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범위가 어케 되는지요..
납부 하는 금액 100% 다 인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50%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데..
그 상당액이 납부한 금액을 얘기하는건지 아니면 상당액이 딱히 정해져 있는건지요..
여기 저기 뒤져봤는데 풀이를 못하겠드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건강보험료의 경우 50%는 회사가 납부하고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납부하는 50%만 경비인정 됩니다. 본인 부담할 부분까지 회사 납부시 경비부인되겠죠.
저도 회사가 납부하는 금액만 경비 인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급여에서 나가는 것인데..급여는 경비가 아니자나욤*^^*
의료보험료가 직장으로 되어있다면 회사부담분만 경비로 인정되는것이 맞겠지여
필요경비의 범위 중에서 ... ○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전액) >>사용자, 즉 사업주는 종합소득공제에서 건강보험은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경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댓글 건강보험료의 경우 50%는 회사가 납부하고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납부하는 50%만 경비인정 됩니다. 본인 부담할 부분까지 회사 납부시 경비부인되겠죠.
저도 회사가 납부하는 금액만 경비 인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급여에서 나가는 것인데..급여는 경비가 아니자나욤*^^*
의료보험료가 직장으로 되어있다면 회사부담분만 경비로 인정되는것이 맞겠지여
필요경비의 범위 중에서 ... ○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전액) >>사용자, 즉 사업주는 종합소득공제에서 건강보험은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경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