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2002년 ~ 2003년 사이에 몇백씩 자주 빌려주었어요.
당시 차용증 같은건 전혀 쓰지 않았구요
앞으로 더 받을돈은 총 2500만원 정도 됩니다.
뭐.. 떼먹고 도망갈 일 없는 사이고
월급타면 생계비 빼고 저에게 꼬박꼬박 입금해주었고
지금까지 찔끔찔끔 이지만
나름대로 갚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해서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요즘들어 저와 자주 다투는 일이 생겨
조금씩 걱정이 되네요..
의심하면 안되지만 알다가도 모르는게 사람이라잖아요.
다른 트러블로 인해 싸울때는 서로 감정이 격해 욕도 하며 싸우는데
돈 빌려준 저 보다도 오히려 자기가 더 아쉬울꺼 없다는 듯이
다시는 안볼 사람처럼 자신만만+큰소리+쌍욕까지 하죠.
물론 감정이 격해 저도 같이 욕하고 열내고 싸우지만
다음날이면 화해하고 했던 사이였는데..
요즘은 한번 싸우면 몇일 연락도 안하고..좀 찜찜하네요.
한편으로 이러다 나중에 열받아서
돈 안준다고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요..
이번에 싸울때도 서로 쌍소리 해가며 싸우다가
서로 자존심 건드리는 말도 오갔고
그러다가 돈 얘기도 나왔어요..
지금 또 말도 안하는 상태인데 어차피 매일보는 얼굴
몇일후면 또 화해를 하겠죠.
그때 그친구 기분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차용증 얘기를 하려 하는데
이친구도 제가 불안해 하는것을 알고있으니 당연히 써줄껍니다.
아래 서식은 제가 대충 여기저기서 본 서식을 섞었어요.
여기서 빠진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차용증※
일금 이천오백만원정 (이자 월 XX원정)
위 금액을 채무자 OOO가 차용하였음이 틀림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자(XX원정)과 원금을 포함하여
매월 말일 채권자 OOO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만일,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를 청구 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또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 OOO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OOO가 대신 이행하여 채권자 OOO에게는 일체 손해를 끼치지 않게함.
원금은 200X년 X월 X일까지로 약정하고 채권자 OOO의 계좌로 입금 하기로 함.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04. X월. X일.
채무자 OOO (인)
주소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OOO (인)
주소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채권자 OOO (인)
전화 :
주민번호 :
계좌번호 : ***-******-****
이렇게 쓰면 되나요?
위에 이자는 이율로 표기할것이 아니라
월 정해진 금액으로 하고싶은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이익이 생길 만큼 많이 받고싶지는 않습니다.
괜히 이자 때문에 트러블 생기는건 싫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돈으로 인해 피해가
생기지 않을만한 적절한 이율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싸인은 자필싸인, 인감, 지장 중에 어떤것이 가장 안전한가요?
분명 자필싸인으로 한다고 할텐데..
자필싸인 달랑 하나만 해도 상관 없나요?
제가 좀 덜렁거리는 면이 있어서 혹시라도 제가 차용증을 잃어버릴것을 대비해
제껏을 복사해서 사본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맡겨놓는다면
차후 정말 잃어버려서 그 사본을 이용해도 유효한가요?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