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본인은 오늘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서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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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준수사항
①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②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성공혜택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00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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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교통범칙금,과태료 전용사이트(efine.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가입확인은 서약후 7일후부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또는 인터넷 사이트(efine.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접수 와 적립현황, 서약진행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