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사업계획 접수에 고연주민 반발…시설 부족 갈등 내재
울산지역 곳곳에서 주민 기피시설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처리물량을 감안하면 업체 1~2곳이 더 필요한 실정이어서 앞으로도 이의 건립을 둘러싼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울주군에 따르면 D산업은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산 132210 일대 일반공업지역 내에 4400㎡ 규모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료폐기물 소각시설)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 7월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8월13일 주민 서명을 받은 결사반대 결의문을 울주군에 제출한데 이어, 이튿날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민들은 예정부지 지주들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한편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사업허가를 내줄 경우 울주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활용, 건립저지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울주군도 업체 이익보다 주민 다수의 이익과 식수원 보존대책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업허가 주체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이어서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K에너지는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암리마을 10563 일원 5620㎡에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건립을 꾀하고 있다. 1시간당 1.5t의 소각시설 능력을 갖춘 공장 건립을 위해 지난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곳은 지난 2003년 10월 임야를 과수원으로 개간한 곳이어서 농지법에 따라 오는 2013년 10월까지는 농지 전용이 불가한 곳이다. 울주군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15일 업체 측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당장 암리마을에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들어서기는 어렵지만 현재 울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물량을 감안할 때 이같은 사업 추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맡고 있어 사업허가에는 관여하기 어렵지만 도시계획관리계획 입안 제안시 도시계획심의위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