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박사
한국안보평론가협회 회장
lsh3508@hanmail.net
임기 말의 노무현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조선 국방위원장의 대화록에서 NLL관련 핵심쟁점 몇 가지를 이하에서 되씹어본다.
* 김정일 = 여기 우리 합의한 것에 대해 의문점은?
* 노무현 =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 김정일 =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15선언, 큰 선언을 하나 만드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번 노 대통령께서는 실무적으로 (중략) 보다 해야 될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것이 됐습니다.
* 노무현 =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 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놓자는 것입니다.
* 김정일 =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나는 이렇게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으로 합리화 해석하였음을 유의해야 한다. 붉은 색부분에 특히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내가 노 대통령이 지게 될 짐을 걱정했더니 그이는 쐐기를 박겠다고 결의한 것이다. 나야 뭐, 그날 2차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 군 장성들을 불러 남조선이 NLL을 포기하는 조건 하에 해주항을 내어줘도 괜찮다는 확답을 받았으니(71~72쪽) 어려울 일이 없었다. 문제는 노 대통령이 서울에 내려가서 그 선결 조건인 NLL포기 수순을 밟을 때 난관이 크지 않겠는가 하는 게 걱정이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조선이 그은 NLL과 그 밑에 우리 공화국이 그은 군사경계선을 쌍방이 다 법으로 포기한다는 내용을 내가 제안했고, 11월 중 평양에서 국방부장관과 인민무력부장이 만나 실무적으로 이를 협의키로 한 것이다(10·4공동선언 3항). 노 대통령은 그이가 구상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의 핵심인 해주를 얻을 수 있다는 것(10·4공동선언 5항)에 흥분이 됐는지 NLL포기가 실제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나의 의문을 최소한 네 차례에 걸친 답변에서 싹 씻어주었다.”
한술 더 떠서 한심하게도 노무현은 이렇게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화답했다.
“평화협력체제가(중략)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거기에(서해평화협력지대) 필요한 실무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를 삼았던 문제(서해평화협력지대)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거죠.(72~74쪽)”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이렇게 논의전개과정을 설명하고서 마무리 지었다.
“젊은 대통령이라 그런지 나의 새로운 제안에 반응이 빠르고 화끈하고 거침이 없었다. 사실 나는 오전의 1차 회담으로 끝을 맺으려 했다. 임기 말 대통령과 무슨 약속과 합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특히 그이가 해주에 그 무슨 남북공동경제특구를 설치하자고 제의할 땐 뭔가 너무 크고 조급하고 좀 허황하단 느낌이 들었다. 기왕의 개성공단도 우리 군부에선 남조선 자본가만 배불리고 우린 무슨 이익이 들어오는가라고 불만이 많은 마당에 각 군사력이 개미도 들어가 배길 수 없을 정도로 집중된(30쪽) 해주에 또 무슨 특구를 또 세운단 말인가. 게다가 노 대통령은 내가 정식으로 제안한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16~19쪽)에 대해선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라고 내 뜻에 동조하는 듯 하면서 종국엔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서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41쪽)라며 기존의 입장을 교묘하게 유지하는 2중화법을 구사해 기분이 좀 언짢았던 것이다. 그런데 끈질기게 2차 회담을 요구하던 노 대통령은 내가 계속 탐탁찮은 반응을 보이자 오후 시간 내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시면 나도 (서울로) 내려가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때부터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이어서 이번 걸음에 차비를 뽑아가야지요. 그리고 실제로요, 서해문제는 깊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56쪽) 아하, 이게 그이가 잘한다는 승부수로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2차 회담을 수락했다. 2차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군 장성들을 불러서 해주 지역을 남조선에 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 물었고, 그들은 남측이 NLL을 마음대로 쓰게 해준다면 내주어도 괜찮다고 답변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해주공단 하나 내주지 뭐. 그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지만, NLL은 한번 뚫고 들어가면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 아닌가. 우리 군사력이 훨씬 센데, 하하하”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의하면, 국가의 원수이고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유지, 그리고 헌법을 수호할 책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74조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사명을 수행하는 국군의 통수권자이며, 헌법 91조에 따라 국가안보관련 3대정책(대외, 대내, 군사)을 심의하는 국가안보회의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영토문제를 대통령이 임의로 타국에 할양하려는 의사 표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NLL이 휴전협정의 후속조치에 의거 국제법적으로 남북간의 영토선으로 응고되어 있는 이상, 현실적 국경선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바 인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 판단하여 적국과 흥정하거나 거래하려함은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의 반역놀음이다. 영토를 타국에 넘겨주는 경우는 전쟁에 의하여 영토를 탈취 정복당한 경우나, 국법 절차에 따라 상대방에게 보상 양도하는 할양의 경우 외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튼 노무현의 영토포기의도가 담긴 발언은 영토를 적국에게 할양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NLL을 북한이 맘 데로 쓰도록 허용한 것이 포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헌법유린의지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심하게도 노무현은 서해북방한계선, 즉 NLL은 군사작전선이지 영토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이지만 서해북방한계선 NLL은 UN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인 바, 영토선이 아니라고 우기고는 NLL은 우리 해군이 더 이상 북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작전금지선에 불과한데 이걸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도 헛소리 주장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 헌법에 의하면, 북쪽 땅도 우리 영토인데, 영토 안에 줄을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주권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 정말 저 헷갈리니,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국민 앞에 사실을 얘기해야 된다는 엉뚱한 소리까지 한 바 있다. 그러면 과연 노무현의 이 같은 황당무계한 주장이 맞는지 따져보기로 한다.
NLL은 휴전선의 해상연장선이며 현실적 국경선
휴전선의 해상연장선인 NLL은 엄연한 현실적 국경선으로서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권의 행사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왔으며, 상대방도 이를 수용하여 남북기본합의서에 반영하기까지 한 이상, 대한민국의 정당한 영역으로 응고되어온 것은 기정사실이다.
NLL이 휴전협정조항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UNC가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한 잠정선이므로 무효란 북한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다. 휴전당시 유엔군(사령관 크라크 미육군 대장)이 한반도 전역의 제해 및 제공권을 완전 장악한 상황에서 지상접촉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 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정했으나, 서해의 해상경계선은 상호합의가 안되어 휴전 한 달 후에 해상충돌방지와 서해도서통제 그리고 북한에게 뱃길제공의 호의로 황해도 해안선과 유엔군 통제하의 서해6도의 대략 중간선으로 NLL을 설정하여 북한에 통보한 일종의 제해권 양보조치였던 것이다.
그 당시 북한은 감지덕지하여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었으며, 그 후 이를 잘 지켜왔다. 특히 38도선 이남인 황해도 남방 다수 도서와 해병대가 탈취한 남포 앞바다의 초도와 석도는 물론 동해안의 원산 북방 양도까지도 북한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럼에도 1999년에 와서 이를 무효라고 선언하고는 유엔해양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12해리를 기준한 영해를 설정하여 서해6도를 자기 영해 속에 집어넣고는 소폭의 출입수로만 허용하는“서해도서통항질서”를 내 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웃기는 수작이다. 북한은 유엔해양법 비 서명국인 바, 이 법의 피 적용대상이 아니며, 당사자인 한국이나 UNC의 사전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획정한 것은 휴전협정과 국제법을 위반인 것이다. 따라서 현행 NLL은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이 같은 일방적인 무효화선언을 한 계기가 된 것이 김대중의 이른바 북한에 대한 한국식 마샬프랜이란 2000년 3월의 베를린 선언이었다. 여기에 고무된 북한이 해상영토를 확대하고자 6·15 선언 후 2년 여 만에 NLL을 침범 휴전 이후 최대 격전인 서해교전을 자행한 것이다. 우리 해군은 일부 함정손실과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역전시켜 북한 함정세력 완전 격멸 가능한 호기를 간파하여 맹추격 중에 김대중이 북한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전투중인 일선지휘관에게 행동중지 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절호의 응징보복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설상가상으로 김대중은 재임기간 중 신 한일어업협정의 잘못 체결로 독도 근해의 해상주권 절반을 일본에게 넘겨준데 이어, 엄연한 대한민국 영해이며 국제해협인 제주해협까지도 적대국인 북한 민용 선박의 무해통항권(innocent passage)을 인정하는 망국적인 영해훼손행위를 자행한 바 있었으니,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6·15선언이란 항복문서에 도장 찍어 온 이 매국협정의 무위실천을 위한 후속조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김대중을 승계한 노무현이 무리수를 써서라고 기어코 남북회담을 열어 NLL을 김정일에게 상납하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처사였다. 노무현은 한심하게도 북한과 최단 거리인 강화도 해병초소에 설치된 애기봉 철탑의 야간 조명조차 금지시킨 바 있다. NLL을 북한 주장대로 양보하면, 우리 인구의 과반수와 국가전략자원의 태반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대한 고수방어가 불가능해진다. 서울 서측방 한강하구가 적의 해상 접근에 완전히 노출되고, 거대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시설이 북한의 테러리즘표적이 되어 언제 마비될지 모르는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휴전 후 반세기 이상 서해6도와 강화도 및 그 서측방 섬들과 김포반도 그리고 한강 하구를 적의 침공위협으로부터 지켜온 해군·해병 전투부대들의 전의를 고취시키고, 이 곳 도서에서 국군을 믿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줌이 국가가 할 당연한 일이다. 만약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묵과한다면, 제2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다시 찾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최북단 영토인 백령도는 천혜의 전략도서로서 한국전쟁 시에도 지켜낸 해공군의 전진 기지이다. 1960년대의 북한 도발 격화에 대비하여 박정희 대통령 때 불침항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만의 금문도와 흡사한 암벽의 지하 요새진지로 구축한 방어거점이고 전진기지이다. 일단 유사시 이곳에서 적도 평양의 관문인 남포항까지 최단시간 내에 해병특수부대가 수평, 수직 그리고 초수평 상륙수단으로 강압진공작전을 감행한다면, 제2의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전략적 전술적 효과의 극대화가 성취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백령도의 세계에서 단 두 곳 밖에 없는 해변 천연활주로는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최선의 대적 방어는 적의 약점에 대한 기습공격인 바, 서해6도야 말로 우리의 생명선인 NLL을 사수하고 수도권을 지키기 위한 공격작전의 발판이 된다. 특히 소형다수함의 중무장으로 숫적으로 절대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해군을 동서해로 양분 반신불수로 만들어 유사시의 대남 공격을 위한 집중운용을 못하게 막는 작용을 바로 이 NLL을 연한 도서군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0·4선언에 따라 만약 북한이 설정한 해상경계선대로 NLL을 양보한다면, 서북 6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우도)를 포함한 다수의 섬들과 NLL남방해상 영토 및 황금어장 수만 평방킬로미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특히 최서북단 영토인 백령도는 기암괴석의 해금강에 버금가는 관광자원이 즐비해 있고, 해변에 산재한 검은 구석은 도자기 원료로서 희귀 자원의 보고이기도 한 보물섬이다.
NLL의 양보는 국가의 영역과 국민 그리고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대역죄를 범하는 것이며, 이 같은 부당한 정상회담 결과로 북한에게 NLL 무효화의 빌미를 준 까닭에 우리는 그 후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이란 사태를 자초케 되었으며, 서해도서와 NLL근해에서 불철주야 대적방어임무를 수행하는 해군해병장병들과 섬 주민들의 사기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국가지도자는 알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엄연한 해상 휴전선으로서 현실적 국경선이며 생명선인 NLL을 흥정한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그 당시 국방장관이 평양에 가려다 헌법유린행위란 비판이 일자 좌절된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만약 서해6도와 NLL이 적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세계 최고의 인천 국제공항과 한국인구 절반이 집중된 수도권이 적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NLL을 김정일에게 할양하려 했던가?
NLL문제 논의는 북한의 핵무기가 해체된 다음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가 이뤄져 상호 불가침이 법적 국제적으로 보장됨으로서 평화협정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휴전협정 당사자인 유엔사와 중국, 그리고 남북한이 함께 얘기할 먼 훗날 과제이다 !
그런데 한심한 것은 노무현이 10·4선언의 의제로 창안한 공동어로구역 설정안이 국방부 직할 씽크탱크인 국방연구원(KIDA)이 내 놓은“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분야 4단계 전략”이란 연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의하면 DMZ의 군사시설을 철거하여 문화, 체육, 상업 시설을 설치한 평화지대로 바꾸고, NLL을 재 획정하여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며, 남북한 군비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비용을 남측이 전담하되 북한의 비용소요를 한국이 국민채권 발행과 국제금융차관으로 전액 부담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남북한 연합군을 창설한다는 잠꼬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상안보의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는 NLL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체제는 여지없이 도미노 현상으로 붕괴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노무현은 “한반도 생태공동체”란 황당무계한 악의 논리를 내세워 휴전선의 비무장지대를 연한 쌍방의 철책선과 GP 등 제반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군사력을 후진배치 하자는 엉뚱한 제안까지 포함된 국방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존하여 김정일에게 푸짐한 선물공세를 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선물로서 해상평화지대란 미명아래 NLL을 김정일에게 할양하는 공동어로구역 안을 내 놓고서 애걸복걸하는 자세로 합의를 득한 다음, 구체적 사항을 향후 의논토록 국방장관을 보낸다.
선언이었다. 참으로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매국행각이 아니고 무엇이었던가? 현재 일부 좌파세력과 언론매체는 노무현이 NLL을 포기한다는 직설적인 표현이 대화록에는 없으니 포기발언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지만,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토포기의 함축적 의지 표현이 명명백백한 것이다.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전체 자료 공개 불가피
여야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밀봉 돼 있는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전체 자료를 공개하기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 등 국가적으로 소모적 논란이 더 길어져선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료제출요구서가 통과됨으로서 통상 30년이 지난 뒤 공개토록 되어 있는 국가수반 간 대화록이 채 10년도 안 돼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여야는 공개 대상 기록물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준비 및 청와대 토론자료, 실제 회담 대화록, 정상 간 대화가 녹음된 음성자료, 정상회담 이후 남한에 복귀한 뒤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취한 조치 자료 등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자료는 열람한 뒤 국민들에게도 그 내용을 공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물론 노무현이 생전에 봉하마을로 가져간 대통령 통치자료에 포함된 남북회담관련 기록물도 모두 공개 대상인 것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이를 국민에게 그대로 100% 언론을 통하여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 이유는 이 기록물의 생산자는 국정원이지만, 조선왕조의 실록처럼 현직 국왕조차도 재임중엔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법적으로 있지 않고, 국정원장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국정원이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직속하부가구로 되어 있어, 대화록 자체의 수정보완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생산자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각색할수 있기 때문에(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의 기록과 녹음을 삭제 가능), 좌파정권 당시의 기록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 그리고 안전성이 완전 보장 담보되지는 못함에 문제가 있고, 여야의 공개 저의에 따르는 동상이몽이 존재하는 것이다.
<월간조선>은 최근 정부의 고위소식통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라는 제목의 대외비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문건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던 2009년 5월 과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의 발언 중 주요 대목 또는 문제 부분을 발췌해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A4 용지로 모두 10쪽인 보고서의 상단에는 ‘대외비 2009. 5. 11 한 파기’라고 적혀 있고, 문건을 생산한 곳은 물론 국가정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객관적 진실이 담긴 검토보고서라고 하겠다.
이하에서 그 내용 전문을 소개한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검토
남북 정상 간「대화록」은 주로「공동선언문」 의제 논의에 집중되어 있으나, 국가 정체성 훼손 및 국가수반으로서 위신 손상 등 문제점 상당
<문제점>
① ` 이하와 같이 편향적 대북관(對北觀)과 안보의식 결여로 국가정체성 훼손.
○ NLL·北核문제 관련 북한 입장 지지 및 對北 우호적 발언 남발 등 국가원수로서 안보개념 희박
•
“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얘기했음. 경수로 꼭 지어야 함”
•
“ NLL은 국제법적·논리적 근거가 분명치 않고, 헌법문제도 절대 아님.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음”
•
외국과의 정상회담 시 나는 북측의 대변인·변호인 노릇을 했으며, 6자회담에서의 북측 입장을 갖고 미국과 싸워 왔음”(이상 노무현)
② 형식적인 남북관계 진전에 집착,‘북한에 끌려다니기’식 회담.
○ 합의 이행을 차기 정부에 떠넘겨 현 정부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남북경협 = 북한의 시혜」라는 인식을 공공연히 표출, 협상력 저하
○“ 어떤 정부가 와도 화해·통일의 길을 못 막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원”(김대중)
○ “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 쐐기를 박아 놓자는 것”
○ “ 조선공업 같은 것은 남측을 위해 돌파구를 열어주셔야 됨”,“남측 학자들이 북측 도로 건설에 90조가 든다고 하는데 헛소리로, 1/10이면 됨”(이상 노무현)
③ 북한 입장 대변 등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
○ BDA·일본인 납치문제 관련 북한 주장에 동조, 북한의 불량국가 행태를 용인하고 한미일 공조 균열을 자초
•“
분명히 얘기하는데 BDA 문제는 미국의 실책으로, 부당함”
•
“납치문제
관련 일본이 생트집 잡고 있다고 써놓은 책도 있고… 주한일본 대사에게 납치 일본인 다 귀환하지 않았냐고 했음”(이상 노무현)
④ 김정일에 대한 과도한‘저자세’로 국가위신 실추
○‘ 김정일 띄워주기·환심 사기’발언을 남발하고, 방한 간청·청탁성 어투 등으로 대등한 협상이 아닌 김정일 주도의 회담 진행.
•
“
좌우간 김위원장 존경합니다. 민족을 위해 탁월한 말씀을…”(김대중)
•
“
내가
분계선 넘은 사진 하나로 남측은 아마 수조원 벌었음”,“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음”
•
“
임기 마치고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하게 할 수 있게…”(노무현)
<평가>
○ 상기 문제발언은 전임 대통령들이 좌편향적 대북인식을 바탕으로「공동선언」합의라는 정치·상징적 결과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됨.- 특히 납북자·국군포로·인권 등 북한이 껄끄러워 하는 문제에 대한‘의도적 침묵’으로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고착化
○ 군사적으로 대치중인 북한의 권력자와 대화라는 점에서 문제점 다대.- 국가정체성 훼손, 국익저해, 국가위신 추락, 노출 시 미·일의 불신 초래 등 부정적 파급 영향과 함께 북한이 정상회담 발언을‘김정일 위대성’선전 등 내부 교양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남북관계에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
* 정상회담 직후(’07. 10) 내부 강연자료를 통해“미일의 대북압박을 타파한 국제적 혁명환경 제고”·“남조선업계의 파산위기를 막기 위해 조선협력 합의”등 선전.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문제 발언>
(1) 편향적·감성적 對北인식
•“ 내가 원하는 우리 문제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김대중)
• “ (김정일의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언급에 대해)
남북이(대미일 등 관계에서) 세게 하면 고립이 되지만,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세게 하면 자주가 되거든요. 자주가 고립이 아니라 진짜 자주가 될 수 있도록…”
• “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나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이상 노무현)
⇨ 북한의「용어혼란 전술」사례인‘자주’를 무비판 수용, 김정일 우상화·체제선전물‘아리랑’공연에 대한 기대감 표명 북한의 이념적 주장에 호응
• “ 北도 그렇겠지만, 남도 어떠한 대북 군사행동도 반대하고 또 누가 해도 반대함”(김대중)
• “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 “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라고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이상 노무현)
⇨ 종북좌파적 시각과 함께「군」까지도 전향적·유화적 대북 분위기로 전환되었다고 강조, 북한이 통일전선전술 구사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오도.
(2) 국가원수로서 안보의식 결여
• “ 국가보안법은 나도 10년 전부터 상당히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야당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김대중)
• “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냈지 않습니까. 2011년 되면 나갑니다”
• “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쟁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습니다”(이상 노무현)
⇨ 북한의‘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동조, 북 체제 인정 및 군사비밀인‘작계 5029’언급 등, 국가안보 소홀.
• “ NLL문제,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법문제라고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 지도를 덮어 그려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입니다”(이상 노무현)
⇨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해 남북이 서해경계선으로 확인한 NLL을 무시, 북한의 NLL 무력화 빌미를 제공
• “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이상 노무현)
⇨ 우리의 최대 안보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해‘국제사회에서 北 입장 옹호’·논의 회피 등의 위험한 안보관 표출.
(3) 대못박기·협상입지 약화 자초 등 국익 저해
•“ (공동선언 서명과 관련) 서울에 외국통신 600여 개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늦게라도 되어야 내일 아침신문에도 나오고 전 세계에 나오고 나서, 서울에 가야 됩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길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이상 김대중).
•“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질 치지 않게… 쐐기를 박아놓자”(노무현)
⇨ ‘보여주기 위한 성과 도출’욕구로 합의이행 부담을 차기정부에 전가, 차기정부의 역할과 입지를 축소시키는 행위.
2013 해군 순항훈련전단 대조영함(DDH-Ⅱ/사진 우측)과 화천함(AOE)이 힘차게 항진하고 있다. 정전 60주년 및 순항훈련 60회를 맞이하는 해군은 임관을 앞두고 있는 사관생도 소양교육과 함께 6·25 전쟁 참전국을 방문하여 보은행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군사외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북쪽 노동력은 중국보다 훨씬 우수하고 노임도 안 비싸고요, 경쟁력이 훨씬 있습니다. 남측 기시작하거든요. 조선부품이라든지, 우리도 중국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남측에서 학자들이 도로 닦는 데 90조가 들어가느니 하는데, 다 헛소리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북측은 국유토지이기 때문에 남측에 건설하는 도로의 10분의 1 정도면 건설할 수 있거든요”,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업 하는 사람들이 북측과 같이 손잡고 가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이상 노무현) .
⇨ 「남북경협 = 북한의 시혜」라는 인식을 노출하면서 인터넷 여론을 과신, 우리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경협 관련 북한의 입지를 강화.
(4) 북한의 대외인식에 동조, 외교적 문제 야기 소지
•“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BDA 문제는 미국의 실책인데… 북측에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인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저항감도 가지고 있습니다”,“지난번에 일본대사가 이임하면서 찾아 왔길래… 당신들 요구가 뭐냐 물었더니 사람 돌려달라. 다 돌아 갔잖냐 했더니 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가 있냐 이랬더니. 하여튼 못믿겠다는 말만 하는 겁니다”(이상 노무현)
⇨ 북한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한 BDA 문제를 정당화시키고, 일본의 납치 문제 관련, 북 주장을 대변하는 등 북한의 대외인식에 동조, 한미일 공조 훼손.
•“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얘기했음. 몇 번 말로 하니까 안된다 그래서 보고서를 써내라고 지시했습니다”,“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수로 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입니다”(이상 노무현)
⇨ 북한의「AF」(94. 10) 파기로 인한‘경수로 건설’중단과 관련 우리 측 단독으로 건설 가능성을 제시, 공개 시 우리와 미·일과의 갈등 유발 가능성
•“ 김 위원장께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이상 노무현)
⇨` 북핵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급한 평화체제 논의를 먼저 제기.
(5) 김정일에 대한 지나친‘저자세’로 국가 품위 손상
•“ (김정일의 주한미군 용인 발언에 대해) 좌우간 김 위원장 존경합니다. 민족을 위한 탁월한 말씀을…”(김대중)
•“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때 악수 한 번 했는데, 남쪽 경제에 수조원, 수십조원 번거거든요.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조원 벌었습니다”, “(김정일이 방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자)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 노무현) .
⇨ 국가원수로서 품격을 잃은 자세로‘김정일 눈치 보기· 비위 맞추기’행태 및‘김정일 방한 간청’등 국가 위신 실추
* 기타‘위원장님’호칭(3회), 경박한 단어(“임기 마치고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게…”, “일본하고도 아니꼬와도 문제를 풀고 가야 합니다”등 노무현) 사용 등 국가원수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말실수」도 빈번.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현책
부끄러운 한국 대통령과 적장과의 대화록 내용을 만천하에 공개함이 민주주의의 대 원칙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란 차원에서 당연지사라고 하겠지만, 결코 그것이 국익을 위한 능사도 아니고 현책도 아니다. 속된 말로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 법치국가로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범법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이 최선책일지라도, 국익을 전제로 신중해야 하고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위한 처방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본다.
(1) 언론의 불편부당과 정론직필 그리고 안보 마인드 촉구
언론은 사회의 목탁이어야 하고, 약자를 위한 신문고라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언론 특히 인쇄매체와 영상매체는 지나친 상업주의와 포퓰리즘, 그리고 관언유착으로 말미암아 언론의 자유와 통제 원칙이 무질서와 무원칙에 억매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를 든다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이 대통령의 영토포기 발언과 맞먹을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등가의 기사로 다루어지는 것은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로 본다. 전자는 언론자유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되는 문제이고, 후자는 국가지도자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 자초에 관한 문제 제기인바, 이 두 가지가 그 비중으로 봐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성격이다. 그럼에도 양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연계 확대 재생산 증폭됨으로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 불법 감금 및 인권 유린 - 경찰수사의 부조리 -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외압 문제- 전직 국정원장 선거개입 의혹 추궁 - 국정원의 NLL 관련 자료 공개 - 국정원 국정감사 - 국회의 NLL관련 전체 자료 공개 의결- 여야의 판도라 상자 개방을 전제한 동상이몽 정치게임 몰입에 이르는 일련의 확대비화/주객전도 과정은 한국 언론의 난맥상과 정치적 후진성이란 신드롬을 그대로 까버리고 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상호 등가치의 인과관계를 갖고 있지 않음으로 성동격서전략 차원에서나 논제로썸게임의 기법으로 연계 접근한 장군/멍군식 작용/반작용의 악순환은 잘못이다. 하나씩 분리하여 맺고 끊어야 한다. 댓글 사건은 국정원의 조직 기능상 그것이 허용되는 직권 영력인지 불법 정치개입인지 그 한계의 유권적 해석을 내리면 해답이 나온다. 중차대한 국가안위문제인 NLL관련 발언의 진실규명은 가용한 모든 인쇄 및 영상 그리고 음향의 대화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비교 분석 평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상호 일치 안 되는 임의로 조작, 변조, 삭제한 부분이 없는지 정밀 감식함으로서 가능할 것인 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언론을 통한 시시비비 논쟁은 접어야 한다. 특히 일부 좌 경도된 언론 매체와 인사들의 왜곡, 굴절, 편중, 오도된 보도나 다분히 선입관이 작용한 아전인수식 궤변은 결코 비판 없이 그대로 공론화 수용될 수는 없는 독설이다. 미확인 사안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한 픽션과 같은 아세곡필과 교연영색의 언론보도가 상업주의에 편승하여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당국은 적절한 언론 통제장치를 가동하여 정론직필과 불편부당의 룰을 지키도록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유도/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겔럽의 여론조사 결과 53%가 노무현 발언이“NLL포기가 아니다”로 나왔다고 하지만, 모노리서치의 통계에 의하면 더 높은 비율의 노무현 발언“부적절”통계가 나와 있음을 전제 할 때, 국가지도자 답지 못한 짓을 한 것은 확실하며, 비록 NLL을 포기한다고 직설적으로 말 안 했다 해도, 함축적/간접접근적 포기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고, 김정일은 이를 북의 해주공단과 맞바꾸는 남의 NLL포기라고 직설적으로 다잡아 물을 때, 노무현이“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대꾸하지 않고 시인한 내용이 대화록에 나와 있으니, 더 이상 다툴 말장난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차제에 이 여야 당쟁과 SNS의 관음증 경쟁 같이 엉킨 대화록의 판도라 상자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노무현의 저질 발언이 국제사회와 북한의 계속적인 웃음꺼리나 놀림깜이 되도록 전파 확산함은 대북한 관계는 물론 관련 맹방에게도 부정적인 역기능을 초래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반 관련 자료의 완전 공개는 면책특권을 전제로 국회에서만 행하고, 언론에 공개함은 금해야 한다. 이미 알 것은 다 알고 치부가 드러났음으로, 이제 와서 시시콜콜한 구구절절을 더 소상하게 까발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만약 공개 대상 자료간의 현격한 차이나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엔 왜, 누가, 어떻게, 언제, 아디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케 했는지 철저히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국회에서 정식으로 처리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이 대증요법이 아닌 대인요법(對因療法)으로서 현명한 국익우선의 해결처방이 될 것이다.
과거 이라크 전쟁 초기에 미국은 베트남전쟁 때와는 달리 참전한 군인들의 가족이 안방에서 실시간에 전황을 시청각매체를 통해 전달받게 되어 매우 만족해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전투작전 경과는 결코 그 과정을 일일이 수시 보도하지 않고 1일 1회 정도 종합보도를 한 것은 언론보도와 국가안보의 상관성을 조화적으로 반영 도모한 조치였으며, 국민 다수가 이를 이해 수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지나친 자유를 향유한 한국의 경우, 강릉 적 잠수함 침투사건 당시, 적을 추격 소탕하는 대규모 지상 작전부대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보도함으로서 잔적이 포위망을 뚫고 무사히 생존하여 북한으로 탈출할 수 있는 통신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기능의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불거진 우리의 부끄러운 국가지도자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온 세상에 모조리 거듭 알리는 것 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은 언론 통제를 통해 보도 관제를 행함으로서 국익도모에 순기능을 하도록 함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노무현 지지세력들도 차제에 잘못된 과거사를 솔직히 자인하고 은인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노무현이 NLL을 포기한다는 직언은 안했다할지라도, 김정일의 NLL 포기 다짐 발언을 동의 반복적으로 확인 수용하는 응답이 대화록에 나와 있는데도,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짓이나 다름없는“NLL 포기 발언 절대 안했다”는 유치한 헛소리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도 여기에 뒷북치지 말아야 한다. 만약 NLL 포기의 뜻이 전혀 없이 한 말실수였으며, 김정일의 꼼수에 말려 들어간 것이라면, 김정일의 확인 발언에 펄쩍 뛰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서라도 NO라고 항변하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어야 할 것이다. (김정일 왈 : .......2차 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 군 장성들을 불러 남조선이 NLL을 포기하는 조건 하에 해주항을 내어줘도 괜찮다는 확답을 받았으니(71~72쪽) 어려울 일이 없었다. 문제는 노 대통령이 서울에 내려가서 그 선결 조건인 NLL 포기 수순을 밟을 때 난관이 크지 않겠는가하는 게 걱정이었던 것이다.) YS정권 당시 국회청문회에서 전두환에게 국회의원 명패를 집어던질 정도였던 정의감과 기백이 김정일 앞에서는 죽고 없었단 말인가?
대화록에 의하면, 김정일이 오히려 우려할정도로 노무현이 파격적인 선심공세의 수위를높였던 대목이 나온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당시에 노무현과 동석했던 고위직 중에 일부가 현정부의 요직에 재 등용된 자도 있는데, 왜 꿀먹은 벙어리인지 묻고 싶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면, 당시의 김/노의 발언 실상을 이실직고하고서시비곡직을 가리는데 앞장서는 성숙한 인격자의자세를 취함으로서, 과오를 회개 자복하는 용기와
지혜 있는 개과천선의 중생(重生)이 아쉽다.
아무튼 결과물인 10·4공동선언문 제3항 말미를 보면,“......공동어로수력을 지정하고 이 수역
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장관과 북측국방장
관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명기한 바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도대체
이 공동어로 구역의 위치를 아는가? NLL을 기선으로 한 쌍방의 남북 동일규모의 일정 해역이 아닌
NLL보다 훨씬 남동방향의 인천공항 근접 해역까지로 확장 망라했으니, 우리의 해상영유권을 주적
에게 자의적으로 할양함으로서 안보위기를 자초하는 짓이지, 10·4공동선언이 공동어로구역에 의한
평화수역 설정으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촉진하는 방안이 아님이 분명하니, 이를 지금이라도 진솔
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 당시 국내여건이 국방장관의 평양행을 허용하는 사태가 왔
었다면, 대한민국의 오늘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것인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왜 언론은 듣
기 좋은 꽃노래만 자꾸 부르는가? 때에 따라서는가정법과거의 표현을 사용하여 극한적인 한국안보
위협을 진단 처방할 수 있어야 포퓰리즘과 상업주의를 초월한 참 언론일 것이다!
(2) 여적(與敵)죄 피 적용대상 여부 객관적 잣대로 판단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재직 중 형
사상 소추 면제 특권이 부여 되어 있다. 국가지도자라고 해서 전지전능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지는 않다. 단지 다수 국민이 특정 기간 중국리민복과 국태민안을 책임지는 최고위 봉사자로
서 멸사봉공의 자세로 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위임한 것이 자유민주헌정 하의 대통령의 위상이고
책무일 것이다. 이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토록 보장하고자 소추면제 특권까지 주어진 것이다. 그러
나 내란이나 외환의 경우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NLL포기 발언이 사실일진데, 이는 외환(外患)
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재임 시나 퇴임 후 생존 시에, 왜 헌법 65조에 따른 탄핵문제가 제기되
지 않았든가 란 의문이 생긴다. 국회의 법의식 마비 때문인가, 한국인의 유교사상에 의한 온정주의
와 사자관용 관행 때문인가? 아니면 집권 세력의정치권력 막강과 현행법에 의한 대통령의 제황적
특권 향유 조장 분위기 때문이었던가?
현시점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역대 국가지도자의 치적
을 생각해 본다. 불행하게도 진정으로 온 국민의추앙을 받는 분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잘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분들 가운데, 최소한도로 영토를 적에게 넘기려 했던 치명적인 국가안보위협
자초의 국정 일탈 우행(愚行)은 노무현의 NLL 할양기도 외에는 없었다. 노무현은 비록 영토할양이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일국의 대통령이란 법적/도덕적 책무를 망각하고서 보편타당성과 사회적
통념상 절대로 용납 묵과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대역죄를 스스로 범하려 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권
력과 명예에 눈이 멀어 그의 잘못을 방조하거나 은폐 묵인한 당시 주변의 실세 생존자 역시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주범에 따른 종범이나 공범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바, 비록 주범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
라고 해서 그 관련자가 무책임할 수는 없을 것이니, 이들 역시 의법처리 되어도 마땅하다는 국민적
정서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외환의 죄라 함은 외환을 유치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거나 적국(敵國)에 이
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내란죄의 보호법익이 국가
의 내적 안전임에 반하여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외적 안전이다. 여기서 국가의 외적 안전이란 대한
민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강제조치 또는 방해에 대하여 방위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 즉 국가안
보의 핵심가치 보전을 의미한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 같은 우리 국가원수의 작태가 헌법을 위반한 것임은 물론이고, 국가
보안법과 형법에 저촉되는 것을 그가 의식하지 못했던가? 특히 그의 언행은 현행형법의 외환죄의 하
나인 여적죄(형법 92조 및 93조)에 해당됨으로 부관참시(剖棺斬屍)라도 해야 한다는 일부 인터넷 논
객들의 빗발치는 메시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춘추전국시대에 중국에서 반역죄를 범한 고위
공직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책으로 엄중한 5대 형벌을 내린 사실을 역사적인 모범사례로 제시
하기도 한다. 첫째 당사자의 목을 치고, 둘째 당사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셋째 일가족을 노비로 삼
고, 넷째 족보에서 그 이름을 제하고, 다섯째 조상의 묘를 파 해쳤다는 것이다. 고대 전제군주체제하
의 이같은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이며 야만적인 처벌이 21세기 민주헌정의 문명사회에서 절대로 용
납될 수 없겠지만, 애국시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6·25전쟁 3년여 기간 중 약 500만명의 동족이 죽음을 당하였으나, 그 피의 대가로서 우리의 영토 획
득은 보잘 것 없었다. 황해도 남부의 38도선 이남 옥토를 잃고 겨우 그 보다 약간 넓은 강원도 38도선 북단의 산악지대를 더 차지 한데 불과하였다. 이를 위하여 1천일 간 얼마나 많은 한국군과 유엔군이 전사
했으며 부상당했는가? 휴전 이후에도 해군/해병대의피와 눈물로 지켜낸 NLL, 엄연한 우리 영토인 150㎞
에 달하는 해상 경계선 일대의 바다와 섬들을 국가원수가 마음대로 적장에게 넘겨주려고 했다면, 이보다
더 중대한 적을 이롭게 하는 범죄가 또 어디 있는가?
조선왕조 당시 원균이 해상세력 궤멸을 자초했고, 이완용이 을사늑약 체결에 앞장선 장본인이라면, 이에
버금가는 이적 악행이 대한민국에서 최근 국가지도자에 의해 자행되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그러면 이하에서 외환죄의 하나인 여적죄(與敵罪)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외환죄(外患罪)
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外
患誘致罪),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
적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있다. 외환죄에서‘적국’이란 대한민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외
국을 말하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적국으로 간주한다(준적국:형법 제
102조)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 국가형성의 3요소인 국민과 주권, 그리고영토 수호를 국가지도자가 스스로 포기한다면, 국
가안보의 3대 핵심 가치인 자유와 독립, 그리고 안전이 절대로 지켜 질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려 한 자는 천인공노할 대역죄를 범한 자로서 외환의 죄에 해당될 수 있는 바, 법
치국가에서 이를 응당 의법 처리함은 인과응보이고 사필귀정이란 선량한 애국시민들과 참전전우들
의 목소리가 거세어지고 있음을 당국이 유념 선처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의 원인 제
공이 바로 NLL 포기발언과 무관하지 않은 바, 결코 이 문제를 덮어 둘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치유책
이 바로 국민 대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국민의국가에 대한 신뢰조성이 될 것이다. 이 문제와 관
련한 고소고발사건의 사법부의 처리는 법의 정신과 엄정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3) 노무현의 유서 재음미이하는 인터넷에 떠 있는 노무현의 유서이다. 그는 자살 직전까지도 NLL을 북측에 할양하려 했음에 대하여 아무른 양심의 가책이 없었음을 본다.
설상가상으로 평시에 자기 집무실 책상 뒤에 빨강색갈의 김정일 꽃 화분을 비치해 놓고 있었음을 전
제 할 때, 그는 대한민국보다 조선민주의인민공화국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본다. 뿐만 아니라 반미/친북 기질이 누구보다도완강했음은 그가 남긴 여러 친북/반미어록에 묻어
나고 있음을 보면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이하 유서의 내용이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진실이었든가?
“사는 것이 힘들고 감옥 같다. 나름대로 국정을 위해열정을 다했는데 잘못됐다고 비판받아 정말 괴로웠다. 지금 마치 나를 국정을 잘못 운영한 것처럼 비판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부정부패를 한 것처럼 비춰지고 가족,동료, 지인들까지 감옥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게 하고 있어외롭고 답답하다. 아들, 딸과 지지자들에게도 정말 미안하
다. 퇴임 후 농촌마을에 들어와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잘되지 않아 참으로 유감이다. 돈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이 부분은 깨끗했다. 나름대로 깨끗한 대통령이라고자부했는데 나에 대한 평가는 먼 훗날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
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 된 생각이다.
2009. 5. 23 새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