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 개정촉구
1. 종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면서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
'민원사무'를 '복합민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는 '복합민원' 만이 아닌 '모든민원' 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복합민원' 은 '민원' 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2. 종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면서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9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바꿔버렸습니다.
3. 민원인은 행정전문가가 아니므로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제기 에 많은 법적검토와 자료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에게 이의신청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60일 이내' 는 '90일 이내' 재개정 되어야 합니다.
4. 아울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소 제기기간이 '90일 이내' 로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법' 과의 연관관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5. 국회에서 법개정심의 를 할 때에는 문제가 되는 조항을 걸러내야 하는데,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뭐하는 국회의원 들입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9호, 2015.8.11., 전부개정]
법개정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을 전부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이 나라 국무위원들은 뭐하는 국무위원 들입니까?
법개정에 관여한 국무위원들도 전부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9호, 2015.8.11., 전부개정]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3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