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만 나이'로 통일…은행·보험 이용 무엇이 달라지나
은행·카드, 이미 만 나이 적용…일부 내규·상품설명서 수정
보험 '별도 보험나이' 적용 중…상품 가입 시 개별약관 확인해야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소비자가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사를 이용하는 데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은행과 카드사 등은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하고 있어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기존 나이 방식을 적용하는 서식 등이 있어 자사 홈페이지와 상품설명서 표기 수정에 나서는 등 막바지 준비에 분주하다.
보험업권은 그동안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해온 만큼 만 나이 도입 이후 고객은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개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행권, '만 나이' 연령 구분 통일…챗봇 계산기도 제공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은행권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역모기지론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들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방침이다.
기존에 40대를 분류할 경우 1984년∼1975년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KB국민은행 측은 "금융 관련 법령·규정에서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해와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변동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 측도 "금융 관련 법령·규정에서 명시한 만 나이에 맞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뱅크는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는 챗봇을 운영 중이다.
토스뱅크는 오는 26일까지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에 표기된 나이 관련 문구를 수정 완료할 예정이다. '만 19세'에서 19세로 변경하는 식이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만 나이 기준이지만 자신의 나이가 카드 발급 및 유지에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은 카드사에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당시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만 나이 6개월 경과 시 보험 나이 '+1'…상품 가입 시 주의해야
보험나이 [롯데손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롯데손해보험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28일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면 상품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1996년 10월 9일생과 1997년 4월 9일생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로 다르다.
1996년 10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8개월로 끝수를 올리면 보험 나이는 27세가 된다.
반면 1997년 4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2개월로 끝수를 버리면 보험 나이는 26세가 돼 차이가 발생한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도 보험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별도의 나이 체계를 가진 보험업권에 중장기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 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