桓)·현순(玄楯)과 만나 철야로 협의한 끝에 독립운동을 함에 있어 천도교 측과 합동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천도교 측의 운동방법을 확인한 뒤에 결정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인환, 함태영에게 만사 일임키로 했다. 다음으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는 동지를 모집하여 서명 날인을 받기 위해 이갑성을 경상남도, 김세환을 충청남도에 파견키로 하였다. 또 파리에서 개최 중인 강화회의의 형세를 탐문하여 보도하는 동시에 유럽
각국에 서면을 발송할 편의를 도모키로 하고 현순을 중국 상해에 파견하기로 했다(그 달 23일 현순은이 사명을 띠고 경성을 출발하여 상해로 향했다).
다음날 이인환은 최린으로부터 금 5천 원을 받은 후 함태영과 함께 최린의 집에서 독립운동의 방법에 관해 천도교의 의향을 확인했다. 최린은 기독교 측의 계획과 마찬가지로 독립청원서 제출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므로 독립선언을 하지 않을 바에야 합동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인환과 함태영은 당일 오기선·박희도·안세환과 함태영의 집에서 모여 숙의한 끝에 천도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독립선언을 할 것을 결의했다.
다음날 24일 이인환과 함태영이 최린의 집을 찾아가 합동할 것을 통보함으로써 조선 독립운동에 있어 천도교와 기독교의 합동이 성립된 것이다(오기선은 독립선언에 반대하여 당일 탈퇴했다). 이로써 이인환과 함태영은 합동 교섭 이래 기독교
3) ‘이승훈(李昇薰)’은 ‘이인환(李寅煥)’과 같은 인물임. ‘이승훈’의 본명은 인환(寅煥), 자는 승훈(昇薰), 호는남강(南岡).
대표로서 동지들 사이에 인정을 받아 일찍부터 천도교 측의 대표인 최린과 협의한 끝에 독립선언은 국장 으로 수십만 민중이 (國葬) 경성으로 모여들 국장 전전일(前前日)인 그해 3월 1일 오후 2시로 정하고,당일 2시를 기해 경성부 파고다공원에서 선언서를 낭독하고, 이 선언서를 비밀리에 상당수 인쇄하여 경성에서는 독립선언 당일 대중에게 배부하고 만세를 부르며, 또 이를 각 지방에 분송(分送)하되 경성의 독립선언의 일시(日時) 및 선언서 배부의 차례를 전달하여 각 지방도 경성에 따를 것과, 선언서를 비롯한 기타의 기초(起草) 및 선언서 인쇄는 천도교 측, 선언서의 배부 및 분송은 천도교 측과 기독교측이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제국정부(帝國政府) 및 귀족원과 중의원, 참의원에 서면을 발송하는 일은 천도교 측, 미국 대통령과 열국 강화위원에 대한 서면 제출은 기독교 측이 담당키로 했다.
그리고 조선민족 대표자로서 각 서류에 서명할 사람을 천도교와 기독교 측에서 각각 10여 명을 선정키로 하고
(……이하 생략……)
본 사건과 관련해 중요 역할을 맡은 48명의 소속 종교를 조사해보면 천도교 19명, 기독교 21명, 기타8명이다.
직업별로 보면 천도교 도사(道士)와 기타 교직에 있는 자가 14명, 기독교 목사 11명, 사립학교 직원 4명, 기타 19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상의 사실에서 볼 때 그 누구도 본 사건이 기독교와 맥이 닿아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라 하더라도 이 속에는 영국 성공회, 프랑스 천주교, 구세군에 속하는 신자는 들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 전체에 걸쳐 이 운동에 참가한 수천 명의 관계자들 중에도 이들을 거의 발견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생각하게끔 하는바 있다.
예부터 조선에서는 종교와 정치의 규합은 딱히 어제오늘 시작된 것은 아니고, 이는 이 나라의 만성적 고질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불교만 보더라도 고려조 시조 왕건(王建)이 정도(定都)의 시초부터 깊이 불교에 귀의하여 안심을 구하고, 숭불존승(崇佛尊僧)을 정치상의 요의(要義)로 삼고 역대의 왕자 또한 조훈(祖訓)을 존중하여 4백 년간 정사(政事)에 있어서 온갖 폐단을 낳게 되어 결국 쇠망하고 말았다.
여기에서 다음 왕조 이조(李朝)에서는 집권 초기부터 깊이 이 점에 유의하여 불자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조(前朝) 말기에 대두했던 안유(安裕) 등의 유도존상(儒道尊尙) 사상을 받아들여 불교세력을 억제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경주하여 끝내 양유억불(揚儒抑佛)을 정치의 근본방침으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천도교에서 관찰하건대 정교구합(政教苟合)의 관계는 한층 분명하다.
천도교 그 자체는 종교로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백만에 달하는 신도를 가지고 있다고 호언하고 있고, 조선인들의 마음속
에 어쨌거나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종교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경주 사람인 최제우(崔濟愚)라는 사람이 도(道)를 천도(天道)라 칭하고, 학(學)을 동학(東學)이라 불러 교문(教門)을 연 데서 비롯된다. 그 교의는 유불선(儒佛仙) 3교의 장점을 채택했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포덕천하광제창생(布德天下廣濟蒼生)’의 대 기치를 내걸고 세속 인심을 포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1대 최제우는 좌도혹민(左道感民)의 죄로 사형을 받았고, 제2대 최시형(崔時亨) 또한 동학당의 소요에 관련된 혐의로 사형을 당하는 등, 교주는 잇달아 정변에 순사(殉死)하고 말았으나 교세는 교주의 죽음과 더불어 점점 더 굳건하게 인심을 사로잡게 되었다.
이상의 사실을 보더라도 조선에 있어서 정교(政教)의 구합이 이번 소요에 의해 돌발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만성적 고질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순조롭게 발달해온 기독교를 위해 이번 사건을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앞으로 포교에 관련된 사람들의 숙고를 바라는 바이다.
제3 총독부 제도 개선과 기독교
시정(施政)의 방침…종교과 신설…외국 선교사와의 양해 친교…시정의 개선…포교규칙 및 사립학교규칙 개정…종교단체의 재단법인 허가…소요사건 1주년1919년 3월 1일 경성에서 소요사건이 돌발하고 수개월간에 걸쳐 조선 각지에서 불온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대략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그해 9월에는 총독부 관제(官制)의 개정이 발표되어 총독부 간부의 경질이 단행되었고 총독에 사이토(齋藤) 남작, 정무총감(政務總監)에 미즈노(水野) 박사가 내임하였다.
따라서 당연히 각국(各局) 부장도 경질되었다. 이 제도를 개정한 취지가 무엇인가는 신 총독과 신 총감의 인선에서 보더라도 누구나 추측할 수 있다. 당시 발표된 조서(詔書)에 이 취지를 선명히 드러나 있다.
즉, 조서에는 “조선의 강녕(康寧)을 바라고 그 민중을 애무함에 있어 일시동인(一視同人), 짐의 신민으로서 추호의 차별이 있을 리 없고, 각자 자신의 자리를 얻고 그 삶을 누리며 동등하게 관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할 것”이라는 뜻을 드러내어 민중 애무의 대어심(大御心)과 일시동인의 대정신을 엿볼 수 있다.
종교 방면에 관해서는 총독부제도의 개정과 동시에 먼저 학무국에 종교과(宗教課)라는 과를 신설하여 사무관 1명, 촉탁 1명, 판임관 이하 수명을 두고 종교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한편 제반조사를 하게 되었다. 당국은 특별히 종교를 이해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고심하여 과원들 중에 두 명의 기독교 신자를 배치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신자들 중에 영어에 능통한 촉탁은 주로 외국인과의 연락 기관으로서 친절히 외국인과 접촉하고 상호 의사를 소통함으로써 총독부 정치의 철저를 기하기에 힘썼다.
그리고 종교과에 속하는 촉탁 및 판임관도 앞으로도 몇 명을 더 증원할 예정이다. 종교과를 설치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 그 취지가 상당히 외국인들에게 이해됨으로써 단순히 종교에 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라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종교과를 찾아와 상의하는 등, 점차 이 과에 대해 이해하고 이용하게 된 것은 서로를 위해 참으로 기쁜 일이다.
또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으로는 작년 9월 경성에서 조선에 거주하는 외국인 선교사 연합대회가 열렸을 때 학무국장도 친히 이 자리에 참석하여 종교에 관한 총독부의 방침을 친절히 설명하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평소 품고 있던 의견이나 희망 등을 당국에 제시하여 주면 시정의 참고로 삼겠다고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선교사연합명의 하에 진정서가 제출되었다. 당국은 이 진정서를 행정상 참고로 삼고 조선의 현 상황에 비추어 온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점은 적극 이를 채택하였고, 유감스럽게도 의견을 달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채용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충분히 양해를 구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록으로서 외국인선교사연합대회의 진정서와 이에 대한 학무국장의 의견을 첨부했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특히 진정서는 외국 선교사들이 평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들의 심중을 엿보는 데도 흥미로운 자료이므로조선 문제 연구자들은 필히 일독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년 말부터 1919 올해에 걸쳐 경성에 살고 있는 외국인 목사 및 신자들 중 유지들로 조직되어고등법원장 와타나베(渡邊) 씨가 주재하는 경성기독교연합위원회란 것이 중심이 되어 당국과 외국인 및 신문기자들 사이에 자주 간담회가 열리고, 또 경성의 신문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초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이 자주 열렸다. 권두에 게재한 사진은 당시 회합의 기념으로 촬영한 것이다.
당시 사회자인 '경성일보' 사장 가토(加藤)는 인사를 하고, “소요사건 발발 이후 일본인과 조선인들 사이에 적잖은 오해를 일으키고 조선 통치에 관한 견해에 차이가 있었고, 조선인들의 사상 유도에 관해서도 역시 상호 오해가 많아서 이따금 서로 반감을 품은 사태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첫 번째 간담회를 통해 상호간의 오해가 녹아들었고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서로 도움이 되는 바가 적지 않음을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 모였다가 그것으로 끝난다면 ‘헤어지면 날로 소원해 진다’는 속담과 같이 서로 서먹서먹해지게 마련이므로 이렇게 오늘 다시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노고를 부탁드린바이다.
아무쪼록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학교장 케이블씨는 “간담회는 선교사로서도 몹시 바람직한 모임이며, 본인은 조선에 벌써 30년 가까이 머물면서 조선의 정치, 민도(民度) 기타 만반에 변천을 직접 목격하고 연구해 왔지만, 조만간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조선 문제에 대해 이것을 공정하게 소개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화기애애한 간담회 석상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또 그 후 경성의 지식계급을 망라한 국제친화회(國際親和會)라는 것이 조직되어 조선은행 총재 미노베(美濃部) 씨가 회장, 기독교청년회의 니와(丹羽) 씨가 간사장으로 국제친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번 미국 의원 시찰단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와 같이 환영접대, 시찰 장소의 안내 등 여러 모로 분주히 뛰어다녔다. 뿐만 아니라 일요학교 세계대회 출석자의 조선 시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은 특필해야 할 일이다.
이와 같은 모임은 경성뿐만 아니라 지방 각지에서도 열려 당국에서는 총독과 정무총감을 비롯하여 각 국장 이하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과 교제할 기회를 만들어애써 친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인과 조선인 및 외국인의 접촉은 기존에는 불미스런 일들이 많았던만큼, 근래 이런 종류의 회합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은 실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총독부 제도 개정 이래 불과 1년도 되지 않는 단기간이지만, 각 방면에 걸쳐 많은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다.
새 총독이 조선에 부임하자 먼저 총독부 및 소속 관서에 훈령을 내려 새 시정(施政) 방침을 제시하고 가까운 장래에 시설을 개선할 대 항목을 내외에 선명(宣明)하였다. 훈시의 내용인즉 앞서 제시한 조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민중의 애무와 일시동인의 취지에 따라 문화정치를 베풀 것을 천명하고 다음 4항목의 개선을 약속했다.
하나, 형식적인 정치의 폐단을 타파하고 법령은 되도록 간략하게 제정함으로써 성의껏 국민을 지원하여 그 정신의 철저를 도모하고, 행정처분은 사태와 민정을 살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되도록 피처분자의 양해를 얻도록 해야 한다.
하나, 사무 처리를 간결하게 하고, 민중의 편익을 꾀하여 관청의 위신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 언론·집회·출판 등에 대해서는 질서 및 공안 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상당한 고려를가하고 민의(民意)의 창달을 도모해야 한다.
하나, 교육·산업·교통·경찰·위생·사회구제 기타 제반의 행정에 쇄신을 가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며, 일반의 복리를 증진함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을 기하고,특히 지방 민풍(民風)의 함양 및 민력(民力)의 진흥은 지방단체의 힘에 기대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장래에 시기를 보아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할 목적하에 신속히 이에 관한 조사 연구에 착수하려 한다.
그 이후 총독부는 천명한 위의 사항의 실행에 힘쓰며 1919년 7천만 원의 예산이 1920년에는 일약 1억2천만원에이르렀다. 특히이목적을위해필요한신규계획의경비만도1920년에는2천8백만원에달했고, 이를 위해 법령을 개폐한 것도 1백
50건에 이르렀다. 이들 개선사항을 여기서 상세히 언급하는 것은 본서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런 점은 총독부 간행 '조선에 있어서의 신시정(施政)'을 참고하기 바란다.
오늘날까지 실시된 사항들 중에서 특히 기독교 및 부속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을 거론한다면, 첫째 각종 규칙의 개정이다.
종래의 규칙은 제정 후 상당한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 사회의 사정도 달라졌고, 또 그 수속 절차가 복잡하여 규칙 그대로 실제로 이행하기가 어려운 사정도 있고, 또 세간에서 당국의 간섭이 많은 것처럼 오해를 받기 쉬운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도의 절차를 정하여 이를 엄중히 시행하여 법령의 권위를 유지하고, 그 외의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상당히 간소화시켜 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을 취지로 하여, 우선 1919년 4월에 포교규칙(布教規則)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의 요점은 교회당, 포교소 등의 설립은 종래 허가를 요하던 것을 금후는 신고만 하면 되게끔 개정하였고, 또 신고 사항은 되도록 간략히 하였다.
그리고 종래 본 규칙에 위반했을 때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삭제키로 하였다.
이로써 포교 절차의 간소화와 포교자의 편의를 참작한 것이었는데, 만일 종교 선포(宣布)라는 이름 아래 안녕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교회당, 설교소의 사용을 정지 또는 금지한다는 취지의 1항을 새로이 추가했다.
이는 종교 선포라는 이름을 이용해 불온한 행동을 감행하는 불령자(不逞者)를 단속하기 위해 만일의 경우에대비한 것으로 조선의 현 정세에서는 부득이한 조처이다. 이어서 그해 3월에는 사립학교의 규칙을 개정하여 절차를 매우 간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종래의 규칙에는 보통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종교에 관한 과목을 학과과정에 첨가할 것을 금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종교과목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확장하고, 학과과정이 법령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 학교,즉 이른바 특종학교에서는 종교 과목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인정하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종교단체의 재단법인 설립이 허용된 점이다. 종래 조선에 있어서의 교회의 재산은 개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재산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명의인이 경질될 때마다 많은 경비가 필요했다.
따라서 이들 교회 재산을 기본으로 종교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은 다년간 외국 선교사들이 간절히 희망하는 바였다. 이번에 당국에서도 이런 종류의 법인 설립을 인정할 방침을 세우고 그해 4월 프랑스 천주교 경성 지구 유지재단(維持財團) 설립을 허가하였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종류의법인 설립은 허가하게 되었다.
이렇듯 제도개정 이래 채 1년도 못되는 단기간에 각 방면에 있어서 시설개정이 착착 진행되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당국은 또 하나 곤란한 사건에 봉착했는데, 그것은 소요사건 1주년이었다.
1920년 3월1일은 마침 작년 경성에서 소요가 발발한 지 1주년이라 하여 갖은 풍설이 나돌고 작년의 소요를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시위운동이 전개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때문에 일부 조선인들 중에는 불안감을 느끼는 자도 있었으나 당국으로서 가장 곤란한 것은 마침 이 3월 1일을 전후하여 조선에서는 기독교 각파가 일제히 해마다 특별 전도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올해 2월 20일이 마침 음력 정월 초하루에 해당하고 조선에서는 아직도 음력 정월에는 1주일이나 2주일 동안 일을 쉬고 축제를 올리는 풍습이 있어서 기독교 각 교파는 매년 이 기회를 택해 때로는 사경회(査經會)를 열고 혹은 특별 전도를 행하는 등 포교상 귀중한 시기로 삼고 있었다.
단지 그 뿐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조선에서는 이 포교운동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는 기회를 틈타 정치적인 야심을 품고 있는 불령(不逞)조선인이 우민을 선동하고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태가 그동안 간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국의 고심은 이 종교 선포의 진지한 운동을 방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를 기회를 이용하려는 불령 조선인을 단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아카이케(赤池) 경무국장, 시바타(柴田) 학무국장 등은 이에 관해 경성의 외국 선교사들 중에서 중요한 인물 두 명과 회견을 갖고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그 결과를 각 지방 관계자들에게 통지하여 각종 오해로 인해 포교자 측과 지방관헌들 사이에서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학무국장은 아직 사상이 굳어지지 않는 어린 학생들이 불령배의 선동에 이끌려 동맹휴교를 하는 일은 장래성 있는 청년의 앞날을 불행하게 하고 학부형을 실시키고, 나아가 학교의 운명에 관한 사태를 야기할 것을 우려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해 학교가 이 와중(渦中)에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철저히 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조선에서 별다른 큰 사고 발생하지 않았고 평온하게 지났다.
다만 경성과 평양의 3학교장의 그 직위를 해제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조치의 전말에 대해서는 당시 학무국의 상세한 발표가 있었다. 지금 다시 그것을 여기에 게재하지는 않겠지만, 이 사건 진상을 알고 싶은 사람은 꼭 그 전말서를 일독한 뒤 공정한 비판이 있기를 바란다.
제4 조선 기독교의 진상(眞相)
기독교의 활동…이른바 ‘기독교의 박해’…외국인의 비평
조선에 있어서의 기독교에 대해서는 세간에 여러 가지 오해가 많다. 그중에는 조선의 기독교는 죄다 유해무익한 것이고 선교사는 모두 음험한 인물들뿐이고, 종교 선포라는 미명 아래 조선인을 선동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자가 많다. 신문·잡지에서도 이따금 그러한 난폭한 기사를 발견할 수가 있어 피차 난처한 경우가 많으나, 그것은 조선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일부 무리들의 오해에 지나지 않다.
조선의 기독교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의 세력, 그 사회상의 활동 및 기존에 문화적 시설이 충분치 못한 시절에는 외국선교단이 경영하던 경성병원 등이 얼마나 유용한 것이었던가를 인정해야 한다.
현재 조선에서 포교를 하고 있는 기독교 각파 및 소속 신자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19년 조사)
(생략)
위에서 영국과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선교부 중 다음 여섯 파는 서로 포교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소속 선교사들 가운데서 위원을 선출하여 조선 전체의 전도구역(傳道區域)을 협정하였다(권두 포교색별 지도 참고). 그리고 모든 선교부가 포교 이외에 학교와 병원 등을 경영하여 조선인의 일상생활상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또한 종래 이런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던 지방에서는 대중들이 이로 말미암아 큰 편리를 보게 된 것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선교부의 부속사업의 일면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1920년에 발행된 크리스천 무브먼트 조선의 부(部)에 의거해 감리파 및 장로파의 통계를 다음에 소개키로 한다. 물론 기타 천주교·성공회·구세군 등의 다른 여러 교파의 사회적 활동도 괄목할 만한 것이 많음은 말할 것 없다.
감리파 및 장로파 통계표
[교육사업] 비고(표기 중 기입 없는 것은 미보고)
(생략)
[의료사업]
(생략)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기독교의 사회적 활동이 종래 조선 문화에 공헌한 바가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조선에 들어왔을 당시부터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아왔으나 총독정치는 그 후 자유로운 포교 하에 오늘날과 같이 교세를 확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에서는 ‘조선에서의 기독교의 박해’라는 말이 하나의 표어가 되어 해외에서도 상당히 선전되고 있는 것은 정말 기괴한 일이다.
도대체 이런 말을 입에 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조선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는 실로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생각건대 이는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조선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서로 규합하기 쉬운 만성적 고질이 있고, 때문에 당국에서도 치안 유지상 필요한 단속을 가하는 것을, 이유 없이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오인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옛날부터 조선에 거주하는 선교사들이 구한국의 지도에 선교부 각자의 협정에 따라 포교 지역을 구별하던 머리를 갖고, 제국의 영토가 된 조선에 들어와 정부가 제정한 규칙을 일일이 포교를 방해하기 위해 발표된 것이라고 그릇 억측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또는 특별한 정치적 목적으로 유독 이런 표어를 해외에 선전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는 여태껏 이 방면의 실정을 사실 그대로 소개한 간편한 자료가 없었다는 점이 이런 종류의 오해와 풍설을 자유로 유포시키는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책자는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발달해온 과정의 대강의 사실에 기초하여 간단히 기술한 것이므로, 이로써 조선의 과거 및 현재의 기독교의 상황을 알 수 있고, 이른바 ‘기독교의 박해’라는 표어가 과연 얼마만큼 진상을 말해주는가에 대해 공정한 비판을 구하는 바이다.
조선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해외의 신문잡지 등에도 많이 논평되고 있다.
또 이른바 조선통(朝鮮通)이라는 자들의 여러 비평도 있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은 2, 3주일간 기차로 조선을 여행했다는 정도의 시찰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그 비평의 재료라는 것도 주로 여행자의 주변 인물들, 예를 들어 시찰자가 종교 관계자일 경우는 그 지방의 선교사들로부터 들은 말을 토대로 이런 비평을 내리는 식이다.
때문에 사실의 진상을 포착하여 공정한 관찰을 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할 수있다.
그중에는 애당초 어떤 예단을 갖고, 또 자신에게 유리한 목적을 위해 그 소재만을 수집하러 조선을 찾아오는 자도 있다는 것은 정말 기막힌 일이다. 최근 여러 조선통이란 자들의 비평을 신문 잡지에서 보는데, 그중에 미국 월간지 '스크리브너'(Scribners’ Magazine)의 3월호에 게재된 C. H. 쉐릴(CharlesH. Sherrill) 씨의 조선에 관한 비평과 '저팬 어드바이저'(Japan Advertiser)에 게재된 F. H. 스미스(FrankH. Smith) 씨의 「조선 문제의 진상」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쉐릴 씨는 이전 남미 아르헨티나에 부임한 미국 공사(公使)로서 작년 가을 경성을 방문하여 직접 조선사정을 연구한 사람이다. 또 스미스 씨는 미국 메소디스트 파의 선교사로서 6년간 경성에 거주하면서 많은 일본인·조선인과 사귀고 조선의 실정
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그 관찰이 공정하고 조선의 사정을 진실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그 기사 중에서 특히 종교에 관한 일부분을 소개하여 조선에서 종교 문제가 얼마나 어려우며 또 세간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단초로 삼고 싶다.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행동에 대해 비난 공격을 하는 통신이나 논문을 몇 편 읽은 후, 나는 우연히 어떤 사실을 접하고 여기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경성으로 가서 실지 조사를 하였다. 그 사실 중 하나는 조선에서 보내온 미국의 신용 있는 어느 잡지에게재된 사진에 일본병사가 조선인을 총살하고 있는 광경이었다.
그런데 그 병사가 입고 있는 군복이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1895년 청일전쟁 때의 군복이었다.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그 사진은 그 전쟁 중에 조선옷을 입고 있는 중국인 군사 탐정이 처형되는 광경을 찍은 사진이었다.
이 사진을 미국으로 보내 발표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잡지 발행자를 통해 미국의 독자를 속이려고 계획하였고, 또 그대로 속였던 것이다.
이렇듯 고의로 사람을 속이는 자가 사기를 치는 일은 한두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에 있어서의 선교사의 상태에 대해 장로파 해외선교 본부의 총무 로버트 스피어 박사는 매우 공평한 보고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교사들은 심히 그를 공격하였다.
내가 이 보고서를 읽고 실지 조사를 해야겠다는 뜻을 품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나 자신은 뉴욕의 장로파 교회의 해외선교위원이기 때문에 외국전도 그 자체에 악감정을 품고 있는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는 한편으로 외국에 있어서의 전도는 그 나라 정부에 대해 상당한 존경심을 갖고 행해야 마땅하다고 확신하는 자이다.
경성에 20년간 거주한 미국의 한 선교사는 나에게 말하기를, 기독교 교지(教旨)는 제국정부의 정책을 문란케 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자신들을 추방하려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열성적이고 그 직무에 충실한 기독교도임에 틀림없겠지만, 우리의 주님인 예수께서 로마 정부의 과세(課稅)에 대해 ‘왕의 것은 왕에게 돌려주어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외국정부의 제도를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전도 방식은 기독교의 본의(本義)에 어긋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선교사의 경질도 필요하다.
또한 일본 당국이 조선에 있는 미국 선교사에 관해 나에게 말해준 유일한 비평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나에게는 생각되었다.
그것은 ‘일본의 영토인 조선에 어찌하여 미국은 적어도 1년쯤은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일본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일본인이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주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올바른 말이 또 어디 있겠는가.
조선에 오랫동안 거주하여 조선을 제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떠한 변화나 개선도 반대하는 선교사가 너무도 많다.
그런데 서글프기 그지없는 점은 조선의 전도사업이 매우 왕성하고 수백 명의 선교사가 여기에 종사하여 30만 이상의 신도가 생겼지만, 그 신도들은 구태의연히 더럽고 또무지하며 문화의 진보와 생활수준에 있어서는 불교 또는 신도(神道)의 신자인 일본인들에 비해 월등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스피어 박사의 보고를 읽으면 아마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는 일본에 대한 본국의 여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선교사들의 논의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교사들은 그들 나름대로 충실히 일을 하고 있겠지만, 국제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자격이 없다.
국제문제의 해결에는 냉정한 판단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호의를 증진하려는 의욕이 필요하다”
(이상은 '스크리브너'에 실린 쉐릴 씨의 기고)
“도쿄에서 세계 일요학교(日曜學校)대회가 열리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과 중국에 있는 일본의 친구인 서양 사람들은 조선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계획을 파괴하려고 하면서, 그들은 ‘그와같은야만국의수도에서그런대회를열어서는안된다’라고외치고있다.
만일일본의교회동맹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대회는 일본에서 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다이어장군이인도에서어떤학살을했는지, 미국인이워싱턴이나시카고에서흑인에게어떤나쁜짓을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대회는 아마 남미의 어느 평화적인 문명국에 가져갈 수밖에 없었으리라. 하하하)
작년에 일어난 소동 때 조선에서는 비참한 사태가 벌어졌다.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유혈의 대참사가 일어나 그 사실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조선인 측에도 허물이 있었다는 점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생각건대 그들의 독립선언은 큰 잘못이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오히려 그들 자신이 역적이 되어 스스로 혹형을 자초했다. 사려 깊은 사람은 아마 무분별한 행동을 비웃을 것이다.
이에 관해 많은 선교사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 누구도 현재 조선인들에게 독립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옛 조선은 벌써 사라졌고 신조선은 지금 막 탄생했다.
오늘날의 조선이 독립을 외치는 것은 미국의 소년들이 선거권을 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조선은 건전하고 유망한 소년이다. 따라서 그들 조선인이 그와 같은 엉뚱한 소동을 벌이지 말고 필요한 개혁을 요구했더라면 작년과 같은 비참한 경험을 맛보지 않고 오히려 더욱 발전하였을 것이다.”
“두 번째 착오는 독립운동에 교회 특히 장로교와 감리교의 두 파가 깊이 관계했다고 보는 견해였다.
이로 인해 교회는 매우 입장이 난처했다. 조선의 대표적인 목사들이 저 독립 선언서 서명자 33명 중에 들어 있다.
일류목사로서 바로 사건 전날 이야기를 듣고 조인을 강요당했다고 하는 자도 있다.
잊을 수 없는 작년 3월 1일 본인도 우연히 그곳에 가 있었는데, 평양에서는 주요 교회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아고 이태왕(李太王)의 추도식을 거행하였다. 식이 끝날 무렵 그 자리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불렀다.
다음날 2일 본인은 진남포로 갔는데, 거기서도 폭도들은 언제나 그 집합장소를 교회로 삼았다.
그 지방 경찰이 이 사건을 완전히 크리스천의 짓이라고 단정한 것도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경찰과 신문은 선교사가 그 운동의 배후를 조종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곧 알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인 이 사실에 대해 일체 책임을 부인했다. 그
중에는 미리 사건을 예감하고 당국에 조용히 주의를 준 자도 있었다.
그리고 선교사는 이른바 중립주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관헌의 태도는 그 중립으로 하여금 조선인에 대해 동정하는 성질을 갖게 하였다.
그래서 조선인은 선교사들 중에 그들 편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적어도 경우에 따라 그들은 그와 같은 인상을 받았다.
일본인은 그들대로 선교사들이 자기들에게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최근 경성에서 신문기자 회합이있었을 때 모 유력한 선교사는 ‘나는 친선(親鮮)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반드시 배일(排日)을 뜻하는 것은아니다’라고 했다.
어쨌거나 많은 공격 재료가 본국에 송부되었고 해외의 조선인협회에는 이전에 선교사였던 경력의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대체로 선교사의 절대 중립을 말하는 것은 점점 어렵게되었다”
(이상은 '저팬 어드바이저'에 게재된 스미스 씨 기고)
마지막으로 미국 북감리파(北監理派) 감독 허버트 웰치(Herbert Welch) 씨가 1920년 2월 북감리파 대회 석상에서 한 「선교사의 태도」란 제목의 담화를 소개하고 붓을 거두려 한다. 웰치 씨가 어떤 사람인가는 조선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믿는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논할 수가 있다. 즉 선교사는 현재 어떤 태도로 있으며, 또 그들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하는 두 가지다. 첫째에 대해서는 본인은 상당히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인한다.
만일 조선인들이 작년 봄 독립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조선의 선교사들에게 의논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예외 없이 모든 선교사로부터 동일한 충고를 들었을 것이다.
그 충고는 운동을 반대 하는 것일 것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틀린 상상이 아니다.
선교사는 진심으로 현존정부를 승인하고 법칙 및 실행에 있어서 그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힘쓰고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자가 심한 박해를 받을 때 경찰·헌병 또는 병사들에 의해 포악하고 잔인한 학대를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
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알려지거나 경찰서와 형무소에서 중세와 같은 폭행이 가해졌다는 증거가 나타났을 때는 선교사들의 마음은 당연한 결과로 정부의 입장에서 멀리 떠나게 된다.
물론 선교사들은 그러한 추악한 많은 행위가 총독부에서 나온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하급관리 또는 지방관리의 무지에
서 기인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정부가 그들의 소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정부라는 것은 정의를 구현할 의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길 실력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선교사들의 동정이 정부로부터 떠나는 것은 일본인에 대해 호의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감정에 깊이 뿌리박힌 인도적 관념 및 악행에 대한 분노의 정신에서 오는 증거라 볼 수 있는 것으로 둘 다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작년 가을까지 형무소에서는 고문이 성행했고 오늘날까지도 태연히 계속되고 수감자 중 병약자에 대한 관심의 소홀 등, 이러한 사실들이 자연히 선교사들 사이에 반대의 기운을 조성해 왔다.
따라서 신 통치에 대해 모두 주시하고 있는데, 선교들이 그들의 위와 같은 태도를 바꿔야 할 시기가 과연왔는지 어떤지를 따져 보는 것도 결코 무익한 일은 아닐 것이다.
대체로 선교사의 태도는 최선을 희망한다는 뜻에서 ‘인애(仁愛)의 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태도는 물론 조선인에 대한 인애(仁愛)도 포함하는 것으로, 조선인이 하고 있는 일본인·조선인 간의 심리적 상태의 해부가 올바를 것, 또 그들이 취하는 방법이 정치적으로 현명하다고 믿건 아니건 간에 만인이 공정하게 인정해야만 하는 것은 독립운동 참가자들의 순수한 애국심, 자유에 대한 용기, 기략(機略) 및 희생적 정신이다.
다른 한편으로 선교사의 인애의 태도는 일본인에 대한 인애도 포함하고 있다.
풍문이란 쉽게 일어나서 쉽게 퍼지는 법이다. 그 근원을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람의 입에 오르게 되면 무슨 악의가 있는 듯이 전해져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적응되지 않을뿐더러, 그 사실이 어떻게 즉 어떤 역점(力點)을 가지고, 어떤 색채를 띠고, 어떤 정신으로 진술되고 있는지도 적응되지 않는다. 세간에는 최악을믿으려는 끊임없는 유혹에 이끌리기 쉬우나 기독교의 의무는 최선을 믿으려는 데 있다.
인간이 만일 남의 입장에 서서 자기를 반성하는 성의를 다하지 않으면, 남의 입장에 서서 사물을 공정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남이 어떤 동기에서 그와 같이 느끼고 행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인간은 공정한 판단자가 될 수 없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일이다’라는 문구는 다소 진리를 과장한 경향이 없지 않으나, 그 속에는 중대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증명된 악(惡)만을 악이라 믿고, 자신이 원하는 그 방법으로 남을 재단하고, 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선을 크게 늘이는 이 모든 태도는 ‘악을 책망하지 말고 불선(不善)을 기뻐하지 말 것이며 성실함을 기뻐하고 모든 일에 견디고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기독교적 사랑의 명백한 증거이다.
노아의 선량한 자손들처럼 우리는 함부로 떠벌이지 말고 모든 것을 감춰주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악을 무시하는 뜻이 아니다. 사실이 명백하고 시기(時機)에 적당하다면 응당 항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하자(瑕疵)를 찾아내려는 유혹에 빠져 선의(善意)와 성공을 도외시하고 항상 약점과 실패만을 지적하는 과오를 범하는 일 없이 인애(仁愛)의 기독교적 모범을 보여야한다.
이제 정부에 대해 선교사들이 희망에 찬 기대를 품어야 할 정당한 시기가 왔다고는 할 수 없을까.
물론 정부 시책이 만족스럽게 느껴지지도 않고 또 대수롭지도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통치도, 그 기도(企圖)가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각오하해야 되지 않을까. 철저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하는 도구가 불완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흐지부지하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도 작년 8월 이래의 새로운 통치가 실천에 옮긴 업적은 적다고는 할 수 없다.
의심할 나위 없이 경찰 및 감옥 행정은 인민에게 가장 예리한 인상을 주는 접촉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분명 감옥에 들여보내는 옷과 음식을 그냥 받아 챙겨두는 것, 외부로부터의 기독교 전도를 금지하는 것, 한중(寒中)에도 감옥에 불을 피워주지 않는 것, 기타 앞서 열거한 사례 등이 어쩌면 불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많은 금고자(禁錮者)들은 방면되었고 개인 방문을 허용하고 또 포악한 행동이있는 관리를 면직하는 등의 일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아직도 많은 구인(拘引)이 행해지고 탐정의 활약도 적지 않으며 죄수에 대한 대우 역시 현대문명의 표준에 합치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방에서는 경찰행정에 문인적(文人的) 통치뿐만 아니라 문인적 이상(理想)도 채택하려는 기획도 있고, 일본 내지에서 교육을 받아 친절히 행동하게끔 훈련된 많은 사람을 여기에 참가시켰고, 이전과 같이 헌병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처사로서 근간에 와서는 잔인한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는 들을 수 없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관리들 사이에 군국주의적 정신을 고취하는 경향이 줄어든 것은 무수한 제복과 도검(刀劍)이 그 자취를 감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정부가 고용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봉급이 각 계급에 있어서 동등하게 되고 더욱 많은 조선인을 채용하는 길이 열렸으며, 교육상의 개혁에 있어서도 조선인 친구들의 열렬한 요구사항은 이미 발표되었고, 그 밖의 점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순전히 조선인에 의해 발행되는 3개 신문도 이미 그 허가를 준 바 있고, 그 외의 것도 허가를 주려고 하고 있다.
이리하여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대한 놀랄 만한 진보는 착착 진척되고 있다.
조선 중추원(中樞院)은 복구되어 조선인을 위해 그 의견을 말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임명으로 할 것인지 선거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금년 봄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가 보고 예사롭지 않은 수많은 난점에 대해 취한 상당한 조처가 취해졌고, 별다른 개혁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동안에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 및 자취에 대한 대중의 준비를 위하여 이미 그 단서는 열렸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작금의 문제에 대한 최대의 희망은 오로지 총독 사이토(齋藤) 남작, 그의 관대하고 민중적이며 성실한 인격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한다. 일본 제국의 기도(企圖)를 완수함에 있어 그의 손에 쥐어진 권력과 정치적으로 커다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현 내각 및 그 밖의 원조를 받고 있는 사이토 남작의 존재는 선교사들로 하여금 단순히 주시만 하는 태도가 아니라 희망에 찬 기대의 태도를 취하기에 충분하다.
미즈노(水野) 박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바 많지 않으나 적어도 그 역시 사이토 남작과 동일한 정신을 갖고 있을 것이라 믿을 만한 이유는 있다.
요컨대 우리 기독교도가 그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일반 일본인에게 대하는 태도는 적어도 일본인이 조선인에 대해 이런저런 희망을 하는 정도의 친절하고 성실한 동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인종적인 이기심은 버려야 한다. 동양과 서양 사이에 의견의 차가 있을 때 언제나 서양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게 마련인 서양적 자존심을 타파해야 한다. 결코 경멸이나 조롱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일본 관리를 대할때 엄숙하고 진지한, 우정에 찬 시선으로 대해야 하며, 그들은 우리와 같은 수준에 있으며 그들이 계획하는 어떤 선한 일(善事)에 대해서도 우리는 협동을 아끼지 않을 결심으로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들의 단순한 비평가가 아니고 그들의 조력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선악의 구별을 게을리 말고 감상(感傷)에 흐르지 말고 유약한 자가 되지 말고, 마태복음 제7장을 실행해야 한다.
내가 생각건대 가장 실제적인 인간이란 그리스도와 같이 남성적이면서 온화하고 이해심이 깊으며 동정적인 정신을 가장
충분하게 체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감리교회 허버트 웰치 감독 담화, '코리아 미션필드'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