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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6 농협 축협 임협 수협 선거 부정부패선거 근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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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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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위한다는 조합 단체장선거에 얼마나 돈이 오고 가는지는 서울 양반들이 알면 깜작 놀랄 일이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전 인구의 5~6% 밖에 안 되는 농촌 인구이니, 서울에서 잘난 사람들이 여기 동네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다. 뭐 촌에서 그렇게 선거가 되나, 이 정도이지, 중앙 정부에서는 알고나 있는지, 있다고 한들 관심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모두가 자가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니까. 남의 동네 챙겨, 먹을 밥이 몇 그릇이 된다고 농협조직에 혀를 되겠느냐, 실제 중앙권력의 힘이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 같다. 기껏해야 재수가 없어서 법망에 거리어 감방에 가는 경우는 있지만 이들도 1년도 못가서 모두가 석방이 된다. 그러니, 소란 서러우니 잠시 동안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보냈다가 풀어 준다. 이게 농민의 조직체 현상이다. 농민의 조직이 얼마나 폐쇄적인 집단이고, 부패한 조직체이며 농민의 등골을 빨아 먹는 독충이 아니라, 농민의 몸통 속에서 기생하는 기생충이라는 것을 도시인들은 알기나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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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심 없는 이야기 이지만, 심심풀이로 한 번 읽어나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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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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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협, 축협. 임협, 특수조합에 얼마나 돈을 풀었느냐.
몇 년전에 뉴스에 조합장 출마자가 조합원(유권자) 1인당 500만원을 풀었고, 그게 적발되어 TV뉴스에 나온 사건이 있었다. 필자는 믿지를 못하겠더라, 한 표에 500만원, 특수 계급층도 아니고 조합장 선거에 500만원이라니, 믿음이 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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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 어느 조합장 선거에 500만원을 돌렸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당시에 필자가 소문을 전해주시는 분에게 잘못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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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사실이구나 싶었고, 선거후 들리는 이바구가 실재 500만원이 돌리고 당선이 되었다. 왜, 그런고, 하니 조합 유권자가 50여명이니까, 한표에 500만원을 주어 봤자, 30표에 1억 5천이면 당선이다, 기타 선거비용 포함해서 2억이면 당선이다. 야!, 500만원이 사실이구나 싶었고, 유력자가 그것을 인정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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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각하니 노무현 정부 시절인 것 같은데,
필자는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이 직접 선거를 해야 한다고 글을 써서 국내 모든 정치 사이트에 직접선거를 해야 한다고 올리고, 정치권 인사들에게 400여 통 매일을 올렸다. 그랬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조합장 선거에 간접선거가 직접선거 제도로 모두 바뀌더라. 나의 글의 영향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좌우간 바뀌었다. 당시에는 조합원(농민)이 직접 선거를 하는 농협과 간접선거를 하는 산림조합(임협), 원예조합, 능금(사과)조합, 기타 특수조합에서는 대의원들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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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3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10~20만원씩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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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 1인당 20만원을 돌린 조합은 전국 조합의 80%이고,
10만원 돌린 지역은 10%, 30만원 돌린지역은 10% 정도로 추정을 한다. 전혀 돌리지 않고 조합장에 당선이 된 조합은 1인 등록을 한 조합이고, 이 지역 역시 물밑작업으로 후보자가 등록하지 못하도록 사전 경지정리 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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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니 전국 모든 조합장 선거에 돈이 춤을 춘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대도시 지식층들이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식한 농민들은 잘 알고 있고, 선거 운동원들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세상에서 활개를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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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농민을 위한다는 조합장 선거에 돈 잔치가 되느냐.
근본 원인은 조합장 보수가 년봉이 최하위가 7,000 만원에서 1억 2천만은 까지 이며, 당선 후에 조합직원 인사권과 경제사업 등, 각종 이권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이다. 년봉이 1억원 정도이니, 4년이면 4억원으로 본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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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돈 선거를 하는 범위와 규모는
조합원이 1,300명이 있는 조합도 있고, 4,000 여명 조합도 있다. 특별하게 6,000여명 이상 조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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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1,300명 정도라면 여유 있게 800표 정도면 당선이 확정이다. 그리고 조합원 1,300 명 100%가 선거하는 것이 아니고, 대게 70~85%가 투표에 참여 하므로 실재 투표자는 1,100명 내외이다. 숫자상으로는 600표정도면 확실하지만 표가 날라 가는 것을 계산해서 700~800표 기준으로 작업을 한다. 실재 선거를 하면 전국 조합에서 출마하는 조합별 후보자 수가 90%가 2인이며 10%정도가 3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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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 선거에 있어서는 3인 이상이더라도 2인이라고 생각하고 선거를 해야 한다 . 후보자가 3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돈을 뿌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돈 선거에는 무조건 후보자가 2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선거를 치루어야 한다. 또 선거기간동안에 선거를 포기 하는 자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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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 돈을 돌리는 방법
1) 선거 돈을 후보자가 직접 살포하는 경우는 살포 금액의 10%도 아니 되고,
선거운동원이 대부분 돈을 돌린다. 그러므로 배달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을 잘못 선정하면 조합원에게 돈이 전달되지 않고 막혀 버린다. 그러므로 후보자는 이 문제에 매우 신경을 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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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을 돌리는 선거운동원 선정은
평소에 친분이 있어야 하고, 신뢰감이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돈을 만지면, 사람 감정이 변하기 때문이다. 선거운동 1인당 최소한 500만원식이나 만지니,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갈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후보자는 70%정도만 배달되어도 성공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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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동책이 반드시 있는데 이 동책에게 최소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별도로 수고비를 지급한다. 그래도 운동원 중에는 선거기간 동안에 마음이 종종 변하여, 선거 돈을 갈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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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돈을 돌리면 겹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상당한 수의 유권자 조합원이 후보자 양방향에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돈을 돌리 때 가장 주요한 것이 고발을 할 자인가, 아니 할 자인가, 이것부터 확인해야 한다. 고발문제는 후보자가 잘 모른다. 주로 돈 배달 사고는 고발 할 자에게 잘못 전달되어서, 돈 받은 자가, 상대 후보자와 의논하여 고발하는 경우가 100%이다. 촌사람이 돈 20만 30만원을 받았다고 선관위나,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불법선거로 고발하는 자는 상대후보자가 반드시 뒤를 봐주고 있다. 본인들은 절대 아니다 라고 하겠지만, 시골 사람이 무슨 용기가 있다고, 선관위나 경찰에 뛰어가나. 실재 사건 뒤를 캐보면 고발자 뒤는 상대방 후보자그늘이 항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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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 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는
선거에 선거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술 한 잔, 밥 한 그릇을 얻어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100당 1명 있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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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골 동네에서 한 두명이 있는, 이런 분들은 너무 고지식해서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분은 사실 100명당 한명 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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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다음은 한글은 모르는 후보자들이다.
한글을 모른다 해도 자기편으로 확인되면 투표용지를 설명하고, 요렇게 꼭꼭 찍어라고 가르켜 준다. 그래도 가망성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운동원은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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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지식 하지도 않고, 한글도 아는데, 돈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선거 운동원에게 평소 밉쌍 짓을 해서 제외된 자들이거나. 선거운동원이 자기편이 아니라고 배제한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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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돈을 돌리는 선거운동원은 위 가), 나), 다) 사항을 철저히 분석을 한다.
자신의 편이 확실히 아니다라고 인식이 되어도 고발 할 자가 아니면 평소 친분을 생각해서 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선거후 소문은 음밀히 새어나가게 되어 있으니 입막음용이다. 제발 모른 척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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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거 돈을 돌리는 기술적인 문제.
후보자가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주는 것은 운동원 수가 소수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운동원이 유권자 손에 건네 갈 때는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음밀한 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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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운동원은 돈 돌리는 기본 원칙은 자신의 형제, 친인척, 친구,
평소 친분이 두터운 자를 우선적으로 작업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야 사후에 선거 고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선거 사고가 터지는 것은 평소 친분이 있다고 돈을 주었는데, 그 자가 상대방 후보자 지지자라면 고발 하는 수가 있다. 대부분 고발사고가 여기서 터지고, 운동원자가 선거운동에 불만을 가지고 내부 고발자가 발생하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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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돈을 주면서
이거 누구 돈인데 누구 찍어 주라고 돈을 돌리는 운동원은 거의 없다.
그냥 운동원이 자기 측근들에게 조건 없이 준다. 그러면 받은 자는 묵시적으로 알아 차린다. 이것은 선거법이 하도 엄하니 서로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다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시골 동네라서 방귀만 뀌어도 냄새가 촌 동네에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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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폐가 5만원권이니 돌리기가 더 쉽다.
돈의 부피가 적어니 , 과거에 돈 봉투 운운 했지만, 지금은 돈 봉투를 돌리는 운동원이 없다. 모두가 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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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돈을 주고 받는 장소와 시간은
전에는 선거 3일전후로 돌렸는데, 이 기간 동안에 선관위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니, 최근에는 선거일 한 달 전부터 선거일 15일 이전에 이미 다 살포 한다. 과거와 같이 선거일 직전에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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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직전에 돌리는 경우는 돈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유권자에게 추가로 작업하며, 주요 작업은 선거 15~30일전이 완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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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돈 주고 받는 장소와 시간은 제한이 없다. 그러니 밤낮이 없고 아무 곳에서나 주고 받으니 선거범인을 색출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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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사와 이사 선거는 어떠하냐.
농협 이사나 감사 선거는 농협 대의원들이 하는데, 여기에도 역시 돈 선거다.
감사 이사 선거는 조합별로,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전국 농협,축협, 등등 돈 선거가 판을 친다. 어느 조합에 감사 선거에 3,000만원을 썼다는 자도 있고, 평균 1,000~3000만원을 쓰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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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합장과 감사와 이사는 한 통속이다.
조합장은 이사나 감사가 이권을 요구하면 들어 준다, 이것은 이미 오랜 관행이다.
그러므로 상방 견제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다. 이사나 감사는 조합장을 위한 거수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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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 감사들의 가장 큰 이권개입은 직원 인사에 개입을 하고, 조합내 알바나, 계약직 직원을 기능직 정식 직원으로 임명하는데 조합장과 이사 감사는 한통속이라 이사회가 개최되면 이미 야합관계라 무사히 통과시켜 정식 농협 직원으로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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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채용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은 돈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국내 대부분 조합의 현실이다. 마치 사립학교가 교사 채용을 하면서 학교에 발전 기금을 기부하는 것과 비슷한 악습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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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사와 감사는 과연 조합을 경영하고 감사할 능력이 있나.
한마디로 문서 내용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다. 국내 모든 조합의 이사 감사 학력을 조사해보지는 아니 했지만, 국졸과 중졸자가 대부분이고 간혹 고졸자가 있을 정도다. 이 고졸자도 명문고 졸자가 아니고, 해당지역 이름도 없는 고교 고졸자들이다. 조합원 중에 대졸자도 간혹 있겠지만 이들은 무식한 저학력자들이 판치는 이사 감사직을 하지 않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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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조합전반을 감사하려면 먼저 조합에서 사용하는 용어부터 알아야 하는데, 학력이 중졸 이하라 서류의 내용과 단어도 모른다. 또 자료가 넘쳐나 농사짓다가 감투에 눈이 어두워 감사직을 맡지만 감사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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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역시 마찬가지다.
조합경영에 뭔가를 알아야 경영 참여해서 조합을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인데, 이사회를 진행하면 밥 먹으러 가자하는 것이 의사발언 전부란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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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러하니 조합직원이나 조합장은 이사 감사를 가지고 논다. 이러한 이사 감사가 농협직원들이 인사나 친절하게 하면,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인식하고, 위세를 부리며 목에 기부스를 한다. 무식한 자가 높은 감투를 가졌으니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이게 농촌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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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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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이 부패하는 근본 이유는 조합장 권한이 너무 많고, 조합장 연봉이 평균 1억원정도이며 조합규모가 큰 조항장의경우는 연봉이 1억 2천 정도이며 부실한 조합의 경우가 7,000만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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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조합장의 엄무와 능력에 비해서 너무 높은 급여다. 그러므로 급여를 50% 하양 조정을 하여야 한다. 조합직원도 상무와 전무는 1억을 받는 곳도 있으며 7,8천 되는 조합직원이 너무 많고, 최하위 사무직 직원이 연봉이 4,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그러니 조합 운영이 부실하지 않을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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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장과 이사 감사 출마 자격을 개선하지 않고는 부패한 조합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조합장이나 이사나 감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출마 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농협과 유사기관 은행에서 지점장이나 직책을 갖고 있다가, 퇴직하여 귀향한 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경영을 맡기면 아주 잘 할 수가 있으며, 연봉이 4,5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사 감사도 그러하다 퇴직하고 등산이나 가면서 소일 하는 것 보다, 농협에 임원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보람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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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농협선거법에 보면 이러한 능력자들이 출마 못하게 막아 놓고 있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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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에 적합하고 아니하고는 오직 유권자인 조합원 손에 달려 있으므로 그들이 원하는 자가 조합장이 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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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사가 조합장이나 임직원이 된다면 농협은 완전히 개혁한다. 무능력한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들은 발을 붙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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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관에서 들어오는 자들은 모두가 대졸자들이고 경험이 풍부해서 농협 분위기를 확 바꾼다. 이 얼마나 좋은가. 철철 넘치는 인재들을 등산이나 낙시나 하게 버려두지 말고 지역사회에 큰 일꾼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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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협 조합법, 본 조항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개정이 필요하다.
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위 농협조합법 제52조 ④항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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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이러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큰 오산이다. 본 조항 때문에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이 조합장 및 임원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고 있다. 현행 조항은 조합 운영에 전혀 경험이 없는 자들이 조합경영에 참여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최악의 악법이다.
5.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 선거 방법부터 개혁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현실에 현재와 같은 선거법은 지극히 탁상공론화된 이상적이 교과서 방식이다. 이러한 제도는 농민수준이 적어도 대도시 시민들 수준이면 몰라도 돈만 주면 자기에 손해가 온다는 사실을 인식도 못하는 미개한 농민들에게는 현행선거 제도 적용은 잘못되었다. 조합원 나이가 60대 7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들의 학창시절에 공부는 뒷전으로 했는 자들로, 대도시로 진출을 못하고 농촌에 묻혀 살고 있는 문자 그대로 촌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높은 이상적인 선거제도를 들여대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계속 돈만 주면 찍어주는 기계에 불과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가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선거법부터 개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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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현실에 맞고 조합장과 이사들의 부조리를 타파 할 수 있겠느냐고, 연구해보니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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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과 이사 감사 선거를 동시에 하며, 득표 순위에 따라 1위 조합장, 2위 3위 감사, 4위 이상 이사로 하며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며, 임기 후는 1순위 감사가 조합장을 하고, 조합장은 이사로 돌아가고, 득표순위에 따라 직위가 승진하며 4년후는 다시 직접선거를 하게 한다. 이것이 현실에 가장 비리가 없는 농협선거법으로 간주 된다. 조합장 임기가 2년으로 줄여야 돈 선거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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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는 임기 4년 조합장, 임기 3년 감사2인, 임기2년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장은 조합원 직접선거로, 이사와 감사는 조합 대의원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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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만 탓하지 마시라!
선거를 하는 조직단체는 모두가 썩었다!
그러니, 누굴 탓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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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1.
청도 촌사람 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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