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놓고 '된다 안된다' 네티즌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A씨의 휴대폰으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전화를 건 상대방은 자신을 지갑을 주운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A씨가 감사의 인사를 하려던 찰나 학생은 "지갑 속 카드로 치킨 한 마리만 사먹어도 되냐"고 묻습니다. A씨는 승낙했고 곧 결제가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는데요.
학생이 치킨값을 요구한 데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은 양분됐습니다. '사례금이라고 치면 된다' '신분증과 카드 전부 재발급 받는 수고로움에 비하면 훨씬 낫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사줄 수야 있지만 대놓고 요구하는 건 별로'라는 부정 반응도 적지 않았는데요.
남이 분실한 지갑을 주운 사람이 물건을 돌려주기 전 사례를 요구했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치킨을 보상금으로 보면 문제 없어
원칙적으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줬다면 소정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은 습득물을 반환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물건가액의 최대 20%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반환한 후 1달 이내에만 보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A씨는 학생에게 분실한 지갑 가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청구기간을 넘긴 것도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학생이 먹은 치킨이 보상금 명목이었다면 보상요구 자체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보상금은 습득 후 일주일 내에 주인에게 물건을 인도하거나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을 경우에 청구 가능한데요. 물건을 돌려주기 전 보상금부터 청구했으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치킨 결제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해당 학생이 물건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
학생은 A씨의 카드로 치킨값을 결제했습니다. 사전에 허락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인데요.
길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됩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죈죄는 처벌이 만만치 않은데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 또는 직불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형법상 사기죄도 인정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학생의 '치킨 결제' 요청을 A씨가 승낙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