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중지하고자, 중지명령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집행관사무실에 가서 결정서를 보여주니..그래도 절차가 중지가 안된다는데...어떻게 된것인지요.....자기들은 정지는 있어도 중지는 없다고 말하네요..
원래 중지라는 의미가 절차자체의 중지를 요구하는 명령서 아닌가요.....
급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첫댓글 중지명령에 현재의 경매에 대한 중지명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포함하여 다시 중지명령신청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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