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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범위~!
호야 추천 0 조회 666 06.11.20 16:0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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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1.20 16:13

    첫댓글 건강보험료의 경우 50%는 회사가 납부하고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납부하는 50%만 경비인정 됩니다. 본인 부담할 부분까지 회사 납부시 경비부인되겠죠.

  • 06.11.20 23:50

    저도 회사가 납부하는 금액만 경비 인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급여에서 나가는 것인데..급여는 경비가 아니자나욤*^^*

  • 06.11.21 10:08

    의료보험료가 직장으로 되어있다면 회사부담분만 경비로 인정되는것이 맞겠지여

  • 06.11.22 09:58

    필요경비의 범위 중에서 ... ○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전액) >>사용자, 즉 사업주는 종합소득공제에서 건강보험은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경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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